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법

손해배상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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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3113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당사자의 불출석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항소인이 불출석한 이유가 그 주장과 같이 수원지방법원에서 다른 소송사건을 수행하다가 늦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5. 2. 25. 선고, 74다2249 판결(요 민소법 제241조(22) 947면, 카10903 집23①민94, 공 510호 8350)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성 【피고, 피항소인】 유동기업주식회사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0가합1379 판결) 【주 문】 이 사건 소송은 1982. 4. 22.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기일지정 신청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항소인인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및 그 소송대리인은 적법한 기일의 송달을 받고 6차 변론기일인 1982. 4. 8. 10:00 및 7차 변론기일인 동월 22. 10:00에 각 불출석하고 피항소인인 피고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였으나 변론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1982. 4. 22. 10:00 수원지방법원에서 수임사건의 재판을 마치고 11:35에 이 사건 법정에 도착하였는데 재판장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출석할 때가지 기다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 소송대리인이 원고가 소송할 의사가 없는 것이로 안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쌍방불출석으로 하여 항소취하 간주가 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은 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항소취하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항소인인 원고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을 4. 22. 10:00로 송달받고 11:35까지 출석하지 아니한 이상 그 불출석한 이유가 그 주장과 같이 수원지방법원에서 다른 수임사건을 수행하다가 늦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당 법원은 오전사건의 폐정직전에 이 사건의 번호와 당사자를 호명하였던바 항소인인 원고측(대표이사와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지 아니하고 피항소인인 피고 소송대리인만 출석을 하였으며 출석한 동 대리인은 변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다음 변론을 하지 아니하는 이유로서 원고주장과 같은 말을 하므로 뒤늦게 판사실로 온 원고대리인에게 그 경위를 설명한 것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이러한 사정은 당사자가 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의 여부를 따지는데 있어서 하등문제될 성질이 아니므로 결국 항소인의 기일지정신청은 그 이유없고 이 사건 소송은 1982. 4. 22.에 항소인인 원고측의 2회 불출석으로 인하여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며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모(재판장) 이상원 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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