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일반재산

제64조 (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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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지분증권의 취득가액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치 이하로 한다. 다만, 지분증권의 자산가치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액면가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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