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일반재산

제65조 (「상법」의 적용 제외)

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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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자기업체가 제60조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에는 「상법」 제295조제2항, 제299조제1항, 제299조의2 제4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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