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구2119
판시사항
범칙금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유무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중, 범칙금통고처분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이를 각하하고, 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84. 1. 18.자 금 30,000원의 범칙금통고처분과 같은해 1. 24.자 1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는 택시운전자( (차량번호 생략)호 택시)인 원고가 1984. 1. 18. 00:30 서울 중구 청계4가에서 경기 역곡에까지 가는 승객 2인에 대하여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금 30,000원의 범칙금통고처분을 1984. 1. 18.에 1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각각 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1) 먼저, 범칙금통고처분에 대하여 보건대, 도로교통법 제85조에 의하면, 범칙금통고서를 받은 자는 소정기간내에 소정 은행에 납부하여야 하고 위 범칙금을 납부한 자는 당해 범칙행위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86조에 의하면 통고처분의 수령을 거부하는 자나 통고처분을 받고 납부기간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즉결심판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볼때 범칙금통고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즉결심판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투어 가릴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그 권리구제를 위하여 보다 직접적인 다른 쟁송수단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2) 다음 운전면허정지처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위 일시장소에서 위 역곡까지 간다는 손님의 승차요구가 있었으나 같은날 02:00까지 차고에 입고시켜야 할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들어 거절하였더니 다시 영등포까지 승차를 요구하여 이 또한 같은 이유로 거절하였을 뿐이므로 위 승차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65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 등은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내무부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각 소송사유중 제6호에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처분에 위반한 때를 들고 있으며, 위 법 제44조 제9호에 의거 서울특별시 고시 제116호(1977. 4. 20.자)로 운전자의 준수할 사항으로, 제차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근무일지), 을 제7호증(재결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단속경위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218의 13 소재 남창흥업주식회사 소속 (차량번호 생략) 택시운전사로 위 택시를 운전하고 위 일시장소에 이르러 빈차등 표시를 하였으므로 소외인 외 1명이 탑승요구를 하면서 위 역곡까지 가자고 요청하자 이유없이 왕복요금을 요구하였고 위 소외인들이 다시 영등포까지 갈 것을 요청하자 또한 왕복요금을 요청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들의 승차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와 같은 소위는 위 법조 소정의 승차거부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고는 다시 위 당시는 심야이고 같은날 02:00까지 차고에 입고시켜야 할 사정이어서 차고방향으로 가는 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승차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행위당시가 심야이고 같은날 02:00까지 택시를 차고에 입고시켜야 하는 내부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바와 같이 빈차등 표시를 하여 승객을 태울 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그 승차거절방법이 왕복요금을 요구하는등 하면서 하였음을 고려할 때 그 승차거부행위가 정당한 사유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이를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중 범칙금통고처분취소부분에 대하여는 그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부분에 대하여는 그 정지처분이 정당하므로 그것이 위법함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학만(재판장) 황인행 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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