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73조의2 (소멸시효)

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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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라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73조제2항의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

**③**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납부고지나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
2. 교부청구 중의 기간
3.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④**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1. 이 법에 따른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2.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
3.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 이 법에 따라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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