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82조 (벌칙)

국유재산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 부칙

부칙 <제9401호,2009.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
(사용허가기간 및 대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 본문 및 제4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과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변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변상금은 이 법 시행 후의 무단점유기간에 따른 변상금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연체료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최초 납부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이 이 법 시행 후 도래하여 발생하는 연체료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관리청 명칭의 첨기 등기) 법률 제2950호 국유재산법개정법률 시행 당시 관리청이 국세청으로 첨기 등기된 잡종재산은 같은 법 시행일에 재무부로 첨기 등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각대금이 완납되지 아니하였거나 완납된 후 그 소유권이전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현물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법률"이라 한다)에 따른 현물출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의 현물출자 신청은 이 법에 따른 신청으로 본다. 이 경우 출자가액의 산정은 종전의 법률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은 이 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
(가격평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공공용재산 중 도로ㆍ하천ㆍ항만ㆍ공유수면은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회계처리 시행시점까지는 제68조제69조 제7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7조제48조 제50조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②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③ 법률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제16조
제5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허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로 한다.


제17조
제6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ㆍ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으로 한다.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제40조
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각각 "「국유재산법」 제17조"로 한다.


제46조
제2항 중 "국ㆍ공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나 공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허가"로, "불구하고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불구하고 그 허가"로 한다.


⑤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3항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⑥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6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나 사용ㆍ수익허가"로 한다.


⑦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34조"를 "「국유재산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3조제36조 제38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제46조 제47조"로 한다.


⑧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8호 중 "「국유재산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의2
제1항제7호 중 "「국유재산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제3호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으로 한다.


국ㆍ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21조에 따른"을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리환(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⑪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1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을 "「국유재산법」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법률 제9278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⑫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4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⑭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2항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⑮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16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국유재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환"을 "「국유재산법」 제16조에 따라 관리전환"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제19조
의 제목 및 본문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국유재산법」 제17조"로 한다.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1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39조"를 "「국유재산법」 제49조"로 한다.


<1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1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으로, "국유재산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로 한다.


<20>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
제3항 중 "국공유 잡종재산"을 "국유인 일반재산 및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한다.


<2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용ㆍ수익료"를 "사용료"로,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
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제59조
제2항 중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2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9조"를 "「국유재산법」 제13조"로 한다.


<23>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국유재산법」 제17조"로 한다.


<24>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제12호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로 한다.


제64조
제2항 후단 및 제66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각각 "「국유재산법」 제9조"로,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각각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제67조
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38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47조"로 한다.


제68조
제1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한다.


<26>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33조제39조 제44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제49조 제55조"로 한다.


<27>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28>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한다.


<29>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
제1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6조"를 "「국유재산법」 제8조"로 한다.


제67조
의 제목 중 "무상관리환"을 "무상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관리환(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국유재산법」 제17조"로 한다.


<3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31> 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3호 중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32>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6조"를 "「국유재산법」 제8조"로 한다.


<33>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1항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34>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한다.


<35>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55조"를 "「국유재산법」 제80조"로 한다.


<3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
제6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0조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 제27조"로 한다.


제19조
제3항 전단 중 "국유나 공유의 잡종재산(雜種財産)"을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를 "「국유재산법」 제5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37>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7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34조"를 "「국유재산법」 제44조"로 한다.


<38>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
중 "관리환(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3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 또는 잡종재산"으로 한다.


<4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0조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 제27조"로 한다.


<4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4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26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34조"를 "「국유재산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 제47조"로 한다.


제27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의6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의7
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ㆍ제38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제47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제38조"를 "「국유재산법」제32조제1항ㆍ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1항제13호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
제1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44>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한다.


<45>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7조 제36조"를 "「국유재산법」 제35조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를 "「국유재산법」 제30조"로 한다.


<46>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47>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국유재산법 제2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로, "동법 제24조제4항"을 "같은 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48>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49>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4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5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5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제38조"을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
제1항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52>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 중 "국ㆍ공유 잡종재산"을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33조 본문"을 "「국유재산법」 제43조 본문"으로 한다.


제26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
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제44조"를 "「국유재산법」 제55조"로 한다.


<53>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4조제4항의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일반재산"으로 한다.


<54> 법률 제9374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제38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 파목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 카목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5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18조
의 제목 중 "무상관리환"을 "무상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국유재산법」 제17조"로, "관리환(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상관리환"을 "무상 관리전환"으로 한다.


<56>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국유재산법」 제3조"를 "「국유재산법」 제5조"로 한다.


제18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1.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제20조
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ㆍ제27조"를 "「국유재산법」제18조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5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5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管理換)"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5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제34조 제38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44조 제47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4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을 각각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를 "「국유재산법」 제50조"로 한다.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및 제38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 제47조"로 한다.


<60>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
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46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61>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ㆍ관리등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국유재산법 제20조"를 "「국유재산법」 제27조"로 한다.


제8조
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잡종재산"을 각각 "일반재산"으로 한다.


<62>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0조"를 "「국유재산법」 제27조"로 한다.


<6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0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제25조의2(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33조(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ㆍ제2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유재산법」 제34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0조
제1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64> 종자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6조"를 "「국유재산법」 제8조"로 한다.


<6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6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호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67>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0조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27조 제43조"로 한다.


<6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제11호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과 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69>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44조제2항"을 "「국유재산법」 제55조제2항"으로 한다.


<7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30조
제3항제1호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한다.


<71>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9.3.25>


제23조의2
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한다.


<72>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한다.


<73>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6조
제2항 전단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잡종재산"을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한다.


<74>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36조"를 "「국유재산법」 제35조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로 한다.


<75>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로 한다.


<76>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7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잡종재산인 국ㆍ공유지"를 "일반재산인 국유지나 잡종재산인 공유지"로, "「국유재산법」 제44조"를 "「국유재산법」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잡종재산인 국유지와 공유지"를 "일반재산인 국유지와 잡종재산인 공유지"로 한다.


<78>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79>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국유재산법」 제61조"로 한다.


제13조의2
제2호 중 "「국유재산법」 제52조에 따른"을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으로 한다.


<80>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4조제4항의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일반재산"으로 한다.


<8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9.3.25>


제18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33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을 "「국유재산법」 제9조"로 한다.


<82>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83>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로 한다.


<84>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85>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8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管理換)"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유인 보존재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행정재산 중 보존용재산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국유인 잡종재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관리환을 인용한 경우에는 관리전환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사용ㆍ수익허가를 인용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유재산법」이나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및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한국수자원공사법) <제9544호,2009.3.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9401호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0조제81항 중 "제18조제1항제18호"를 "제18조제1항제6호"로, "18. 「국유재산법」"을 "6.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부칙(철도건설법) <제9547호,2009.3.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제2항은 2009년 7월 3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9401호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제71항 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9711호,2009.5.27>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변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변상금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법률 제9401호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 중 "「지적법」에 따른 소관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소관청"으로 한다.


⑩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10485호,2011.3.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의 평가에 관한 특례) 총괄청은 2012회계연도부터 2015회계연도까지의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를 2015회계연도의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고 있는 일반재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및 제출 등은 2012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괄 입찰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기부채납을 위하여 건물 등을 신축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
(대부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간대부료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도시관리계획의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ㆍ변경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사용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유재산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총괄청이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행정재산의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국유재산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ㆍ공유불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총괄청이나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국유재산과 관련된 규정에 한정한다)에서 관리청 또는 관리청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를 갈음하여 각각 이 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
제1항 전단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그 등본이나 초본"을 "그 등본, 초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72조
제1항제1호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⑧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682호,2011.5.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6
제2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0816호,2011.7.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산기가 도래하여 실시하는 배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548호,201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4, 제66조제1항 및 제7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재산의 양여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재산의 양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용도폐지되는 행정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7부터 제65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식재산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제11821호,2013.5.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90일"을 "120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10
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27>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4041호,2016.3.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47조의2, 제5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41호,2017.8.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86호,2017.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10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부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하였거나 갱신한 대부계약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425호,2018.3.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 및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허가하거나 갱신하는 사용허가 및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매각하는 증권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6
제2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137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호다목 및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제4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세징수법) <제17758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세징수법」 제23조"를 "「국세징수법」 제10조"로 한다.


제73조의3
제4항제2호 중 "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을 "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⑩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제26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661호,2021.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10
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창업자ㆍ재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창업기업ㆍ재창업기업"으로 한다.


⑤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10
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호, 제26조제3항 전단, 제59조의2제6항 및 제59조의3제3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제3호 및 제64조 본문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1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344호,2026.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8조제1항제5호, 제35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73조제2항 및 제73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73조의4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
(국유재산의 처분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일시 중단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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