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나3567
판시사항
식사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들이 격일제로 주·야간 24시간 근무하는 경비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위 경비업무의 성질상 매일 3회의 식사시간인 3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시킴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6860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912,181원, 원고 2에게 금 1,831,854원, 원고 3에게 금 1,912,325원, 원고 4에게 금 1,700,788원, 원고 5에게 금 1,518,708원, 원고 6에게 금 1,937,985원 및 이에 대한 1980. 1.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판결 설시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시간내에는 적어도 매일 3회의 식사시간인 3시간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 휴게시간까지 근무시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무시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격일제로 주·야간 24시간을 경비업무에 종사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경비업무의 성질상 식사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시킴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피고는 원고들은 본건 솟장을 1979. 12. 18.에 접수시켰음이 명백한바, 원고들의 위 솟장접수일로부터 3년 이전의 급료청구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 1, 2의 각 1976. 11.분부터, 원고 4의 1976. 7.분부터, 원고 6의 1976. 10.분부터 1976. 12. 18. 이전분의 각 급료청구는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되어 이유없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고소 및 진정사건처리회신), 을 제1, 제2호증,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진정서)의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 2는 1979. 10. 10., 원고 4는 같은해 5. 28., 원고 6은 같은해 9. 26. 피고 회사를 각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원고들은 위 퇴직 무렵부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야간 연장근로시간 등에 대한 급료와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불응하여 같은해 10. 31. 노동청에 그 권리구제를 진정하기에 이르고 노동청의 권유에 따라 1979. 12. 18.자로 원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좌우할 증거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1979. 12. 18.자 이전분의 급료청구권은 피고 회사에 각 그 지급을 최고한 후 6개월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시효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432,220원(임금 1,092,480원+퇴직금 339,740원), 원고 2에게 금 901,342원(임금 781,440원+퇴직금 119,902원), 원고 3에게 금 814,259원(임금 720,480원+퇴직금 93,779원), 원고 4에게 금 819,237원(임금 714,064원+퇴직금 105,173원), 원고 5에게 금 656,942원(임금 583,080원+퇴직금 73,862원), 원고 6에게 금 948,568원(임금 812,752원+퇴직금 135,816원) 및 각 이에 대한 본건 솟장 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0. 1. 15.부터 완제일까지 상법소정의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상사지연손해금(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고용은 피고 회사의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이므로 그 임금채권은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다)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인즉 이의 이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완희(재판장) 양인평 민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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