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횡령,명예훼손,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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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도267
7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증거동의의 취소 또는 철회가 불능한 시적 한계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경우에 그 동의의 의사표시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2심에서 취소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용태영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12.9 선고 82노47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 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1심 판시 횡령, 명예훼손 및 폭행의 각 범행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 과정에도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한 허물을 찾아볼 수 없으니 이점의 논지는 이유없다. 2.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경우에 그 동의의 의사표시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피고인이 1심 증거조사 기일에 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사기·강박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2심에서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밖에 논지는 원심의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있으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1993–2004년 · 표시 4건 (이전 3건 생략)
1993년 — 0회 1993 1994년 — 0회 1995년 — 0회 1996년 — 1회 1997년 — 1회 1998년 — 0회 1999년 — 1회 1999 2000년 — 0회 2001년 — 0회 2002년 — 0회 2003년 — 0회 2004년 — 1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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