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
국유재산법
**①**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26.2.19>
**②** 총괄청은 제8조제3항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탁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20.3.31>
**③**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제59조에 따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④** 중앙관서의 장과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기관이 일반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3.30>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이나 위탁한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가 해당 사무를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일반재산의 집중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위임이나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2.12.18>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관리ㆍ처분한 일반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대부료, 매각대금, 개발수입 또는 변상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와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②** 총괄청은 제8조제3항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탁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20.3.31>
**③**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제59조에 따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④** 중앙관서의 장과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기관이 일반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3.30>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이나 위탁한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가 해당 사무를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일반재산의 집중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위임이나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2.12.18>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관리ㆍ처분한 일반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대부료, 매각대금, 개발수입 또는 변상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와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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