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일반재산

제49조 (용도를 지정한 매각)

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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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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