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나523
판시사항
전기공급규정에 의하여 수용가에 대하여 위약벌을 과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도전"에 대한 입증의 정도
판결요지
전기사업법 및 그에 근거한 전기공급규정의 강행성 및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위약벌에 과중함에 비추어 위 위약벌을 과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도전임을 인정함에는 도전에 대한 확증을 요하고 막연한 도전개연성의 입증만으로는 부족하다.
참조조문
전기사업법 제15조 , 제17조 , 전기공급규정 제39조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84가합105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1984.5.17. 추징 제117호로 통고된 전기요금 26,455,765원 및 세금 529,115원 합계 돈 26,984,880원의 추징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1984.5.17. 원고들이 대구 서구 (이하 생략) 지상 공장(상호 생략)을 경영하면서 전기를 도전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그 위약금으로 전기공급규정에 따라 도전기간을 1983.11.16.부터 1984.5.16.까지 6개월(도전한 기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로 잡고, 도전에 의하여 면탈한 전기요금 (위 공장의 전용량을 하루 10시간씩 매일 가동하는 것을 전제로 산출한 전체 전기요금에서 실제로 납부된 전기요금을 공제한 금액임)의 5배에 상당하는 돈 26,455,765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529,115원을 합한 돈 26,984,880원의 추징금을 부과 고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여기서 원고들은 원고 1이 위 공장을 임차 경영한 1983.3.20.부터 1984.4. 말까지는 물론 원고 2가 경영한 1984.5.1.부터 이 사건 문제의 봉인함의 봉인선이 떨어져 있음이 피고 직원에 의하여 발각된 같은 달 16.까지 사이에도 원고 1이나 원고 2가 전기를 도전한 바 없으므로 원고들이 도전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추징금 부과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 추징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들이 전기를 도전하였으므로 위 추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다툰다. 원고들이 과연 전기를 도전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수용가가 전기를 도전하였을 경우 그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재조치로서의 위약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1,2( 전기사업법 제15조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전기공급규정), 을 제5호증의 1,2( 전기사업법 제55조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업무규정)의 각 기재내용에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내용 및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다만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각 부분 제외)을 종합하면, 위 전기공급규정 제39조에 "수용가가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에 위한 수급계약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전기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지불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불하지 아니한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위약금을 받습니다.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한 기간이 확인되지 아니할 때에는 6개월 이내에 당 공사가 결정한 기간으로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업무규정에 의하면, 도전등 위약시의 위약금인 추징금 사정에 관하여 전기공작물 개변(계기조작 포함)등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그 의약사용기간을 6개월로, 배수를 5배로, 전력사용량은 전기를 필요로 하는 수용가의 모든 기계설비를 하루 10시간씩 매일 가동하는 것으로 잡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위약금의 산정기준에 따르면 그 위약금이 통상의 일반거래관계에 비하여 계약당사자의 일방인 수용가에게는 가혹하리만치 지나치게 고액으로 책정되게 되어 있으면서도 한편 전기사업법 제15조 제1항에 "전기사업자는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같은법 제17조에 "전기사업자는 같은법 제15조 제1항의 인가를 받은 공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법 제81조 제3호에 의하면 위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를 공급한 자는 3,000,000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국 전기사업법은 계약자유원칙의 지배를 대폭 배제하여 전기공급계약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계약조건을 정하는 것을 금하고, 전적으로 전기공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강제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일반수용가로서는 전기공급을 바라는 이상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약벌이 무겁더라도 그러한 전기공급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에 구속당할 도리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공급규정상의 위약금의 요건이 되는 "도전"은 이를 엄격하게 가려 신중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도전"을 인정함에는 막연한 개연성의 입증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도전에 대한 확증이 없다면 다른 규정에 의한 제재, 이를테면 전기공작물의 손상 또는 망실을 이유로 단전을 한다든가 하는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 문제로 하고, 바로 위약벌인 추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12,17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1,2, 원심증인 신형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다만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각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1이 1983.3.20.소외 3(원고 2의 남편이자 원고 1의 동서)으로부터 위 공장을 임차하여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곤로 임가공업을 경영하다가 (1983.4.8. 개업) 1984.4.말경 위 사업을 그만두고 위 공장을 원고 2에게 인도한 사실, ② 원고 2가 1984.5.1. 위 공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던중 같은달 16 피고 직원에 의하여 위 공장계량기의 하단부분에 있는 씨·티(CT)함의 봉인이 떨어져 있음이 적발된 사실, ③ 위와 같이 봉인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계량기에 연결된 단자를 조작함으로써 계량기 게기판의 사용실적 누산수치가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기록되도록 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기를 도전하는 것이 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갑 제17,27,28호증의 일부기재 내용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84.5.16. 현재 위 공장의 전기공작물의 일부가 손괴되어 도전가능한 상태하에 있었음이 일응 인정되어 원고들이 혹시 도전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점만을 가지고 바로 원고들이 도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또한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원고들이 도전하였다거나 도전하였으리라는 피고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6호증의 3, 을 제7, 8, 11호증, 갑 제16호증의 각 일부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일부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 2,3,12,13호증의 기재내용만 가지고는 위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들의 도전사실을 인정할 증거없고, 오히려, 위 갑 제12,17호증,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2, 갑 제9,14,15,16,20,23 내지 28호증, 을 제11호증, 당심증인 권영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9호증의 1 내지 101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신형철, 당심증인 김용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그 직원을 시켜 6개월 단위로 각 수용가의 도전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씨·티함의 봉인등을 포함한 모든 내선설비를 시험, 점검하여 왔는바, 피고 사무소에 비치된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시험, 점검결과를 기록한 내선설비 카아드에는 1983.12.9.자 시행한 시험, 점검결과 씨·티함 등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의 검침원인 소외 4가 1984.5.6. 위 공장의 계량기 검침시 씨·티함 봉인에는 육안상 아무런 이상도 발견하지 못한 사실, ③ 원고 1이 위 공장을 경영할 때에는 곤로 임가공을 의뢰받는 양이 일정하지 아니한데다가 그 물량마저 적어 일주일에 적을 때는 하루 내지 이틀, 많을 때는 4일 가량 작업함으로써 휴업하는 날이 많았고(전기안전공사의 1983.11.9.과 1984.1.9.자 점검기록부에도 "현재 휴업중"이라 기재되어 있다). 원고 2가 위 공장을 인수하고난 후 (주) 금성사로부터 세탁기 탈수통의 임가공 의뢰를 받아 그 작업이 본 괘도에 오른 1984.6.부터서야 쉴새 없이 위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사실(따라서 적발이후에 전기사용량이 급증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이전의 사용량이 적은 점을 들어 바로 원고들이 도전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추리도 성립되기 어렵다), ④ 원고 2는 위 적발 당일 현장에 나온 피고 직원들에게 자기로서는 도전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내용을 적은 서류를 작성(그 명칭은 시인서이나 그 내용은 시인하는 취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서류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차로 시인서가 작성되자 피고 직원이 찢어 없애 버렸다)하여 주었는데 그들의 요구로 그 이튿날 10:00경 피고 사무실에 나갔을 때 피고 직원들이 도전을 시인하는 시인서를 새로 작성하면 추징금 몇십만 원만 받고 단전조치도 취하지 아니할 것이로되,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단전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오므로, 당시 (주) 금성사로부터 많은 양의 세탁기 탈수통의 임가공을 의뢰받아 두었던 터라 단전되어 위 임가공 계약이 모두 취소되느니 보다는 차라리 추징금 몇십만 원 정도를 감수하더라도 그 정도로 이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오직 단전만은 면해놓고 보아야 겠다는 일념에서 피고 직원들의 말만 믿고 자신은 물론 원고 1도 전기를 도전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직원인 소외 2가 제시한 내용과 요령에 따라 허위의 시인서(을 제6호증의 3)를 작성하여 피고 직원에 교부한 사실, ⑤ 위 시인서 작성교부후 같은날 17:00경 피고 직원으로부터 납기를 같은해 6.4.로 하여 돈 26,984,880윈이나 되는 엄청난 추징금이 부과되었음을 통보받은 원고 2는 피고 직원에게 그 부당성을 항의하여 보았으나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서라도 반드시 위 추징금을 납부하여야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바로 단전된다는 말만 할뿐 당초 자신에게 한 추징금 몇십만 원이면 사건을 종결시킬 것이라는 언질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없이 도리어 위 시인서를 들먹이며 마치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양 단전만을 계속 고집하므로 주위 사람을 통하여 우선 추징금의 일부를 지급하여 단전만은 면해 놓고 나중에 단전금지가처분등 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그 구제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1984.5.30. 일단 위 추징금 중 돈 10,000,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같은날 나머지 금액은 같은해 6.30.과 7.30.에 각 분할지급할 듯이 피고 직원이 작성하여준 추징금 분할납부 요청서에 날인한 후 소송자료를 준비하여 같은해 6.22.경 대구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단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들이 도전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추징금의 부과는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1984.5.17. 추징 제117호로 한 전기요금 26,455,765원 및 세금 529,115원, 합계 돈 26,984,880원의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지형(재판장) 강문종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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