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나1391
판시사항
동기의 착오
판결요지
상대방이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착오를 일으켜 어떤 계약을 체결하였으면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80가합640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확장한 청구포함)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돈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0. 4. 16.부터 1981. 2. 28.까지 연 5푼의 1981. 3. 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확장하였다) 【이 유】피고가 1979. 3. 23. 동인의 소유이던 대구시 남구 대명동 (지번 1 생략)외 1필의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원고에게 대금 17,200,000원에 매도(이하 이건 매매계약이라 칭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최고서), 제4호증(답변서)의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 2, 3의 각 증언과 당심의 원고 본인신문결과(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80. 3. 26. 대구시 성당동에 있는 용다실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지의 실지 지적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지의 지적보다 7평 3홉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따지자 피고가 위 부족대지의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돈 3,500,000원을 같은해 4. 15.까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당심의 피고 본인신문결과(뒤에서 믿는부분 제외)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여기서, 피고는 위 약정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었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제2호증의 1, 2(등기필증, 매도증서) 위 같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당심증인 소외 4, 5, 원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 당심 피고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의 모든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건 매매계약을 그 처인 소외 5를 대리인으로 하여 체결하여, 그 체결경위가 소외 3의 소개로 원고가 이건 부동산을 4-5회 답사한후 담장안에 있는 대지와 지상건물을 현상대로 통털어 매매대금 17,200,000원에 결정하고 당시 원고와 소외 5가 보는 자리에서 소외 3이 대지평수 및 건물평수가 정확히 적힌 등기필증등(갑 제2호증의1, 2)을 보고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건 대지의 일부인 대명동 (지번 2 생략) 대 8평 3홉의 피고지분은 “8.3분의1”임을 간과한 채 (지번 1 생략) 대 29평 9홉과 위 “8평 3홉”전부를 합산한 대지 “약 38평 2홉 및……지상건물 전체…”라 기입한 것 뿐이지 지상건물의 가격은 제쳐놓고 대지만의 가격을 평당 450,000원으로 쳐서 매매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경위를 자세히 알지 못한 피고가 위 공개된 다방안에서 대지만 평당 450,000원으로 쳐서 매수하였다는 원고의 우기댐과 “대지평수가 모자란다(7평 3홉)고 욱박지르며 사기죄로 잡아넣겠다느니, 교사직을 파면시키겠다느니”등 피고를 비난하는 분위기에 휩쓸려 이건 매매대금결정이 대지평수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던 것이나 그후 소외 5로부터 이건 계약체결 경위를 자세히 듣고 위 약정이 착오에 인한 것임을 알게 된 피고는 1980. 5. 12. 내용증명으로 위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내용의 서면(갑 제4호증)을 원고에게 띄워 그 무렵 도달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원이 믿지 않는 당심 원고 본인신문결과외 반증없고 보면, 이러한 착오는 일종 동기의 착오라 할 것이나 그 동기를 제공한 것이 원고였고 그러한 동기의 제공이 없었더라면 피고가 이건과 같은 약정을 하지도 안했을 것인즉 그 동기는 이건 약정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뒤늦게나마 그 착오를 알아차리고 위와 같이 위 약정을 취소한 이상, 그 취소는 적법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약정이 아직 유효함을 전제하여 나온 원고의 이건 청구(당심에서 확장한 청구포함)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없이 기각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석명(재판장) 신영길 정성균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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