81노990
판시사항
포괄 1죄에 있어서 그 구성요소의 행위마다 보강증거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포괄 1죄라 하더라도 그 구성요소인 각 행위마다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59. 6. 30. 선고, 4292형상122 판결(판례카아드 5698호, 판결요지집 형사소송법 제310조(3) 1451면)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81고합252 판결) 【주 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검사의 이건 공소사실중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 이유로 이를 인정할 증거로서는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그 임의성을 인정하기가 의심스럽고, 또 그 임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어서, 이것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순순히 진술하는 것만을 기재하여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그 임의성이 충분한데도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고, 또 위 공소사실은 다른 공소사실(원심이 유죄로 인정한)과 포괄 1죄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포괄 1죄에 있어서는 그 구성요소인 행위마다 보강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 일부에 대한 것만으로서 족한 법리여서 그 일부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는 이 건에 있어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서도 유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심은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여 이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판결에 영향을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또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심판시의 제1의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비록 포괄 1죄라 하더라도 그 구성요소인 각 행위마다 보강증거가 모두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그 판시이유에서 검사가 항소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또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그 임의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설시의 이유로 그것이 원심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고, 원심이 적법히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원판시 범죄사실을 능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이 사실인정을 그릇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도 이유없으며, 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타당하고, 결코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양형부당의 주장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적승 박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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