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구고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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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323

판시사항

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규정의 해석 나. 도시계획의 실시 지연과 도시계획법 제82조의 처분제한규정의 적용

판결요지

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취지 등에 의하면 매수된 피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국가가 반드시 피징발자에게 환매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어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에 비로소 피징발자에게 우선 매수권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를 이유로 토지에 대한 매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이상 피징발자에게는 우선 매수권(환매권)이 인정될 수 없다. 나. 토지가 공공공지로 결정 고시된 이상 도시계획실시지연으로 그 실제의 용도가 아직 도시계획시설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처분제한을 규정한 도시계획법 제82조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다.

참조조문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 도시계획법 제82조 , 국유재산법 제4조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85가합3121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5,827,5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상세지번 생략) 대 111평(367평방미터)에 관하여 1975.4.1.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리.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2,3의 각 기재, 원심증인 양춘수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51.3.경 군사상 필요에 따라 원고로부터 그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상세지번 생략) 대 111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을 징발하여 육군통신기지창으로 사용하던중 1971.3.1.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를 대금 3,330,000원에 매수하는 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1년 거치후 10년 분할상환 조건의 징발보상증권을 발행한 후 1973.8.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75.3.경 주둔군부대의 철수로 군사상 필요가 없게되자 그 시경 원고에게 위 특별조치법 제20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고 이에 원고는 즉시 피고산하 육군본부 공병감에게 환매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한편 부산직할시장은 이 사건 토지에서 위 주둔군부대가 철수, 이전할 예정임을 알고 1975.1.11. 부산시 도시계획(부산시 고시 제805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어린이 놀이터) 부지로 결정고시하였는데, 위 사실을 뒤늦게 안 피고는 같은해 4.경 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를 사유로 원고에 대한 위 환매의 통지를 철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에 의하여, 1975.4.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적법한 환매권행사를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법 제20조 제1항 후단에 규정된 환매대금, 즉 이 사건 토지의 매수당시 가격 금 3,330,000원 및 이에 대한 징발보상증권 발행연도인 1971년부터 1985년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금 2,497,500원 합계 금 5,827,5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75.4.1.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법 제2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취지 등에 의하면, 위 법에 의하여 매수된 피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국가가 반드시 피징발자에게 환매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군사상 필요가 없게되어 매각할 재산이 생긴때에 비로소 피징발자에게 우선 매수권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새겨질 뿐이므로 피고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매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이상 원고에게는 위 우선 매수권(환매권)이 인정될 수 없고, 가사 피고가 위 인정과 같이 매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환매권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위 법 제20조 제1항 후단 규정에 의하면 환매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환매대금을 미리 납부하거나 적어도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하는데도 원고가 위 환매권행사시에 그 환매대금의 납부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환매권행사는 부적법하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 환매권행사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법 제82조에 의하면,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시설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도시계획법으로 정하여진 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가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로 결정, 고시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에게 매각 또는 양도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환매권행사는 어느모로 보나 적법하지 못하다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는 사설테니스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피고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구체적인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유재산법 제4조 소정의 공공용 재산이라고 할 수 없어 도시계획법 제82조의 적용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공공공지로 결정 고시된 이상 도시계획 실시지연으로 그 실제의 용도가 아직 도시계획 시설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위 법 제82조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 제82조 소정의 토지에는 국유재산법 제4조 소정의 공공용재산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환매권행사가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봉(재판장) 손홍익 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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