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나962
판시사항
은행신용카드 회원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의 범위
판결요지
은행신용카드 회원규약, 은행신용카드 업무취급요령등에 은행신용카드 회원은 은행이 정하는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카드를 이용할 수 있고 일반회원의 월간한도액이 40만원으로 정해졌다면 카드 이용대금의 연대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카드 이용대금중 월간 한도액범위내에서만 그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피고, 항소인】 조남직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4가단186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아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7,408원 및 이에 대한 1983. 12.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8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3,573,883원 및 이에 대한 1983. 12.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8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은행신용카드 입회신청서 및 회원규약), 갑 제2호증(연체대출정리카드)의 각 기재, 원심증인 박성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장원형이 1982. 5. 1. 원고가 운영하는 은행 신용카드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은행신용카드 가맹점포로부터 물품을 신용구입하고, 그 대금은 가맹점의 청구에 따라 원고가 우선지급하되(원고는 이때 그 대금을 위 장원형에 대한 대출금으로 처리한다), 회원인 위 소외인은 그 달의 구입대금을 다음달 27일까지 원고에게 입금, 결제하는 방식의 거래를 개시한 사실, 위 소외인은 1983. 3.부터 카드이용대금을 원고에게 납입하지 아니하기 시작하여 1983. 7. 22.에는 그 대금이 3,278,003원에 이른 사실, 소외인이 소정기일내에 위 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금융단 협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 거래당시의 금융단 협정이율은 연 1할 8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피고가 원고와 위 장원형 사이의 이건 신용카드 이용계약 당시 위 장원형을 위하여 카드이용대금을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위 장원형을 위하여 원고에 대한 카드이용대금 채무 전액을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1983. 12. 27. 현재의 미납대금 및 지연손해금으로 금 3,573,883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장원형과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함에 있어서 신용카드의 월간사용한도액을 금 400,000원으로 제한한바 있고 피고도 원고가 위 범위내에서만 카드이용을 허용할 것으로 믿고 연대보증을 한 것이니 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의 2(회원규약),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은행신용카드 업무취급요령)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은행신용카드회원은 은행이 정하는 한도액의 범위내에서만 카드를 이용할 수 있고(회원규약 제6조) 그 한도액은 위 소외인과 같은 일반회원의 경우 월간 400,000원으로 정하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한도액의 범위내에서만 보증책임을 질 의사로 이 사건 연대보증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달리 위 한도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보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피고는 위 장원형의 카드이용대금중 위 월간한도액의 범위내에서만 그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보증채무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장원형의 물품구입대금은 1983. 3.에 147,408원, 같은해 4. 1,011,797원, 같은해 5.에 2,495,069원(실제로는 그 전월에 구입한 대금이다)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를 앞서 본 월간사용한도액 금 400,000원 범위로 한정하면 피고의 보증책임의 범위는 금 947,408원(147,408원+400,000원+400,000원)이라 할 것인데 위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장원형이 1983. 6. 1.부터 같은해 7. 22. 사이에 연체대금중 합계 금 66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카드이용 대금 전부가 이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의사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변제금은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위 장원형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피고의 보증범위내의 위 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금은 금 287,408원(947,408원-660,000원)이라 할 것이다. 피고는 신용카드회원이 대금결제를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는등 손해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장원형의 신용카드사용을 방치한 결과 위와 같은 대금연체에 이른 것은 원고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피고의 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위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장원형이 대출금을 연체하기에 이른 것은 1983. 3.부터 3개월간이며 그후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고 원고가 1983. 4. 4.경 내부적으로 거래정지를 결정하였으나 위 소외인을 만나지 못하여 카드를 회수하지 못한 사이에 소외인이 다량의 물건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데 그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항변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287,408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3. 12. 28.부터 완제일까지 금융단협정이율에 따른 연 1할 8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중 위 인정범위를 넘어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2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익우(재판장) 신영철 이교림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4가단186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아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7,408원 및 이에 대한 1983. 12.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8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3,573,883원 및 이에 대한 1983. 12.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8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은행신용카드 입회신청서 및 회원규약), 갑 제2호증(연체대출정리카드)의 각 기재, 원심증인 박성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장원형이 1982. 5. 1. 원고가 운영하는 은행 신용카드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은행신용카드 가맹점포로부터 물품을 신용구입하고, 그 대금은 가맹점의 청구에 따라 원고가 우선지급하되(원고는 이때 그 대금을 위 장원형에 대한 대출금으로 처리한다), 회원인 위 소외인은 그 달의 구입대금을 다음달 27일까지 원고에게 입금, 결제하는 방식의 거래를 개시한 사실, 위 소외인은 1983. 3.부터 카드이용대금을 원고에게 납입하지 아니하기 시작하여 1983. 7. 22.에는 그 대금이 3,278,003원에 이른 사실, 소외인이 소정기일내에 위 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금융단 협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 거래당시의 금융단 협정이율은 연 1할 8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피고가 원고와 위 장원형 사이의 이건 신용카드 이용계약 당시 위 장원형을 위하여 카드이용대금을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위 장원형을 위하여 원고에 대한 카드이용대금 채무 전액을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1983. 12. 27. 현재의 미납대금 및 지연손해금으로 금 3,573,883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장원형과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함에 있어서 신용카드의 월간사용한도액을 금 400,000원으로 제한한바 있고 피고도 원고가 위 범위내에서만 카드이용을 허용할 것으로 믿고 연대보증을 한 것이니 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의 2(회원규약),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은행신용카드 업무취급요령)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은행신용카드회원은 은행이 정하는 한도액의 범위내에서만 카드를 이용할 수 있고(회원규약 제6조) 그 한도액은 위 소외인과 같은 일반회원의 경우 월간 400,000원으로 정하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한도액의 범위내에서만 보증책임을 질 의사로 이 사건 연대보증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달리 위 한도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보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피고는 위 장원형의 카드이용대금중 위 월간한도액의 범위내에서만 그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보증채무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장원형의 물품구입대금은 1983. 3.에 147,408원, 같은해 4. 1,011,797원, 같은해 5.에 2,495,069원(실제로는 그 전월에 구입한 대금이다)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를 앞서 본 월간사용한도액 금 400,000원 범위로 한정하면 피고의 보증책임의 범위는 금 947,408원(147,408원+400,000원+400,000원)이라 할 것인데 위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장원형이 1983. 6. 1.부터 같은해 7. 22. 사이에 연체대금중 합계 금 66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카드이용 대금 전부가 이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의사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변제금은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위 장원형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피고의 보증범위내의 위 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금은 금 287,408원(947,408원-660,000원)이라 할 것이다. 피고는 신용카드회원이 대금결제를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는등 손해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장원형의 신용카드사용을 방치한 결과 위와 같은 대금연체에 이른 것은 원고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피고의 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위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장원형이 대출금을 연체하기에 이른 것은 1983. 3.부터 3개월간이며 그후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고 원고가 1983. 4. 4.경 내부적으로 거래정지를 결정하였으나 위 소외인을 만나지 못하여 카드를 회수하지 못한 사이에 소외인이 다량의 물건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데 그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항변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287,408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3. 12. 28.부터 완제일까지 금융단협정이율에 따른 연 1할 8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중 위 인정범위를 넘어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2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익우(재판장) 신영철 이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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