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법

양수금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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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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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국세징수법 제5조 소정의 납세완납증명서등의 제출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등에 대한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인지 여부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5조가 국가나 공공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납세완납증명서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며,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국가나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국가나 공공단체가 계약의 체결이나 금원의 현실적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됨에 불과하고, 그러한 증명서등의 제출이 계약 또는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5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조 , 제4조

참조판례

1980.6.24. 선고 80다622 판결(요추Ⅱ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1)203면 카12447 집 28②민57 공 638호12958)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피고, 피항소인】 대한주택공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4가합362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7,605,872원 및 이에 대한 1984.8.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위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소외 신동양건설주식회사(이하, 신동양건설 이라고만 한다)가 피고와 사이에 1982.12.20. 군산 나운아파트 제2공구 건설공사(이하, 군산공사라고만 한다)를 공사금 1,990,678,135원에 1982.12.29. 창원 용지아파트 제3공구 건설공사(이하, 창원공사라고만 한다)를 공사금 1,991,230,000원에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하던 중 위 공사로 인하여 받게될 공사금 미확정채권으로서 군사공사에 관한 것은 1983.1.21.에 창원공사에 관한 것은 같은해 2.1.에 각 원고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 피고는 위 군산공사에 관한 공사금채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그 해 1.21.에, 창원공사에 관한 것에 대하여는 그해 2.7에 각 그 채권양도를 승락하였고, 원고는 위 각 채권양도승락서를 소지하고 있다가 1983.10.11. 각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그 후 위 창원공사에 대하여는 1983.10.14.에, 군산공사에 대하여는 같은해 11.3.에 각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피고가 신동양건설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금은 창원공사에 대한 것으로 금 45,977,232원, 군산공사에 대한 것으로 금 21,628,640원이 각 확정되어 합계 금 67,605,872원이 남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첫째로, 원고가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신동양건설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은 후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 가압류 및 체납처분 등이 경합하여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채권압류 및 가압류 등이 경합된 것으로 판단하여 1983.12.8.과 1984.1.9. 2회에 걸쳐 위 공사대금채권을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한 바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면하였다고 다투므로 살펴보건대, 위에서 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는 1983.10.14. 신동양건설의 채권자들인 소외 주식회사 금속센타와 풍산금속공업주식회사에 의해 청구금액을 36,950,000원과 금 57,668,738원으로 하여 각 가압류가 되었고, 같은날 국가기관인 동부산세무서장이 신동양건설에 대한 국세체납처분으로 위 창원공사 공사금에 대하여는 금 1,149,907,000원을, 군산공사 공사금에 대하여는 금 559,241,566원을 각 압류하였으며, 신동양건설은 1983.10.11. 위 창원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소외 김용철, 김병석, 유용식 등 3인에게 양도한 다음 같은달 20일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군산공사의 공사대금채권 역시 1983.10.21. 소외 김용철, 김병석, 유용식, 박춘득 등 4인에게 양도한 다음 같은달 31일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한 사실, 신동양건설은 그 밖에도 위 각 공사금채권을 그때쯤 소외 동국제강주식회사에 다시 양도하였고, 또 위 군산공사의 공사금채권에 대하여는 소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신동양건설의 전화요금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그 공사금을 압류한 사실, 이와1 같이 채권양도, 가압류 및 체납처분등이 경합하자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1983.12.8.에 부산지방법원 83년 금제 14964호로 위 창원공사의 공사금 45,977,232원을, 1984.1.9.에 같은법원 84년 금제 226호로 군산공사의 공사금 21,628,640원을 각 위 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가 한 위의 각 공탁이 유효한 변제공탁이 되기 위하여는 민법 제487조가 정하는 바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탁법 및 공탁사무처리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을 하게 된 법령조항등을 기재한 공탁서를 제출하고 공탁공무원이 그 취지에 따른 수탁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 바, 앞서 본 다툼없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가 경합된 것으로 오인하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고 그것이 공탁공무원에 위해 수리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니 위 공탁이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지는 못한다 하겠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피고는 다시 피고가 원고가 신동양건설 사이의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장차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양도인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할 경우 피고는 채권양도, 양수인의 동의없이 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대하여 양도, 양수인은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는데, 위 채권양도가 있은 후 국가기관인 동부산세무서장이 신동양건설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위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바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펴보건대,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미확정채권양도승인원 및 승인), 제2호증의 1(미확정채권양도승인원)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신동양건설 사이의 위 각 채권양도를 승낙함에 있어 위 피고주장과 같은 내용의 조건을 붙여 채권양도승락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조건의 취지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등에 의해 위 공사대금채권이 압류되고 나아가 실제로 피고가 위 공사금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급한 경우에 이를 가지고 채권양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할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권압류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양수인에 대해 공사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고, 한편 피고가 위 공사대금에서 동부산세무서장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등을 실제로 지급함이 없이 공사대금 모두에 대하여 이를 법원에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그 이유없다. 피고는 끝으로 원고가 국세징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인, 양수인 쌍방의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위 공사금의 지급을 거절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 , 같은법시행령 제3조 , 제4조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가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납세완납증명서, 징수유예증명서, 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대금을 지급받을 당초의 계약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과 양수인의 쌍방이 위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는 위 규정들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부관리기관임을 알 수 있으나 위 법이 국가나 공공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납세완납증명서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며,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국가나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국가나 공공단체가 계약의 체결이나 금원의 현실적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됨에 불과하고, 그러한 증명서등의 제출이 계약 또는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0.6.24. 선고, 80다622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금 67,605,87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 뒤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4.8.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변동걸 하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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