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광주고법

채무인수금청구사건

저장 사건에 추가
81나406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ㆍ교부한 경우의 효과

판결요지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소지인 출급식인 지불각서에 준하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보관증의 금액 범위내에서 면책적 또는 중첩적 채무인수를 한 것이라 볼 것이며, 또한 그 보관증에 “···준공검사 후 지불키로 함”이라고 기재된 것은 적어도 채권자에 대한 한에 있어서는 조건이 아니라 보관금의 지급시기인 기한의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58. 10. 30. 선고, 4291민상197 판결(요 민법 제453조(1)419면, 카5524, 집6민60)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광주지방법원(80가합798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0. 11.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건축물 관리대장), 갑 제3호증(보관증, 추후 인부정정)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 및 당원의 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1980. 1. 21.경 원고에게 그가 건축중이던 광주시 서구 신안동 475의20 연립주택 (호수 생략)호를 금 10,000,000원에 매도하고, 1980. 3. 13.까지 대금 7,000,000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1980. 3. 5.경 이중으로 매도하여 이행할 수 없게 되고 받은 금원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가 이를 고소하려 하므로, 다급하게 된 소외 1이 위에 대한 대비책으로 위 받은 금액의 반환을 확약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당시 같은 연립주택을 매수하고 잔대금이 남아 있는 피고 및 소외 2, 3에게 간청하여, 1980. 3. 31.경 아래 내용과 같은 보관증을 교부받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및 피고가 교부한 위 보관증(갑 제3호증)의 내용은 “금 3,000,000원을 피고가 보관함에 있어 위 연립주택 101호 준공검사후 위 소지인에게 지불키로 함”이라고 기재된 사실과 1980. 11. 3. 위 준공검사가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을 제1호증(통지서)의 기재 및 제1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없는바, 위와 같이 제3자인 피고가 원고의 채무자 소외 1을 위하여, 소지인 출급식인 지불각서에 준하는 보관증을 작성하여 이를 채권자인 원고에게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보관증의 금액 범위내에서 위 채무에 관하여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이를 인수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피고는 위 보관증은 소외 1이 그 기재 주택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소외 1이 이를 완료시켜 주지않아 피고 스스로 이를 완료한 것이므로 조건불성취의 것으로 효력이 없고, 또 소외 1이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부득이 피고가 금 1,107,500원의 비용을 들여 위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1에게 금 1,107,500원의 공사비 채권이 있으므로 그 채권으로 원고의 위 금 3,000,000원의 채권과 그 대동액에서 상계하고, 또 피고는 소외 1로부터 매수한 위 주택의 옥상이 방수가 되어 있지 아니하는등 공사가 불실하게 되어 있어 그 보완공사를 하려면 도합 금 400,000원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 하자의 보수가 있기 전에는, 원고의 이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시인용의 증거에 의하면 위 보관증의 기재의 준공검사시에 지급한다는 취지는 적어도 원고에 대한 한에 있어서는 원고에 대한 보관금의 지급시기인 기한의 의미로 해석되고 소외 1이 그 기대에 반하여 준공검사를 완료하지 않아 피고가 대신하였다는 사유는 피고와 소외 1간의 내부적 사유에 불가하다고 할 것이고, 이 같은 사유를 미리서 유보하여 채권자에게 알렸다는등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채무인수인인 피고는 그와 소외 1 사이에서 생긴 위 주장사유들만으로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없이 모두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인수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1980. 11.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시윤(재판장) 전도영 박상선

인용 관계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1건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