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전기사업

제15조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전기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 판례 부당이득금 대구고법
  3. 판례 가처분이의청구사건 대전지법 홍성지원
나머지 4건 더 보기
  1. 판례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 대구고법
  2.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3. 판례 부당이득금청구사건 대구고법
  4. 판례 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