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부산지법

물품대금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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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72

판시사항

소유 관리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약품거래를 한 경우 그 약국의 영업자

판결요지

약사아닌 제3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리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개업하면서 약사법 제16조의 규정 때문에 관리약사의 이름으로 약국개설허가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계산아래 자기의 이름으로 직접의약품을 구입해 왔다면 관리약사아닌 그 제3자를 약국의 영업자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84가단625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971,688원 및 이에 대한 솟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는, 그가 (명칭 생략)약국의 개설자인 피고에게 직접 또는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1에게 1984.5.9.부터 같은 해 10.19.까지 사이에 금 5,861,988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중 금 2,971,688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의 1(거래장 표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명판)의 기재와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그곳에 기재되어있는 공급받는 자의 성명은 소외 1의 명판이 찍혀 있는 위에 누군가가 피고의 이름을 굵게 첨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의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1호증의 2 내지 7(각 거래장 내용), 갑 제2 내지 4호증(각 약국폐업사실증명원), 갑 제5호증(주민등록표등본), 갑 제6호증(회원명부)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폐업사실증명원), 을 제3호증의 1 내지 3(각 세금계산서), 갑 제2호증(약국폐업사실증명원), 위 갑 제1호증의 1 내지 7(거래장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 및 내용)의 각 기재 및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부산 동구 초량동 (지번 생략) 소재 (명칭 생략)약국은 약사인 피고가 자기의 이름으로 약사법 제16조 소정의 약국개설허가를 받았으나, 그 경영에 있어서는 약사 아닌 소외 1이 사업자금 전액을 투자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번호 604-10-92941호로서 중부산세무서에 업태 및 종목 양약소매업, 상호 (명칭 생략)약국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업한 약국으로서 소외 1은 자기의 계산아래 자기의 이름으로 제약회사 및 약품도매상으로부터 직접 의약품을 구입하면서 다만 피고를 월 500,000원의 보수를 주고 이른바 관리약사로 고용하여 의약품의 조제와 판매를 담당시켜 온 사실, 원고가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액수의 의약품도 소외 1이 위 약국의 영업주로서 자기의 계산 아래 자기의 이름으로 직접 구입하였으며 원고 또한 위 (명칭 생략)약국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소외 1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를 피고에게 직접 또는 소외 1을 통하여 판매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없다. 원고는 설사 위 약국의 대내적인 계산관계에 있어서는 소외 1이 영업주라고 하더라도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가 소외 1에게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위 (명칭 생략)약국에서의 약품구입등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으니 피고를 위 (명칭 생략)약국의 영업주로 오인하고 위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한 원고에 대하여는 피고가 명의대여자로서 소외 1과 연대하여 위 의약품 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원고가 피고를 위 (명칭 생략)약국의 영업주로 오인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갑 제2 내지 6 호증의 각 기재나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약국의 영업주가 소외 1인 사실을 인식하고 소외 1과 의약품 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를 전제로 피고에게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원고의 주장 또한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상돈(재판장) 김진영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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