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구349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196호) 제4조의 17에 규정된 법인세면제기간의 계산방법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196호) 제4조의 17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이나 기타 세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 법조에서 규정하는 2년간이란 민법 제159조, 제160조에 좇아서, 1979.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날부터 역에 따라 계산한 2년간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 고】 동광버스주식회사 【피 고】 동대구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3. 1. 9. 원고에 대하여 한 1981년 사업년도 법인세 돈 4,953,816원의 부과처분중 돈 208,29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내지 을 제2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버스여객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1979. 11. 20.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1981년 사업년도(1981. 1. 1. ~ 12. 31.)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함에 있어서, 원고의 법인의 위 사업년도 과세표준 금액은 돈 22,183,630원이고, 그 세액은 위 산출세액 돈 5,545,907원에 가산세 돈 4,713원을 합한 돈 5,550,620원이나, 원고의 경우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 12. 28. 법률 제3196호) 제4조의 17에 의하여,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인 1979. 11. 20.부터 1981. 11. 19.까지는 법인세가 면제되므로, 이건 사업년도중 1981. 1. 1.부터 11. 19.까지의 소득인 돈 15,778,973원에 대한 법인세 돈 3,944,741원은 면제되는 것이라고 보아서, 이를 공제한 세액인 돈 1,605,879원만 신고,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법인세가 면제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을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 사업년도”의 뜻으로 풀이하여, 원고의 경우는 설립일인 1979. 11. 20.부터 같은해 12. 31.까지의 사업년도와 1980. 1.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의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만 면제되고, 그 이후인 이건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위 면제신고한 소득인 돈 15,778,973원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그외에 원고 법인의 임원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돈 554,340원에 대한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이를 익금 가산하여(이 점은 원고가 다투지 아니한다) 위 합계돈 22,737,970원(22,183,630+554,340)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2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돈 5,684,492원의 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같은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과세표준신고 불이행가산세 돈 41,525원(산출세액 5,684,492×과소신고 554,340/과세표준 22,737,970×가산세율 30/100=41,525)과 같은법조 제3호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돈 828,915원(미납세액 4,083,326×7/10,000×290=828,915) 및 같은법조 제4항에 의한 지급조서 지연제출가산세 돈 4,713원(1,575,203×3/1,000=4,713)등 가산세 합계돈 875,203원을 합하고, 기납부 세액인 돈 1,605,879원을 차감하여 법인세로서 돈 4,953,816원을 결정하여, 1983. 1. 9. 원고에게 이를 부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러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17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는 1979.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2년간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4조는 “이 법 또는 세법이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17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이나 기타 세법상 특별한 규정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법조에서 규정하는 2년간이란 민법 제159조, 제160조에 좇아서, 1979.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날부터 역에 따라 계산한 2년간으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또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본문에 의하면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년도 개시일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최초 사업년도 개시일은 그 설립등기일인 1979. 11. 20.이 되어 원고는 그 날부터 2년이 되는 1981. 11. 19.까지는 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 분명하므로, 그 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중 피고가 원고 법인의 임원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돈 554,340원에 대한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이를 익금 가산한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세액을 산출하면, 이는 별지계산서 기재와 같이 돈 208,292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법인세 돈 4,953,816원의 과세처분중 위 인정의 돈 208,29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김시승 박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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