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일반재산

제41조 (처분 등)

국유재산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1.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이 중대한 경우
2. 재산가액에 비하여 유지ㆍ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
3. 위치, 형태, 용도, 노후화 등의 사유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등이 인정하는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 판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