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일반재산

제63조 (출자재산 등의 수정)

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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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청은 평가기준일부터 출자일까지의 기간에 현물출자 대상재산이 멸실ㆍ훼손 등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출자재산이나 출자가액을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무기관의 장은 현물출자 대상재산의 변동 사실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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