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서울고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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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구575

판시사항

견직물제조 수출업체의 매출금액을 면직물등의 내수업체의 매매총수익율을 적용, 추계결정하여 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예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동업자 권형의 기준으로 삼은 업체가, 주로 면직물과 화학섬유제품을 취급하는 내수업체들로서 국제수출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업체라면 동 업체들의 평균매매 총이익율을 가지고 견직물제조 수출업체인 원고법인의 총매출금액을 추계한 것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32조

판례내용

【원 고】 동산직물주식회사 【피 고】 소공세무서장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84.7.9.자 같은연도 수시분 법인세 16,559,993원, 그 방위세 3,311,998원 및 부가가치세 94,370,342원(당초 법인세 17,891,070원, 그 방위세 3,578,210원 및 부가가치세 111,472,290원이던 것이 심사결정에 따라 같은해 11.21.자로 법인세 16,914,422원, 그 방위세 3,382,884원 및 부가가치세 95,921,715원으로 감액경정된데 이어 다시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1985.5.6.자로 위와 같이 감액경정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취지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5,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2, 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7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법인이 1984.4.10.경 다액의 어음수표부도로 인하여 대표이사가 피신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빠지게 되자, 피고는 원고법인이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같은해 1.1.부터 4.30.까지의 법인세와 그 방위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함에 있어서 해당 과세표준과세액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불비로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다하여 원고법인의 1983.사업연도 귀속분법인세 과세표준수정신고시 제출된 대차대조표상의 1983.12.31. 현재의 재고자산 642,734,626원 상당을 기준으로 같은 재고자산이 이 사건 과세기간인 1984.1.1.부터 4.30.까지 사이에 전량매출실현된 것으로 보고, 이른바 동업자 권형의 방법으로서 소외 한보상사(업체 : 도매, 종목 : 면직물), 쌍마섬유공업사 (업체 : 제조, 종목 : 면직, 화섬), 우양물산주식회사(업체 : 제조, 종목 : 직물)등 11개 업체의 1984.사업년도 평균매매 총이익율 11.46퍼센트를 적용하여 원고법인의 총매출금액을 725,925,712원〔재고자산가액 642,734,626원÷(1-11.46/100)〕으로 추계함과 아울러 이에 직물류 제조업체의 해당 소득표준율 9.9퍼센트를 적용하여 원고법인의 총소득금액을 71,866,645원(725,925,712×0.099)으로 추계한 다음 그 총매출금액과 소득금액을 기초로 주문기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그러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각 과세표준을 추계에 의하여 결정하는 이른바 추계조사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불비로 그 결정방법을 취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경우에라도 그 추계방법은 과세청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납세자의 구체적인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행하여져야 할 것인바, 우선 피고는 원고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1983.12.31. 현재의 가액 642,734,626원 상당의 재고자산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에 전량매출실현 되었음을 전제로 원고법인의 총매출금액을 추계하고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 증인 박순현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같은 증인의 증언을 합쳐보면 원고법인은 원사와 원단을 하청가공업체들에게 가공의뢰하여 공급한 후 가공된 제품을 납품받아 수출하는 견직물제조 수출업체로서 대차대조표상의 위 재고자산중 가액 414,642,219원 상당의 원사와 원단을 하청가공업체인 삼협상사, 복음섬유, 강동양행, 창희산업에게 가공의뢰한 바 있었는데 같은 업체들이 1984.2월부터 3월 사이에 잇달아 도산하는 바람에 같은 원사와 원단은 같은 업체들의 종업원들이 임의로 노임대신 갖고가거나 타에 처분하여 버림으로써 전부 망실되어 버렸을뿐더러 그 나머지 재고자산이라는 것도 금융의 편의상 건실한 업체로 보이고자 장부상 이월시켜온 폐품에 가까운 것으로서 이 사건 과세기간동안 제품화 되어 매출실현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거는 없으므로 위 재고자산이 이 사건 과세기간동안 제품화 되어 전량매출실현된 것으로 본 피고의 조처는 부당하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법인에 적용한 위 11개 업체의 평균매매 총이익율에 관하여 보더라도 증인 박순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가 동업자권형의 기준으로 삼은 위 11개 업체는 주로 면직물과 화학섬유제품을 취급하는 내수업체들(그중 9개 업체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유통업체임)로서 국제수출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반면 원고법인은 견직물 제조수출업체로서 1983년 이래 중공이 같은 제품의 수출시장에 진출하여 경쟁상대로 대두함으로써 큰 타격을 받고 적자가 누증되는 바람에 이 사건 과세기간중 결국 도산하고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11개 업체를 원고법인과 동일업황의 동업자로 보아 같은 11개의 업체의 1984.사업연도 평균매매 총이익율을 원고법인에 그대로 적용한 피고의 조처 역시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 설시의 각 점에서 결국 추계방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함을 면치못한다 하겠으므로 그 취소를 바라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정당하다하여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철(재판장) 안성회 김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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