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구고법

위자료청구사건

저장 사건에 추가
84나459

판시사항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시누이를 공동피고로 청구병합한 소의 적부.

판결요지

원고가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등의 반심판청구에 추가하여 시누이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자료청구를 한 것은 인사소송법 제7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하므로 그것이 적법한 이상 위 추가청구가 일반 민사소송사건으로 인정되어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소정의 인지까지 보정되었다면 그것이 위 추가청구의 적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83가합4883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항소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소외 1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83드 (번호 생략)호 이혼심판청구사건에서 소외인을 반심피청구인으로 하여 같은법원 83드 (번호 생략)호로 이혼 및 위자료등의 반심판청구를 제기하고, 그 심리가 진행중 인사소송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를 반심피청구인으로 추가하여 피고는 소외인과 연대하여 위자료 돈 30,000,000원을 반심청구인(이 사건의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으며, 그 심리가 진행되다가 그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추가청구가 분리되었을 뿐, 달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의 소를 제시한 사실이 없는 바, 원고가 위 반심판청구사건에 추가하여 피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위자료청구는 같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같은법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과 같은 경위로 각 소송이 진행된 사실은 이를 알 수 있으나,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등의 반심판청구에 추가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자료청구를 한 것은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하다 할 것이고, 그것이 적법한 이상 위 추가청구가 일반 민사소송사건으로 인정되어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소정의 인지까지 보정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것이 위 추가청구의 적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할 것인즉 피고 소송대리인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외 1의 여동생으로서 원고의 셋째 시누이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한번 이혼한 전력이 있는 원고는 2회의 이혼전력이 있는 소외인을 중매로 만나 1978. 3. 21.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해 7. 19. 혼인신고를 마쳤던 바, 소외인은 결혼 후 약 한달만인 같은해 4. 21. 외항선 선원으로 출국하여 1979. 6. 11. 귀국하고, 또 1979. 10. 29. 출국하여 1980. 10. 16. 귀국하고, 다시 1981. 1. 30. 출국하여 같은해 9. 28. 귀국하는 등 혼인기간중 원고와 동거하는 기간보다 외국에 나가있는 기간이 훨씬 더 많았고, 한편 원고는 시가에서 8순에 이른 시어머니인 소외 3과 결혼에 실패하여 친정에 머물고 있는 둘째 시누이인 소외 4와 함께 한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으며, 피고는 또한 그 남편도 외항선 선원으로서 장기간 집을 비우므로 주로 친정인 원고의 집에 들러 원고의 시집살이 일에 간섭하게 되었는 바, 피고와 소외 3, 4는 원고가 혼수도 없이 빈손으로 시집왔다고 구박하고 원고가 생활비를 빼돌릴까 봐 의심한 나머지 피고가 소외 1의 월급 돈 1,000,000원 가량을 수령하여 원고에게 그중 돈 100,000만 원을 아들인 소외 5의 양육비와 집안 살림살이에 쓰게 하고 나머지는 사채놀이에 사용하면서 안방의 열쇠까지 피고가 보관한 사실, 피고는 소외 3, 4 등과 함께 원고가 임신을 하자 점을 쳐 보니 딸이라고 한다는 이유로 학대하고, 원고가 아들을 출산하자 점장이의 말이 이 아들은 어머니인 원고와 헤어져 살아야 할 운명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수유도 금하고, 피고가 아들을 맡아 기른다면서 원고의 접촉을 방해하였으며, 소외 1의 귀국기간중에는 원고의 온갖 허물을 날조하여 일러 바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와 소외 1간의 관계를 더욱 벌어지게 할 뿐 아니라 피고는 소외 1에게 원고를 구타할 때에는 외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가죽장갑을 끼고 때리거나 머리카락 밑을 때리도록 폭행방법까지 가르쳐 주었으며, 1981. 1. 29.경에는 원고에게 살이 끼어서 만약 이혼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외 1이 배타고 나가면 죽게 된다면서 이혼을 종용하고 다음날 소외 1이 출국하자 피고와 소외 3, 4 등이 원고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치게 하는등 구타하는 한편 원고의 소지품에 귀신이 붙었다면서 밖으로 모두 들어내므로 원고는 하는 수 없이 이를 모두 거두어 계속되는 피고등의 수모와 고통을 견디지 못한 채 집을 나와 원고의 동생인 소외 6의 집으로 피신한 후 수차에 걸쳐 시가로 찾아갔으나 피고와 소외 1 등은 이혼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고를 받아주지 아니하였고, 소외 1은 원고를 상대로 이혼심판청구까지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2, 3,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에서의 피고 본인신문결과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소외 1간의 혼인이 위와 같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위 소외인이 외항선 선원으로서 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동안 시어머니와 시누이인 피고등이 원고를 위와 같이 학대한 결과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는 피고의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우리의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돈의 지급으로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액수에 관하여는 앞서 본 원고와 소외 1간의 혼인이 파탄에까지 이른 사실, 원ㆍ피고의 연령, 직업, 재산, 교육정도, 가족관계와 사회적 지위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돈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돈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항소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성(재판장) 이극주 정창환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