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대장(臺帳)과 보고

제66조 (대장과 실태조사)

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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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6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대장ㆍ등기사항증명서와 도면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1.4.12, 2012.12.18>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제1항의 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③** 제1항의 대장과 제2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총괄청은 중앙관서별로 국유재산에 관한 총괄부(總括簿)를 갖추어 두어 그 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⑤** 총괄청,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8조, 제29조, 제42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나 위탁받은 자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과 등사 또는 그 등본, 초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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