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행정재산

제38조 (원상회복)

국유재산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36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8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2.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3. 판례 토지인도 대법원
나머지 5건 더 보기
  1.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3.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4. 판례 국유임야대부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5. 판례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