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나652
판시사항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유무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치료비연대보증을 한 경우, 위 보증계약의 취소가부
판결요지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유무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치료비연대보증을 한 경우, 위와 같은 착오는 연대보증을 하게 된 동기 또는 연유의 착오로서 그 동기 또는 연유가 표시되지 아니한 이상 위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계명기독대학 【피고, 항소인】 박원태 【제1심】 대구지방법원(83가합247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5,495,320원 및 이에 대한 1983. 10.14.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 유】원심증인 윤봉현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치료비계산서), 갑 제2호증 (입원치료지불보증서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원심의 피고본인신문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3. 5. 1. 소외 한일고속버스소속 경기 6바2030호 버스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상을 운행하다 위 버스에 충격되어 상처를 입은 소외 원갑수를 데리고 원고경영의 동산의료원으로 가서 위 소외인의 치료를 의뢰하면서 그 입원치료비의 지급을 연대보증한 사실, 위 소외인에 대한 같은날부터 1983. 7. 22.까지의 위 의료원에서의 입원치료비가 금 5,264,3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인정의 입원치료 금 5,264,320원을 그 연대보증인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원고는 1983. 7. 23.부터 같은해 8. 24.까지의 입원비 금 231,000원에 대하여도 이를 청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원심이 이는 위 의료원에서 위 소외인이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함으로서 발생한 입원비에 불과하여 치료비로서 청구할 수 없다하여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의 조치에 따른다) 피고 소송대리인은(1) 피해자인 위 원갑수가 위 사고로 심한 상처를 입고 치료가 시급한 경우였는데도 위 의료원에서는 치료비의 지급에 대한 연대보증이 없다하여 치료를 거부하므로 자동차운전사로서 구호조치의무가 있는 피고로서는 부득이 하여 이건 치료비의 지급을 연대보증한 것인바, 이는 피고의 공박한 상태하에서 경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나 원심피고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위 의료원에서 피고에게 이건 연대보증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연대보증행위가 무효라고 단정할만한 증거없고, (2) 피고는 위 사고에 있어서 피고에게 과실이 있고 따라서 위 버스가 가입되어 있는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에서 위 치료비를 지급할 줄 알고 이건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그 후 위 사고에 있어서 피고의 과실없음이 밝혀지고 따라서 위 보험회사에서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었는바, 결국 위 연대보증행위는 그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의 사유는 이건 연대보증을 하게된 동기 또는 연유에 지나지 아니한 바 위 연대보증계약 체결당시 위와 같은 등기, 사유가 표시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으니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위 보증계약 이후에 소외 자동차조합보험주식회사에서 위 소외인에 대한 치료비의 지급을 다시 보증함으로서의 피고의 위 보증행위는 자동적으로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 (진술서)의 기재와 당심증인 김태권의 증언만으로는 위 보험회사가 위 치료비의 지급을 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는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거니와 가사 위 보험회사가 위 치료비를 보증한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서 피고의 위 보증행위가 당연히 취소된다거나 보증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5,264,3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1983. 10.14.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철환(재판장) 황규정 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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