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서울고법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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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노339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항소심에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제1심에서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고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그 동의가 사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이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이를 취조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83.4.26. 선고 83도267 판결(요형 형사소송법 제318조(11)994면 집 31②형179 공 706호936)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85고합758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30일씩을 원판결선고 각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1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같은 피고인은 (명칭 생략)교회의 서기 겸 회계집사로서 교회일을 도맡아 처리하여 오면서 1981.2.19. 제126회 정기교직자회에서 교회이전을 위한 재산처분등 권한을 위임받았었고 1983. 정직처분을 당한 후에도 처 공소외 1이 위 서기, 집사일을 맡게 되어 사실상 같은 피고인이 계속하여 그 일을 처리하여 왔는데 1984.10. 이후 교회부지의 구매자가 여러 차례 나타나 교섭이 이루어졌으나 가격등 문제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자 목사 공소외 2가 가격을 낮추어 평당 700,000원에라도 매도할 뜻을 밝혀 1985.1.말 피고인 3등에게 이를 매도하기로 하고 등기를 넘겨주기 위한 절차로서 교회정관, 임시총회회의록을 작성하여 공소외 4 장로, 공소외 5 집사 등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고 날인을 받은 후 그해 2.5. 같은 피고인이 공소외 2목사를 대리하여 피고인 3에게 교회부지를 매도한 것임에도, 원심은 위 교회이전에 관하여 교인들 사이에 논의는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얼마에 처분한다는 등의 계획이 서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자신의 처 명의로 되어 있는 인접한 토지를 비싸게 처분하려는 욕심에서 같은 피고인이 교회서기나 회계집사에서 해임되어 교회의 일을 처리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정관과 회의록을 위조한 후 교회목사 공소외 2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인 3에게 위 교회부지를 매도한 후 이를 등기한 것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고, 피고인 3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같은 피고인은 위 피고인 1이 목사 공소외 2의 정당한 대리인으로서 교회부지를 자신에게 매도한 것으로 생각하고 등기를 마친 상태로 있었는데 1985.3.26. 피고인 1로부터 전갈을 받고 충무에 내려가니 공소외 2 목사를 비롯한 10명의 교인이 모여 그들이 피고인 1에게 매매를 위임한 일이 없으니 등기를 환원한다고 요구하여 같은 피고인이 이미 들인 비용 5천만원을 물어주면 환원해 주겠다 하니 그들끼리 모여 회의를 하더니 평당 50,000원씩을 더 쳐주면 매매를 인정하겠다고 하여 자신이 이를 수락(결국, 교회측에서 위 매매를 추인)한 후 (명칭 생략)산업주식회사에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통조림을 공급받았는데, 같은 피고인이 약속한 그해 4.15.까지 계약금 1억원을 마련하지 못하자 공소외 2 목사 등은 태도를 돌변하여 그들이 위 매매를 추인한 일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임에도, 원심은 교회부지의 매매에 관한 추인은 세례교인 29명 전체의 공동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전제하에, 같은 피고인이 1985.3.26. 위 피고인 1이 교회부지를 임의 처분한 것임이 드러나 교회관계자들로부터 즉시 등기를 환원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달리 교회측으로부터 위 처분을 추인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명의가 자신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명칭 생략)산업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준 후 이를 담보로 하여 참치통조림 222,316,888원 상당을 출고받은 것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피고인 3의 변호인은, 검사작성의 같은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원심에서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고 증거로함에 동의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이므로 당심에서 이를 취소하고 임의성을 다투고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나, 원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당심에서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들의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사유없다. 다음, 각 그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 1 징역 1년(단, 피고인 3 징역 3년과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으므로, 원심과 당심이 조사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모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나 횡령죄 등으로 몇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는 외에는 전과가 없고,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본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하나, 자신의 토지를 고가로 처분하기 위하여 인접한 교회토지 수백평을 임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피고인 1의 범행이나 자신명의의 등기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억여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한 피고인 3의 범행의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을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30일씩을 원판결선고 각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배(재판장) 곽동효 박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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