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드6029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983조 , 제998조 , 제1008조 , 제1013조
참조판례
1980.9.9. 선고 79다1131판결 , 1980.9.9. 선고 79다1132판결 (요민I민법 제265조(41) 527면 카12515 집 28③민4 공 643호13155)
판례내용
【청 구 인】 황○자 외 1인 【피청구인】 박○순 【주 문】 1. 망 심판외 1(1983.2.5. 사망)의 별지2 기재 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 한다. 가. 별지 2의 가 1) 내지 3)기재 예금은 청구인 2가 이를 취득한다. 나. 별지 2의 가 4) 내지 7)기재 예금은 청구인 2가 이를 취득한다. 다. 별지 2의 나 기재 금원 및 별지 2의 기재 부동산은 피청구인이 이를 취득한다. 2. 심판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청구인들의, 나머지는 피청구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망 심판외 1의 별지 1기재 재산을 그 평가액에 따라 분할 하여 청구인 1이 금 39,974,505원, 같은 청구인 2가 금 6,662,417원을 취득하고, 피청구인이 별지 1의 다 기재 부동산 및 8,974,505원을 취득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속인과 상속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제적등본), 갑 제2호증, 을 제2,3호증(각 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상속인인 주문기재 망 심판외 1이 1983.2.5. 사망하여 그 상속이 개시된 사실, 청구인 1은 위 망인의 장녀겸 호주상속인이고, 청구인 2는 그 출가한 딸이며, 피청구인은 그 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위 망인의 공동상속이고, 그 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한 그의 유언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의 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 1이 6/13, 청구인 2가 1/13, 피청구인이 6/13이라 할 것이다. 2. 상속재산범위의 확정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청구에 앞서서 위 망인이 남긴 재산의 범위 자체를 둘러싸고 다투므로 먼저 이 사건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앞서든 갑 제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의 1 내지 5(각 예금증명), 갑 제6호증(등기부등본), 증인 김용암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계산서)의 각 기재와 증인 조성숙, 같은 신문자, 같은 김용암, 같은 백경자, 같은 신종균, 같은 박병열의 각 증언(다만 증인 신문자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 명의로 된 재산은 위 망인과 피청구인 공동명의로 된 별지 1의 가 1),2)기재 정기예금의 각 1/2 비율에 의한 반환청구채권과 별지 1의 나 기재 대여금 채권 및 별지 1의 다기재 부동산 중 대지의 7.25/571지분, 아파트의 1/2지분(이하 합하여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부른다)이 있는 사실, 한편 위 망인은 일찍이 망 심판외 2(1960.12.3. 사망)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청구인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출가하고( 청구인 1은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출가후 이혼하여 친가에 복적되었다), 위 망 심판외 2도 사망하자 1961.6.5. 피청구인과 혼인한 사실, 위 망인은 피청구인과 사이에 자식을 두지 아니하고 두 사람만이 40여년동안 서로 의지하며 단란하게 살아오다가 자신의 임종이 가까워진 1982.10월 무렵 그들이 살고 있던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지번 생략)소재 주택을 처분하여 그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그 대금의 일부는 별지 1의 가 1),2) 기재와 같이 자신과 피청구인 공동명의로 정기예금을 하고, 나머지 대금으로는 별지 1의 다 기재 부동산(오량진아파트 (호수 생략)호)를 구입하여 이 역시 그들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곳으로 거처를 옮겨두었다가 그곳에서 사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과 공동명의로 된 위 부동산과 정기예금도 모두 위 망인의 재산인데 편의상 일부 피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위 망인의 재산은 피청구인 명의의 재산도 포함하여 별지 1기재와 같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인 신문자의 일부 증언은 앞서든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으니,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 명의의 재산은 위 망인이 스스로 피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그 증여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는 위 망인이 피청구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부(夫)로서, 피청구인의 부양과 협조를 받아 재산을 유지, 형성하며 별탈없는 안정된 생활을 하여온 데 대하여 보답할 의사로 피청구인에게 그 상속분과는 관계없이 자연적인 애정을 바탕으로 배려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민법 제1008조가 정한 이른바 상속분에서 공제되는 특별수익 재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은 결국 앞에서 인정한 위 망인명의의 재산에 한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사이에 앞서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의 범위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 법원의 1984.1.10. 이 사건 조정회부 결정에 의한 조정절차(3차에 걸쳐 조정기일을 열었다)에서도 그들 사이에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음이 기록상 뚜렷하므로 이 사건 심판에서 그들의 상속재산을 분할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분할대상 재산의 현황 및 평가 가. 재산의 현황 이 사건 상속재산 가운데 이 사건 심판에 의한 분할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원칙상 그 분할을 실행하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상속재산의 현황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든 증거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는 위 망인이 사망한 후 피청구인이 혼자남아 계속 거주하고 있고, 위 망인 명의의 예금도 모두 회수되지 아니한 채 각기 입금되어 있지만, 별지 1의 나 기재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는 위 망인이 사망한 후 피청구인이 채무자인 심판외 조정숙으로부터 대여 원금 10,000,000원을 변제 수령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고, 그 가운데 금 2,500,000원은 위 망인의 장례를 치루면서 문상객 접대비 등의 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앞서 배척한 증인 신문자의 일부 증언외에는 이와 달리할 자료가 없다. 무릇 위 대여금 채권이나 예금채권은 모두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분할채권들로서 위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에게 그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각기 분할 귀속되고 그들이 공유할 여지는 없으며, 더욱이 위 대여금 채권은 이미 피청구인이 변제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사이에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등에 기한 반환관계(위 변제의 적법여부에 관하여는 청구인들이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만 남을 뿐, 채권자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의 범위 자체를 다투어 그들이 분할 승계할 위 예금채권과 이미 변제받은 대여금 채권의 금원도 피청구인이 보관중이라 하여 이 사건 아파트와 함께 일괄하여 분할되기를 바라고 있음이 기록상 뚜렷하므로, 이 사건 심판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하여 위 예금채권 및 대여금 채권의 변제금도 포함한 상속재산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분할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위 망인의 장례비는 그 성질상 공동상속인인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당연히 그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부담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 사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와 같이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금에서 지출되었다면 이는 정당하게 공제된 것이라고 볼 것이고, 위 변제금은 그 범위에 한하여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은 별지 2기재와 같게 된다. 나. 재산의 평가액 이 사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하여 분할을 실행하는 현재를 기준으로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든 증거와 이 법원의 1985.6.17.자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노량진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 및 1985.7.4.자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상도동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분할 당시에 가까운 1985.6.21. 현재 위 망인 명의로 된 예금의 원리금 및 잔고는 별지 2의 각 기재와 같이 모두 금 29,758,468원인 사실, 1984.10.15. 현재 별지 1의 다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금 31,000,000원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금 15,500,000원(31,000,000×1/2지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의 총 가액은 이사건 아파트 가액 금 15,500,000원, 별지 2의 나 기재 대여금 채권의 변제수령 금 7,500,000원과 위 예금총액 29,758,468원을 합한 금 52,758,468원이 되고, 그 가운데 청구인 1과 피청구인이 취득할 재산가액은 각 금 24,350,058(52,758,468x6/13, 원미만 버림), 청구인 2가 취득한 재산가액은 금 4,058,343원(52,758,468원x1/13, 원미만 버림)이 된다. 4. 분할의 방법 이 사건 상속재산은 위에서 산정한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원칙상 현물로 분할하여야 할 것인바, 그들도 비록 내용은 차이가 있으나 모두 현물로 분할할 것을 바라고 있고, 앞서든 증거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자녀가 없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외에 달리 생활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 1은 그 부(夫)인 망 심판외 3과 사이에 생존하는 4남 1녀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 부(夫)와 불화가 있어 이혼과 재혼을 거듭한 끝에 1966.6.8. 다시 이혼하여 친가에 복적하였으나 현재 미합중국에서 아들과 함께 살면서 비교적 여유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 2도 1937.2.4. 망 심판외 4(1945.6.4. 사망)와 혼인하여 2남1녀의 자녀를 두고 그 부(夫)가 사망한 후 자녀들의 부양을 받으며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의 생활정도, 가족관계 및 거주사정 등과 그 밖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중 이 사건 아파트를 피청구인이 단독 취득하고, 자신들은 금원으로 취득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 별지 2 나 기재 대여 변제금은 피청구인이 이미 수령 보관하고 있고, 이 사건 분할 심판시까지 사실상 그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원이 더 발생하고 있는 점등 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은 이를 분할하여 별지 2의 가 1) 내지 3) 기재 예금(가액 금 25,698,789원)은 청구인 1이 이를 취득하고 그 나머지 4) 내지 7)기재 예금(가액 금 4,059,679원)은 청구인 2가 이를 취득하며, 별지 2의 나 기재 금원 및 다 기재 이 사건 아파트(가액 금 23,000,000원)는 피청구인이 취득하는 것으로 함이 적절하고,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의 법정상속분의 비율과도 대체로 부합한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의 분할을 마라는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9조 , 인사소송법 제13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0조 ,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별지 목록 각 생략] 심판관 양기준(심판장) 문형식 강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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