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2.19 시행 최근 시행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288개 조문 법률 113 재정경제부령 65 대통령령 110 관련 판례 251건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557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150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 2026-02-19 법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f37bf3a
  • 2025-10-01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9d5383b
  • 2024-01-09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14ecc0e
  • 2021-12-28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7722498
  • 2020-12-29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24baf5b
  • 2020-06-09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fd58ff5
  • 2020-03-31 법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ffcf00e
  • 2019-11-26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e430277
  • 2018-03-13 법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56679e3
  • 2017-12-26 법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c540d77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이 법령에 종속된 행정규칙 고시·예규·훈령·지침 등

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113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판례 7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0, 2025.10.1>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란 국유재산의 취득ㆍ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처분"이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전환"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ㆍ기금 간 또는 서로 다른 특별회계ㆍ기금 간에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6. "정부출자기업체"란 정부가 출자하였거나 출자할 기업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를 말한다.
    7.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9.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총괄청"이란 재정경제부장관을 말한다.
    11. "중앙관서의 장등"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과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판례 4건
    국가는 국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1.3.30>

    1.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3.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판례 40건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제2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국유재산의 범위) 판례 34건
    **①** 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8>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로서 해당 기업이나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것은 해당 기업이나 시설이 폐지된 후에도 국유재산으로 한다.
  6.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판례 5건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8>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7. (국유재산의 보호) 판례 1건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8.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판례 13건
    **①** 총괄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국유재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처분하는 국유재산은 제외한다)을 관리ㆍ처분한다. <개정 2011.3.30>

    **②**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을 관리ㆍ처분한다. <개정 2011.3.30>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 외의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3.30>

    **⑤** 총괄청은 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할 때 제40조의2에 따른 우선사용예약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⑥** 이 법에 따른 총괄청의 행정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2020.3.31>
  9. (사용 승인 철회 등)
    **①** 총괄청은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용을 승인한 행정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용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1. 다른 국가기관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재산관리가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재산관리가 인정되는 등 사용 승인의 철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총괄청은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 철회를 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이 철회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된 재산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10. (국유재산종합계획) 판례 5건
    **①** 총괄청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수립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④** 국유재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국유재산 정책방향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 계획
    3. 국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8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⑤** 국유재산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총괄청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종합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리고, 제5항에 따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국유재산종합계획의 반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총괄청이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독립기관의 장(이하 "독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유재산 정책운용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⑨** 총괄청은 제8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독립기관의 계획을 조정하려는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총괄청이 그 계획을 조정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 조정에 대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국유재산의 취득)
    **①** 국가는 국유재산의 매각대금과 비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취득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재원으로 공용재산 용도의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2. (국유재산의 처분 보고)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사권 설정의 제한)
    **①**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유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일반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판례 4건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개정 2011.3.30>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③**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만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소관청에 소유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1.3.30, 2014.6.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국유재산은 그 등기일부터 10년간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
  15. (기부채납) 판례 2건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으로 기부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3.30>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0>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16. (등기ㆍ등록 등) 판례 3건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명의개서(名義改書),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②** 등기ㆍ등록이나 명의개서가 필요한 국유재산인 경우 그 권리자의 명의는 국(國)으로 하되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증권을 예탁(預託)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명의를 그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이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전환, 분할합병 또는 지목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수수료는 면제한다. <신설 2016.3.2>
  17. (증권의 보관ㆍ취급) 판례 1건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은 증권을 한국은행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보관ㆍ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②** 한국은행등은 증권의 보관ㆍ취급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부와 수급의 기록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등은 증권의 수급에 관한 보고서 및 계산서를 작성하여 총괄청과 감사원에 제출하되, 감사원에 제출하는 수급계산서에는 증거서류를 붙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등은 증권의 수급에 관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한국은행등은 증권의 보관ㆍ취급과 관련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과 「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8.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판례 1건
    **①** 국유재산의 관리전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1.3.30>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ㆍ기금 간에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 총괄청과 해당 특별회계ㆍ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간의 협의
    2. 서로 다른 특별회계ㆍ기금 간에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 해당 특별회계ㆍ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간의 협의

    **②** 제1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결정한다. <개정 2011.3.30>

    1. 해당 재산의 관리 상황 및 활용 계획
    2. 국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우선 순위
  19. (유상 관리전환 등)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거나 서로 다른 회계ㆍ기금 간에 그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20.3.31>

    1. 직접 도로, 하천, 항만, 공항, 철도, 공유수면, 그 밖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 간에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가. 관리전환하려는 국유재산의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이 해당 재산의 가액(價額)에 비하여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상호교환의 형식으로 관리전환하는 경우로서 유상으로 관리전환하는 데에 드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다. 제8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 및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0.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판례 5건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0, 2016.3.2, 2020.3.31, 2025.10.1, 2026.2.19>

    1.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2.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고 있는 일반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을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축조하는 경우
    4.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하는 경우
    5.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총괄청 및 관련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6.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대부계약의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21.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총괄청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2. (직원의 행위 제한) 판례 7건
    **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0>

    **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2장 총괄청

  1. (총괄청의 감사 등)
    **①**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등에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②**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행정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③**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등의 재산 관리상황과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감사(監査)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 (총괄청의 용도폐지 요구 등) 판례 3건
    **①**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게 하거나 총괄청에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20.6.9>

    **②** 총괄청은 제1항의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3.30, 2020.6.9>

    **③**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용도폐지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용도폐지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④**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용도폐지된 재산은 제8조의2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3.30>
  3. (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리) 판례 1건
    총괄청은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으로 된 국유재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을 지정하거나 이를 인계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4.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판례 7건
    총괄청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한다.
  5. (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판례 10건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서 규정하는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6.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판례 5건
    **①**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괄청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3.30, 2020.3.31, 2020.6.9>

    1. 국유재산의 중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국유재산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개정ㆍ폐지에 관한 중요 사항
    2. 제8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철회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중요 사항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직권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제17조제2호다목에 따른 무상 관리전환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5. 제57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제60조에 따른 현물출자에 관한 중요 사항
    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총괄청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3.3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국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1.3.30, 2025.10.1>

    **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신설 2011.3.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제2장 국유재산관리기금 <신설 2011.3.30>

  1.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한다.
  2.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조성)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26조의4에 따른 차입금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수입금
    가.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나.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5.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제57조의 개발에 따른 관리ㆍ처분 수입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외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입금
  3. (자금의 차입)
    **①**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 등이나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②**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2020.6.9>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4.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①**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국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3. 제26조의4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제26조의6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위탁료 등의 지출
    5. 제42조제1항에 따른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6. 제57조에 따른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7. 「국가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②**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5.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총괄청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9.11.26>
  6.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회계기관)
    **①** 총괄청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이 제26조의6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출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장 행정재산

  1. (처분의 제한) 판례 4건
    **①**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20.6.9>

    1. 공유(公有)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본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교환에 관한 교환목적ㆍ가격 등의 확인사항, 제1항제2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제55조제3항의 준용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관서의 고위공무원으로서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자를 국유재산책임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국유재산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집행계획에 관한 업무
    2.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외에 국유재산 관리ㆍ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관리사무의 위임)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3.30>

    **③**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④**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4. (관리위탁)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③**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리위탁 기간, 관리위탁을 받은 재산의 사용료,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사용허가) 판례 6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1.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20.3.31>

    1.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
    2.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행정재산에 대하여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한 사용허가를 받은 후 이를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30>
  6. (사용허가의 방법) 판례 11건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ㆍ개찰ㆍ낙찰선언을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으며, 같은 재산에 대하여 수 회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③**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7. (사용료) 판례 2건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3.2>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3.30>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3.2>
  8. (사용료의 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기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2.12.18>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되는 해당 연도 사용료의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나 점용료의 납부 대상인 행정재산이 이 법에 따른 사용료 납부 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의 산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9. (사용료의 감면) 판례 3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1.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1.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②**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형태ㆍ규모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10. (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허가기간에 관계없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③** 제2항에 따라 갱신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20.6.9>
  11.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판례 1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26.2.19>

    1. 거짓 진술을 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3.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 취소ㆍ철회 사실을 통보받은 중앙관서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ㆍ철회된 자에게는 취소ㆍ철회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2.19>

    **③**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의 철회로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④**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재산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2.10>

    **⑤** 제4항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일시 중단으로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재산을 사용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손실보상에 갈음하여 사용ㆍ수익이 일시 중단된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을 종전의 사용허가 기간에 더하여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⑥**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사용ㆍ수익을 일시 중단한 경우 그 재산을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사용ㆍ수익자에게 사용허가의 취소ㆍ철회 또는 사용ㆍ수익의 일시 중단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30, 2026.2.19>
  12. (청문) 판례 2건
    중앙관서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13. (원상회복) 판례 8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36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14.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판례 1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정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사용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15. (용도폐지) 판례 1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제57조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0>

    1. 관리전환, 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
    2. 제5조제1항제2호의 재산
    3. 공항ㆍ항만 또는 산업단지에 있는 재산으로서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
    4. 총괄청이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ㆍ처분하도록 하거나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도록 지정한 재산
  16. (우선사용예약)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된 경우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우선적으로 해 줄 것(이하 "우선사용예약"이라 한다)을 용도폐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 및 다른 기관의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우선사용예약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우선사용예약을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총괄청으로부터 제8조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사용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제4장 일반재산

  1. (처분 등) 판례 2건
    **①**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1.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이 중대한 경우
    2. 재산가액에 비하여 유지ㆍ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
    3. 위치, 형태, 용도, 노후화 등의 사유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등이 인정하는 경우
  2. (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 판례 2건
    **①**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26.2.19>

    **②** 총괄청은 제8조제3항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탁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20.3.31>

    **③**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제59조에 따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④** 중앙관서의 장과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기관이 일반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3.30>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이나 위탁한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가 해당 사무를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일반재산의 집중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위임이나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2.12.18>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관리ㆍ처분한 일반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대부료, 매각대금, 개발수입 또는 변상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국고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3. (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경우 공고와 절차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
  4. (처분재산의 가격결정)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5. (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①** 상속세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물납된 증권의 경우 물납한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수납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그 증권시장에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총괄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처분 제한 대상자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의 범위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개척ㆍ매립ㆍ간척ㆍ조림을 위한 예약)
    **①** 일반재산은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ㆍ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약 상대방은 그 사업기간 중 예약된 재산 또는 사업의 기성부분(旣成部分)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예약 상대방이 지정된 기한까지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예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④** 제3항에 따라 예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 사업의 일부가 이미 완성된 때에는 공익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기성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약 상대방에게 대부ㆍ매각 또는 양여할 수 있다.

    **⑤** 중앙관서의 장등이 제1항에 따라 그 재산의 매각이나 양여를 예약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7. (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2.26>

    1.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20년
    2. 대부 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4. 그 밖의 재산: 1년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대부기간에 관계없이 제1항의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③** 제2항에 따라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등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8조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3.2>
  8. (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①**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감면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6조 제3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3.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료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보증금으로 환산하여 받을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대부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받은 자가 내지 아니한 대부료, 공과금 등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9. (대부료의 감면)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는 일반재산을 점유(이하 "상호 점유"라 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점유 중인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0. (매각)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매각할 수 있다.

    1.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이나 관리전환을 신청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3.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9조제4항제3호의 처분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1. (용도를 지정한 매각)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12. (매각대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3. (소유권의 이전 등) 판례 28건
    **①**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게 하는 경우로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하여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 (매각계약의 해제) 판례 4건
    일반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1.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경우
    2. 매수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경우
    3. 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가 지정된 날짜가 지나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15. (건물 등의 매수) 판례 15건
    일반재산의 매각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재산에 설치된 건물이나 그 밖의 물건을 중앙관서의 장이 제44조에 따라 결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알린 경우 그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수를 거절하지 못한다. <개정 2011.3.30>
  16. (교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ㆍ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ㆍ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을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6.3.2>

    1.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일반재산의 가치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4. 상호 점유를 하고 있고 해당 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ㆍ출입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점유 중인 일반재산과 교환을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재산의 종류와 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환할 때 쌍방의 가격이 같지 아니하면 그 차액 을 금전으로 대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면 그 내용을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17. (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2.12.1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유지ㆍ보존비용을 부담한 공공용재산이 용도폐지됨으로써 일반재산이 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을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4. 국가가 보존ㆍ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ㆍ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한 재산이 10년 내에 양여목적과 달리 사용된 때에는 그 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면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일반재산을 제1항제3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0, 2017.12.26>
  18. 삭제 <2011.3.30>
  19. (개발)
    **①** 일반재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하거나 제58조제59조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하여 대부ㆍ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②** 제1항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8.3.13>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의 행위
    2.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은 제59조에 따라 위탁 개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8.3.13>

    **④**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1. 재정수입의 증대 등 재정관리의 건전성
    2. 공공시설의 확보 등 공공의 편익성
    3. 주변환경의 개선 등 지역발전의 기여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국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성
  20. (신탁 개발) 판례 1건
    **①** 일반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제1항에 따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의 선정, 신탁기간, 신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3.30>

    **③**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의 선정, 신탁기간, 신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에 따른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의 국가귀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위탁 개발)
    **①** 제42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3.30>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개발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3.30>

    **④** 제1항에 따른 위탁 개발로 발생한 수익의 국가귀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재산의 대부ㆍ분양ㆍ관리의 방법은 제43조제44조제46조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2. (민간참여 개발)
    **①**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16.3.2>

    1.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재산
    2.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

    **②** 총괄청은 제1항의 개발을 위하여 설립하는 국유지개발목적회사(국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설립하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자산관리회사(자산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국유지개발목적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대한 국가의 출자규모는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국유지개발목적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각 호의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총사업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사업비를 조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

    **④** 국유지개발목적회사와 자산관리회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총괄청은 제2항의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범위 외에 국가에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⑥** 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개발이 완료되고 출자목적이 달성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라 출자한 지분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3. (민간참여 개발의 절차)
    **①** 총괄청이 제59조의2에 따른 개발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민간참여 개발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발대상 재산 및 시설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2. 개발사업의 추정 투자금액ㆍ건설기간 및 규모에 관한 사항
    3. 사전사업타당성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포함한다)
    4. 민간사업자 모집에 관한 사항
    5.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발과 관련된 중요 사항

    **②** 총괄청은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제26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거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총괄청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성 분석 및 기술 분야의 전문가로 민간참여개발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참여개발자문단은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총괄청은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총괄청은 제1항의 민간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⑥** 민간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공고된 민간참여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내용, 수익배분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민간참여개발사업계획제안서(이하 "사업제안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총괄청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제안서에 대하여 민간전문가가 과반수로 구성된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평가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⑧** 총괄청은 제7항에 따라 지정한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제59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비 조달 제한 및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 (민간참여 개발사업의 평가)
    **①** 총괄청은 매년 민간참여 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을 평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제59조의2제3항을 위반하거나 사업부실 등으로 개발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자지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 (손해배상책임)
    제59조의3제7항에 따라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자가 사업제안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국가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국가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6. (현물출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1.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
    2. 정부출자기업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3. 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제와 경영구조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7. (현물출자 절차)
    **①** 정부출자기업체는 제60조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정부출자기업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현물출자의 필요성
    2. 출자재산의 규모와 명세
    3. 출자재산의 가격평가서
    4. 재무제표 및 경영현황
    5. 사업계획서

    **②** 주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출자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물출자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현물출자의견서를 붙여 총괄청에 현물출자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총괄청은 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현물출자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8. (출자가액 산정)
    제60조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일반재산의 출자가액은 제44조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지분증권의 산정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의 액면가에 따른다.
  29. (출자재산 등의 수정)
    총괄청은 평가기준일부터 출자일까지의 기간에 현물출자 대상재산이 멸실ㆍ훼손 등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출자재산이나 출자가액을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무기관의 장은 현물출자 대상재산의 변동 사실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알려야 한다.
  30. (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정부가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지분증권의 취득가액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치 이하로 한다. 다만, 지분증권의 자산가치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액면가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1. (「상법」의 적용 제외)
    정부출자기업체가 제60조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에는 「상법」 제295조제2항, 제299조제1항, 제299조의2 제4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2. (정부배당대상기업 및 출자재산의 적용범위)
    이 절은 국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출자재산으로서 국가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상속세증여세법」에 따라 정부가 현물로 납입받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정부배당대상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정부가 받는 배당(이하 이 절에서 "정부배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33. (정부배당결정의 원칙)
    제8조에 따른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은 「상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한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부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배당대상이 되는 이익의 규모
    2. 정부출자수입 예산 규모의 적정성 및 정부의 재정여건
    3. 각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률 및 배당성향
    4. 같거나 유사한 업종의 민간부문 배당률 및 배당성향
    5.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자본금 규모, 내부자금 적립 규모, 부채비율,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과거 배당실적, 투자재원 소요의 적정성 등 경영여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결정 기준
  34. (정부배당수입의 예산안 계상 등)
    **①**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배당수입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다음 연도의 정부배당수입을 추정하여 소관 예산안의 세입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계획에 계상하여야 한다.
  35. (정부배당의 결정)
    **①**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배당결정과 관련한 자료를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정부배당을 결정하는 경우 이사회주주총회 등 정부배당결정 관련 절차를 거치기 전에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과 각각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36. (국회 보고 등)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이 완료된 때에는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제4장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신설 2012.12.18>

  1.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는 제30조제2항 본문 및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저작권등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해당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를 받아 그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할 수 있다.
  2.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 본문 및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하되, 다수에게 일시에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 사용허가등을 철회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등의 기간 동안 신청자 외에 사용허가등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지식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하여만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등의 방법은 제3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다.
  3. (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한 때에는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으로부터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지식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제33조 제47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34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17.12.26, 2021.12.28, 2024.1.9>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증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창업기업ㆍ재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2. 그 밖에 지식재산을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
  5.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①** 제35조 또는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지식재산(제35조제2항 본문 및 제46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등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65조의8제4항에 따른 사용허가등의 경우에는 이를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6. (저작권의 귀속 등)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가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이 국가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제1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국가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대장(臺帳)과 보고

  1. (대장과 실태조사)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6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대장ㆍ등기사항증명서와 도면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1.4.12, 2012.12.18>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제1항의 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③** 제1항의 대장과 제2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총괄청은 중앙관서별로 국유재산에 관한 총괄부(總括簿)를 갖추어 두어 그 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⑤** 총괄청,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8조, 제29조, 제42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나 위탁받은 자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과 등사 또는 그 등본, 초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1.4.12>
  2. (다른 사람의 토지 등의 출입)
    **①**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제25조에 따라 총괄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의 직원은 그 위임ㆍ위탁 사무의 수행이나 제66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③** 이해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6.9>
  3. (가격평가 등)
    국유재산의 가격평가 등 회계처리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관하여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②** 총괄청은 제1항의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통합하여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총괄청은 제2항의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총괄청은 제3항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받은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와 감사원의 검사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멸실 등의 보고)
    중앙관서의 장등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총괄청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6. (적용 제외)
    국방부장관이 관리하는 제5조제1항제2호의 재산과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총괄청과 협의하여 정하는 재산은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0>

제6장 보칙

  1. (변상금의 징수) 판례 1건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0, 2011.4.12, 2012.12.18, 2020.6.9>

    1. 등기사항증명서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밝혀져 국가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의 변상금은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經緯), 무단점유지의 용도 및 해당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③**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사용료와 제47조에 따른 대부료의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2. (연체료 등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5.27, 2011.3.30>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변상금 및 제1항에 따른 연체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0조와 같은 법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20.12.29, 2026.2.19>

    1. 중앙관서의 장(일반재산의 경우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직접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등은 그 사무를 집행할 때 위임한 중앙관서의 장의 감독을 받는다.
    2.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등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ㆍ변경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②** 중앙관서의 장등(다른 법령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3항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에 관한 인ㆍ허가 등을 하려는 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③**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6.2.19>
  4. (소멸시효)
    **①** 이 법에 따라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73조제2항의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

    **③**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납부고지나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
    2. 교부청구 중의 기간
    3.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④**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1. 이 법에 따른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2.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
    3.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 이 법에 따라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른다.
  5. (사용료등의 납부방법)
    **①**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변상금, 연체료 등과 관련한 금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결제수단(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등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납부대행기관의 지정ㆍ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및 납부수단별 납부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7.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판례 1건
    국가는 과오납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8. (정보공개)
    **①** 총괄청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및 공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은닉재산 등의 신고)
    **①** 은닉된 국유재산이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은닉된 국유재산이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가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0.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善意)로 취득한 후 그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같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5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원인별로 차등을 두어 그 매각대금을 이자 없이 12년 이하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하거나 매각 가격에서 8할 이하의 금액을 뺀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한꺼번에 내게 할 수 있다.

    1. 자진 반환
    2. 재판상의 화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
  11. (변상책임)
    **①** 제28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위반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변상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ㆍ제4항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민간참여개발자문단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3. (청산절차의 특례)
    국가가 지분증권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청산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의 권한과 소집ㆍ결의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4.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절차)
    **①** 제80조에 따른 회사 중 그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에 관하여는 「상법」과 제80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법」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의 해산등기
    2. 청산인의 신고 및 등기
    3. 「상법」 제533조에 따른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제출
    4. 청산종결의 등기

    **②** 제1항에 따라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민법」 제245조에 따라 그 부동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이전될 우려가 있으면 청산절차의 종결 전에도 총괄청이 그 부동산을 국가로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청산종결 후 남은 재산의 분배에서 주주나 그 밖의 지분권자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사를 청산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청산절차종결에 의하여 남은 재산의 분배에 따라 국가가 해당 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의 등기절차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벌칙

  1. (벌칙)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 부칙

    부칙 <제9401호,2009.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
    (사용허가기간 및 대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 본문 및 제4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과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변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변상금은 이 법 시행 후의 무단점유기간에 따른 변상금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연체료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최초 납부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이 이 법 시행 후 도래하여 발생하는 연체료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관리청 명칭의 첨기 등기) 법률 제2950호 국유재산법개정법률 시행 당시 관리청이 국세청으로 첨기 등기된 잡종재산은 같은 법 시행일에 재무부로 첨기 등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각대금이 완납되지 아니하였거나 완납된 후 그 소유권이전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현물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법률"이라 한다)에 따른 현물출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의 현물출자 신청은 이 법에 따른 신청으로 본다. 이 경우 출자가액의 산정은 종전의 법률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은 이 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
    (가격평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공공용재산 중 도로ㆍ하천ㆍ항만ㆍ공유수면은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회계처리 시행시점까지는 제68조제69조 제7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7조제48조 제50조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②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③ 법률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제16조
    제5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허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로 한다.


    제17조
    제6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ㆍ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으로 한다.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제40조
    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각각 "「국유재산법」 제17조"로 한다.


    제46조
    제2항 중 "국ㆍ공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나 공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허가"로, "불구하고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불구하고 그 허가"로 한다.


    ⑤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3항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⑥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6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나 사용ㆍ수익허가"로 한다.


    ⑦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34조"를 "「국유재산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3조제36조 제38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제46조 제47조"로 한다.


    ⑧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8호 중 "「국유재산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의2
    제1항제7호 중 "「국유재산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제3호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으로 한다.


    국ㆍ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21조에 따른"을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리환(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⑪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1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을 "「국유재산법」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법률 제9278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⑫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4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⑭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2항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⑮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16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국유재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환"을 "「국유재산법」 제16조에 따라 관리전환"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제19조
    의 제목 및 본문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국유재산법」 제17조"로 한다.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1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39조"를 "「국유재산법」 제49조"로 한다.


    <1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1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으로, "국유재산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로 한다.


    <20>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
    제3항 중 "국공유 잡종재산"을 "국유인 일반재산 및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한다.


    <2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용ㆍ수익료"를 "사용료"로,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
    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제59조
    제2항 중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2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9조"를 "「국유재산법」 제13조"로 한다.


    <23>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국유재산법」 제17조"로 한다.


    <24>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제12호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로 한다.


    제64조
    제2항 후단 및 제66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각각 "「국유재산법」 제9조"로,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각각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제67조
    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38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47조"로 한다.


    제68조
    제1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한다.


    <26>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33조제39조 제44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제49조 제55조"로 한다.


    <27>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28>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한다.


    <29>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
    제1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6조"를 "「국유재산법」 제8조"로 한다.


    제67조
    의 제목 중 "무상관리환"을 "무상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관리환(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국유재산법」 제17조"로 한다.


    <3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31> 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3호 중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32>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6조"를 "「국유재산법」 제8조"로 한다.


    <33>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1항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34>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한다.


    <35>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55조"를 "「국유재산법」 제80조"로 한다.


    <3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
    제6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0조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 제27조"로 한다.


    제19조
    제3항 전단 중 "국유나 공유의 잡종재산(雜種財産)"을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를 "「국유재산법」 제5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37>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7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34조"를 "「국유재산법」 제44조"로 한다.


    <38>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
    중 "관리환(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3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 또는 잡종재산"으로 한다.


    <4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0조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 제27조"로 한다.


    <4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4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26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34조"를 "「국유재산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 제47조"로 한다.


    제27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의6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의7
    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ㆍ제38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제47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제38조"를 "「국유재산법」제32조제1항ㆍ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1항제13호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
    제1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44>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한다.


    <45>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7조 제36조"를 "「국유재산법」 제35조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를 "「국유재산법」 제30조"로 한다.


    <46>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47>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국유재산법 제2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로, "동법 제24조제4항"을 "같은 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48>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49>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4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5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5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제38조"을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
    제1항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52>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 중 "국ㆍ공유 잡종재산"을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33조 본문"을 "「국유재산법」 제43조 본문"으로 한다.


    제26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
    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제44조"를 "「국유재산법」 제55조"로 한다.


    <53>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4조제4항의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일반재산"으로 한다.


    <54> 법률 제9374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제38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 파목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 카목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5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18조
    의 제목 중 "무상관리환"을 "무상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국유재산법」 제17조"로, "관리환(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상관리환"을 "무상 관리전환"으로 한다.


    <56>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국유재산법」 제3조"를 "「국유재산법」 제5조"로 한다.


    제18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1.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제20조
    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ㆍ제27조"를 "「국유재산법」제18조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5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5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管理換)"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5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제34조 제38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44조 제47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4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을 각각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를 "「국유재산법」 제50조"로 한다.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및 제38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 제47조"로 한다.


    <60>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
    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46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61>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ㆍ관리등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국유재산법 제20조"를 "「국유재산법」 제27조"로 한다.


    제8조
    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잡종재산"을 각각 "일반재산"으로 한다.


    <62>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0조"를 "「국유재산법」 제27조"로 한다.


    <6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0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제25조의2(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33조(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ㆍ제2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유재산법」 제34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0조
    제1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64> 종자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6조"를 "「국유재산법」 제8조"로 한다.


    <6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6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호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67>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0조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27조 제43조"로 한다.


    <6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제11호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과 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69>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44조제2항"을 "「국유재산법」 제55조제2항"으로 한다.


    <7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30조
    제3항제1호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한다.


    <71>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9.3.25>


    제23조의2
    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한다.


    <72>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한다.


    <73>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6조
    제2항 전단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잡종재산"을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한다.


    <74>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36조"를 "「국유재산법」 제35조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로 한다.


    <75>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로 한다.


    <76>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7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잡종재산인 국ㆍ공유지"를 "일반재산인 국유지나 잡종재산인 공유지"로, "「국유재산법」 제44조"를 "「국유재산법」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잡종재산인 국유지와 공유지"를 "일반재산인 국유지와 잡종재산인 공유지"로 한다.


    <78>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79>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국유재산법」 제61조"로 한다.


    제13조의2
    제2호 중 "「국유재산법」 제52조에 따른"을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으로 한다.


    <80>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4조제4항의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일반재산"으로 한다.


    <8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9.3.25>


    제18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33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을 "「국유재산법」 제9조"로 한다.


    <82>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83>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로 한다.


    <84>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85>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8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管理換)"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유인 보존재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행정재산 중 보존용재산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국유인 잡종재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관리환을 인용한 경우에는 관리전환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사용ㆍ수익허가를 인용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유재산법」이나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및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한국수자원공사법) <제9544호,2009.3.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9401호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0조제81항 중 "제18조제1항제18호"를 "제18조제1항제6호"로, "18. 「국유재산법」"을 "6.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부칙(철도건설법) <제9547호,2009.3.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제2항은 2009년 7월 3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9401호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제71항 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9711호,2009.5.27>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변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변상금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법률 제9401호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 중 "「지적법」에 따른 소관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소관청"으로 한다.


    ⑩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10485호,2011.3.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의 평가에 관한 특례) 총괄청은 2012회계연도부터 2015회계연도까지의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를 2015회계연도의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고 있는 일반재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및 제출 등은 2012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괄 입찰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기부채납을 위하여 건물 등을 신축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
    (대부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간대부료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도시관리계획의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ㆍ변경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사용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유재산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총괄청이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행정재산의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국유재산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ㆍ공유불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총괄청이나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국유재산과 관련된 규정에 한정한다)에서 관리청 또는 관리청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를 갈음하여 각각 이 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
    제1항 전단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그 등본이나 초본"을 "그 등본, 초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72조
    제1항제1호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⑧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682호,2011.5.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6
    제2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0816호,2011.7.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산기가 도래하여 실시하는 배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548호,201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4, 제66조제1항 및 제7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재산의 양여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재산의 양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용도폐지되는 행정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7부터 제65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식재산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제11821호,2013.5.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90일"을 "120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10
    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27>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4041호,2016.3.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47조의2, 제5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41호,2017.8.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86호,2017.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10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부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하였거나 갱신한 대부계약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425호,2018.3.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 및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허가하거나 갱신하는 사용허가 및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매각하는 증권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6
    제2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137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호다목 및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제4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세징수법) <제17758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세징수법」 제23조"를 "「국세징수법」 제10조"로 한다.


    제73조의3
    제4항제2호 중 "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을 "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⑩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제26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661호,2021.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10
    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창업자ㆍ재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창업기업ㆍ재창업기업"으로 한다.


    ⑤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10
    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호, 제26조제3항 전단, 제59조의2제6항 및 제59조의3제3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제3호 및 제64조 본문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1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344호,2026.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8조제1항제5호, 제35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73조제2항 및 제73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73조의4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
    (국유재산의 처분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일시 중단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대통령령 110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란 별표 1에 규정된 기업체를 말한다.
  3. (국유재산의 범위)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기관차ㆍ전차ㆍ객차(客車)ㆍ화차(貨車)ㆍ기동차(汽動車) 등 궤도차량을 말한다.
  4. (국유재산의 구분)
    **①**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국가나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4.5>

    1. 대통령 관저
    2. 국무총리, 「국가재정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는 공관
    3.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주거용으로 제공되는 시설
    4. 원래의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 또는 인사명령에 의하여 지역을 순환하여 근무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주거용 시설
    5. 비상근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해당 근무지의 구내 또는 이와 인접한 장소에 설치된 주거용 시설
    6.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위치, 용도 등에 비추어 직무상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용 시설

    **③** 법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4.5>

    **④**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이란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1.4.1, 2013.4.5>

    **⑤**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보존 여부는 총괄청이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개정 2011.4.1, 2012.6.19, 2013.4.5>

    **⑥** 총괄청은 법 제6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중 공무원 또는 정부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5.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신청)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신청서를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사용 목적
    3. 사용 계획
    4. 그 밖에 총괄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행정재산 관리ㆍ처분의 사무 위임)
    **①** 총괄청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1.25, 2022.12.30>

    1. 법 제13조의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무
    2. 행정재산(공용재산 중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은 제외한다)의 매입 등에 따른 취득에 관한 사무
    3.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의 취득에 관한 사무
    4. 행정재산의 관리(취득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
    5. 용도가 폐지된 행정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은 제외한다)의 처분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총괄청이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무

    **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에 대해서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7. (국유재산종합계획)
    제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국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
    2.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에 관한 계획
    4. 법 제57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개발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등 관리에 관한 계획
  8. (사권 설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 다른 법률 또는 확정판결(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私權)을 설정하는 경우
    2. 일반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공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1>

    1. 해당 부동산의 표시
    2. 공고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신고하지 아니하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는 뜻

    **②** 제1항의 공고는 관보와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12.6.19>

    **③** 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해당 국유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하게 된 경우
    2. 해당 국유재산을 매각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서 정한 경우
  10. (기부채납)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기부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1.4.1, 2015.6.1>

    1. 기부할 재산의 표시
    2. 기부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재산의 가격
    5.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7. 그 밖에 기부할 재산의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②** 대표자에 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ㆍ주소 및 기부재산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무상 사용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 재산가액 대비 유지ㆍ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그 밖에 국가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
  11. (등기ㆍ등록 등)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취득한 후 그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기ㆍ등록, 명의개서,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소관청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4.1>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협의서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총괄청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
    3. 법 제24조에 따라 총괄청이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서

    **③**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12. (증권의 보관ㆍ취급)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것과 외국은행은 제외한다)
    2. 한국예탁결제원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의 보관이나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③** 정부가 출자한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이하 "지분증권"이라 한다)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그 납입금액, 납입의 방법ㆍ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청약한다.
  13. (관리전환)
    제16조에 따라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이관하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그 재산을 이관받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전환하기로 결정한 문서와 그 재산에 관한 기록을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14. (유상 관리전환 등)
    **①**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유상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 2016.6.30, 2016.8.31, 2022.1.21>

    1. 증권: 제43조 제44조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
    2. 증권 외의 국유재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중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

    **②**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무상 관리전환을 할 경우 해당 재산가액은 국유재산의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하 "대장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4.1>

    **③** 법 제17조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사용료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9조 또는 제67조의8을 준용한다. <개정 2011.4.1, 2013.4.5>
  15. (원상회복의 이행보증조치)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및 원상회복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축조등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4.1, 2020.9.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축조하려는 자는 축조등계획서를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총괄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교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총괄청 및 관련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교육부장관에게 축조등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그 영구시설물을 착공하기 전까지 예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1.4.1, 2020.9.29>

    **④** 이행보증금은 현금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한다. <개정 2010.11.15, 2020.9.29>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⑤** 중앙관서의 장등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원상회복의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해당 국유재산을 원상회복할 수 있다. <개정 2011.4.1, 2020.9.29>

    **⑥** 중앙관서의 장등은 이행보증금을 원상회복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남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자를 함께 반환한다. <개정 2011.4.1, 2020.9.29>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등은 원상회복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영구시설물 또는 그 일부 시설물이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그 영구시설물 또는 일부 시설물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6항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1.4.1, 2020.9.29>
  16. (영구시설물의 축조)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6.26, 2020.9.29, 2023.12.12>

    1. 제5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매각대금의 2분의 1 이상을 낸 경우
    1. 삭제 <2023.12.12>
    2. 제5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있는 사유건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파손된 경우
    3. 제55조제3항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매각대금의 5분의 1 이상을 낸 경우
    4. 제55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매각대금의 5분의 1 이상을 낸 경우

제2장 총괄청

  1. (유휴 행정재산의 보고)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 행정재산"이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으로서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할 유휴 행정재산의 현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1>

    1. 전년도말 기준의 유휴 행정재산 총괄 현황 및 세부 재산 명세
    2. 유휴 행정재산의 발생 사유
    3. 전년도 관리 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
    4. 그 밖에 총괄청이 유휴 행정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감사 등)
    **①** 총괄청은 조달청의 지원을 받아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

    **③**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중앙관서의 장등은 그 이행결과를 총괄청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3. (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총괄청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4.1, 2011.12.28, 2012.4.10, 2012.6.19, 2017.3.2, 2018.6.26, 2020.9.29>

    1.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괄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현황의 조사 등에 관한 사무(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는 제외한다)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감사(監査)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관리 실태의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에 관한 사무
    4. 삭제 <2017.3.2>
    5. 은닉된 국유재산, 소유자 없는 부동산 및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따른 귀속재산(이하 "은닉재산등"이라 한다)의 사실조사와 국가 환수 및 귀속에 관한 사무
    6.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비축용 토지의 취득에 관한 사무
    7. 중앙관서의 장등 소관 행정재산의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무상귀속 사전협의에 관한 사무
    8. 청사, 관사 등의 신축에 필요한 토지ㆍ건물의 조사에 관한 사무

    **②** 총괄청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 2018.6.26, 2022.2.17, 2025.12.30>

    1.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괄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현황의 전수조사 사무로서 항공조사 사무 및 그에 부수하는 사무
    2.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무
    3.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가 위탁된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무상귀속 협의에 관한 사무

    **③** 조달청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와 중앙관서의 장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6.19, 2017.3.2>

    **④** 조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국유재산 현황의 조사 계획 및 국유재산 관리 실태의 확인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청에 보고하고,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⑤** 조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 결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및 국유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4.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4.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1. 재정경제부장관
    2.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1명
    3. 교육부차관
    4. 국방부차관
    5. 행정안전부차관
    5.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1명
    5. 조달청장
    5. 산림청장
    6. 국유재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1명 이내
    가.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소송ㆍ법률사무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감사ㆍ회계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지고 감정평가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부동산, 증권,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경력 등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제6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및 관계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5. (분과위원회)
    **①** 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부동산분과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 및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3.2>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3.2>

    1. 부동산분과위원회
    가. 법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처분기준 중 매각에 관한 사항
    나.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2,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2의 사항
    다. 그 밖에 국유재산(증권은 제외한다)의 관리ㆍ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사항
    2. 증권분과위원회
    가. 법 제26조제1항제6호의 사항
    나. 증권의 매각 예정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다. 증권에 대한 제42조제3항에 따른 매각 예정가격 감액률 결정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증권의 관리ㆍ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증권분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사항
    3.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
    가.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여(이하 이 호에서 "기부 대 양여"라 한다)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기부 대 양여의 결정 및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사항

    **③**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1.10.14, 2017.3.2, 2025.12.30>

    1. 부동산분과위원회: 제17조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5호의4 및 제5호의5의 위원과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위원
    2. 증권분과위원회: 제17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5호의4의 위원과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
    3.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 제17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3 및 제5호의4의 위원과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제2장 국유재산관리기금 <신설 2011.4.1>

  1. (국유재산관리기금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①** 총괄청은 법 제26조의6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4.3.24, 2017.3.2>

    1. 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이 장에서 "국유재산관리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 사무
    2.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무
    3.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에 관한 사무
    4.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총괄청이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2. (국유재산관리기금 회계의 구분 처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회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행정재산

  1. (행정재산의 교환ㆍ양여)
    **①**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환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하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양여에 관하여는 제5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

    **②**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이란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1.4.1>
  2. (관리사무의 위임)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에게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거나 분장하게 한 경우에는 그 뜻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속 공무원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위임받을 공무원 및 직위와 위임할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위임하고,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③**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위임받을 공무원 및 직위와 위임할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는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위임하고,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3. (관리위탁을 받을 자의 자격)
    제29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때에는 해당 재산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 등 해당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하여야 한다.
  4. (관리위탁 기간 등)
    **①** 관리위탁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있다.

    1. 관리위탁한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9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21조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관리수탁자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5.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위탁받은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려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6. (관리위탁 재산의 사용료 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자에게서 받는 사용료는 제29조 제67조의8의 사용료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4.1, 2013.4.5>

    **②** 중앙관서의 장은 1년을 단위로 관리수탁자에게 지급할 총지출이 관리수탁자로부터 받을 총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관리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총수입이 총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고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출 및 수입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 2025.12.30>
  7.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등)
    **①**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연간 관리현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현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가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
  8. (기부채납 재산 등의 전대)
    **①**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4.1, 2020.9.29>

    1. 전대(轉貸)하는 재산의 표시
    2. 전대하는 재산의 사용목적, 수익방법 및 사용ㆍ수익기간
    3. 해당 재산을 전대받으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②**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전대받는 자의 사용ㆍ수익기간은 전대하는 자의 사용허가기간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9.29>

    **③**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9.29>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2.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한다)
    5.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
    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하 "마을기업"이라 한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서 국유재산의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저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관
  9. (사용허가의 방법)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은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1.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2. 그 밖에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허가 받는 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6.26, 2020.9.29>

    1.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3.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사용ㆍ수익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4.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법 제34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6.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7.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사용목적이나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6개월 미만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8.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9. 그 밖에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입찰공고에는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료 예정가격 등 경쟁입찰에 부치려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공고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 2013.4.5>
  10. (사용허가부)
    **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용허가부(使用許可簿)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4.1, 2020.9.29>

    1. 재산의 표시
    2. 사용목적
    3. 사용허가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4. 허가 조건
    5. 사용허가기간
    6. 사용료
    7. 허가일
    8. 기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해당 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사용허가부는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1. (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제6호 단서의 경우에는 총괄청이 해당 요율이 적용되는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4.1, 2013.4.5, 2015.5.26, 2018.6.26, 2019.3.12, 2020.3.31, 2020.7.31, 2020.9.29, 2021.2.2, 2022.6.28, 2022.12.30, 2023.12.12, 2025.12.30>

    1. 경작용(「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용도를 포함한다) 또는 목축용인 경우: 1천분의 10 이상
    1.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이하 이 호에서 "어업등"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어업등의 영위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천분의 10 이상
    가. 어구 등 어업등에 사용하는 장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나. 수산종자 생산시설, 수산종자 배양장 등 수산자원 육성시설
    다. 어업등으로 생산한 생산물의 건조, 간이 보관 시설 및 패류의 껍데기를 까기 위한 시설
    라. 해수 취수ㆍ배수 및 여과를 위한 시설
    마. 어업등으로 생산한 생산물 또는 어업등에 사용하는 장비를 선박에서 육지로 이동하기 위한 하역시설(생산물의 보관시설은 제외한다)
    바. 그 밖에 어업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1.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2. 주거용인 경우: 1천분의 20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3.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3.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3.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4.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40 이상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6.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30 이상. 다만,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적용한다.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제외하며, 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천분의 30 이상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해당 법령에 따른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가.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다. 자활기업
    라. 마을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액은 허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6.19, 2013.12.30, 2016.6.30, 2016.8.31, 2022.1.21>

    1. 토지: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용한다.
    2. 주택: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③** 경작용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와 「통계법」 제3조제3호의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따른 해당 시ㆍ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6.19, 2023.12.12>

    **④** 국유재산인 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에 그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8.6.26>

    **⑤**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개하여야 하며, 그 공개한 사용료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18.6.26>

    **⑥** 경쟁입찰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첫해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 기간(사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용허가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사용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제1항제6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2에 따라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사용료는 같은 항 제6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2에 따라 각각 산출한 사용료로 한다. <개정 2018.6.26, 2020.3.31, 2020.7.31>

    [(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⑦** 보존용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재산의 유지ㆍ보존을 위하여 관리비가 특히 필요할 때에는 사용료에서 그 관리비 상당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6.26>

    **⑧** 제7항의 경우에 해당 보존용재산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공제된 관리비 상당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8.6.26>

    **⑨** 제7항의 관리비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26, 2025.12.30>
  12. (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제65조의9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ㆍ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고지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7.31>

    **④**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란 20만원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17.3.2, 2020.7.31>

    **⑤**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12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4.5, 2017.3.2, 2018.6.26, 2020.7.31, 2022.12.30>

    **⑥**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란 1천만원 이상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7.3.2, 2020.7.31>
  13. (사용료의 조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제29조제1항제6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2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증가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조정되는 해당 연도 사용료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1.4.1, 2018.6.26, 2020.7.31, 2023.12.12>

    1. 제2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및 제2호의 사용료가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년도 사용료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우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로서 사용료가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사용허가를 2회 이상 갱신하는 경우에는 2회차 이상에 해당하는 갱신기간의 각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전년도 사용료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
    나. 가목 외의 사용료가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전년도 사용료보다 9퍼센트 증가된 금액
  14. (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때에는 사용료 총액이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할 수 있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제1항제6호의 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신설 2013.4.5>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료 총액에 그 건물이나 시설물의 부지사용료를 합산한다. <개정 2013.4.5>

    **④** 제1항의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 및 그 사용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사용료 총액에 합산할 부지사용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제29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최초의 사용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3.4.5>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 2013.4.5>

    **⑥** 제5항에 따라 취득 계획을 제출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그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4.1, 2013.4.5>

    **⑦** 법 제34조제3항에서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재산을 말하며, 같은 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신설 2018.6.26>

    1. 통행이 어렵거나 경사지거나 부정형(不定形) 등의 사유로 활용이 곤란한 토지로서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
    2.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로서 재산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로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보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하는 보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료에서 감면(최초 1회로 한정한다)
    가.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물로서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이 같은 영 별표 8에 따른 C등급 이하인 건물로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인하여 파손된 건물로서 별도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15. (공공단체의 범위)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
    2. 법령에 따라 정부가 기본재산의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
  16. (사용허가의 갱신 등)
    **①** 법 제3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 법 제30조제1항의 사용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용허가한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 외의 방법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ㆍ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6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2에 따라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사용료는 같은 항 제6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2에 따라 각각 산출한 사용료로 한다. <개정 2011.4.1, 2020.3.31, 2020.7.31>

    1. 제29조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1865109" alt="img71865109" >

    ┌──────────────────────────────────────┐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연간 사용료 ─────────────────────────│

    │(제29조제1항제6호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액 │

    │단서 및 같은 항 │

    │제6호의2에 따라 연간 │

    │사용료가 변경된 │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

    │사용료를 말한다) │

    └──────────────────────────────────────┘

    </img>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3항(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그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는 제29조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로 한다. <신설 2023.12.12>
  17. (사용허가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상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사용허가 철회 당시를 기준으로 아직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또는 시설의 이전(수목의 옮겨심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필요한 경비
    2. 사용허가 철회에 따라 시설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18. (가산금)
    **①** 법 제39조에 따른 가산금은 사용허가할 때에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산금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법 제2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가 징수한다. <개정 2011.4.1>

    **③** 제1항의 가산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가산금의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19. (용도폐지)
    **①** 삭제 <2018.6.26>

    **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한 행정재산으로서 철거 또는 폐기할 필요가 있는 건물, 시설물, 기계 및 기구가 있으면 이를 지체 없이 철거 또는 폐기하고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18.6.26>
  20. (우선사용예약 신청)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우선사용예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총괄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사용 목적
    3. 사용 계획
    4. 그 밖에 총괄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일반재산

  1. (관리ㆍ처분기관)
    **①** 총괄청은 증권의 처분을 중앙관서의 장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 증권을 발행한 법인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7.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8.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9. 삭제 <2014.12.30>

    **②** 삭제 <2013.4.5>

    **③** 총괄청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관리ㆍ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이미 처분된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제5항제2호에 따른 소송업무는 제외한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4.5, 2016.5.10, 2022.12.30>

    1. 국세물납에 따라 취득한 일반재산
    2.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 인계된 재산
    3. 삭제 <2016.5.10>
    4. 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증권
    5. 제47조에 따라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총괄청이 지정하는 증권
    6. 제79조에 따른 청산법인의 청산이 종결됨에 따라 국가에 현물증여되는 재산
    7. 그 밖에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

    **④** 총괄청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 제8조제3항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20.9.29>

    **⑤**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6.5.10, 2020.9.29>

    1. 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하려는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
    2.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서 이미 처분된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 소관 일반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

    **⑥** 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의 근거 규정을 표시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의로 관리ㆍ처분한다. <개정 2013.4.5, 2016.5.10, 2020.9.29>

    **⑦**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료 등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10, 2020.9.29, 2025.12.30>
  2. (대부료 등의 귀속)
    **①** 법 제4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증권

    **②** 삭제 <2013.4.5>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제38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매각대금의 범위는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필요경비로 한다. 이 경우 총괄청은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필요경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행수수료를 추가로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2011.4.1>

    **④** 삭제 <2013.4.5>

    **⑤** 삭제 <2013.4.5>
  3. (처분의 방법)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은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4.1, 2012.6.19>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농경지의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실경작자를 지명하거나 이들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 제한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3. 법 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4.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4.1, 2011.12.8, 2011.12.28, 2012.1.25, 2013.3.23, 2013.4.5, 2013.12.30, 2014.1.7, 2015.12.22, 2016.8.11, 2020.9.29, 2022.6.28, 2023.7.7, 2023.12.12, 2023.12.19, 2024.6.25, 2025.12.30>

    1.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비밀리에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재산을 양여받거나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처분하는 경우
    5. 공공기관이 직접 사무용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을 해당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
    6. 삭제 <2023.12.12>
    7.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매각을 예약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그 사업이 완성되어 그 완성된 부분을 예약 상대방에게 매각하는 경우
    8. 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국유지개발목적회사(이하 "국유지개발목적회사"라 한다)에 개발 대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9. 법 제78조에 따라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법률 제3482호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해당하는 재산을 당초에 국가로부터 매수한 자(매수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
    11. 국가가 인구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 등 각종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주대책의 목적으로 조성하였거나 조성할 예정인 이주단지의 국유지를 그 이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12. 다른 국가가 대사관ㆍ영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교목적의 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국유재산을 해당 국가에 매각하는 경우
    13. 국가와 국가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해당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4. 국유재산으로서 이용가치가 없으며,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의 범위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가.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국가 외의 자 소유의 건물로 점유된 국유지
    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였으나 판결 등에 따라 토지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된 국유지
    15.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6. 사유지에 설치된 국가 소유의 건물이나 공작물로서 그 건물이나 공작물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7. 국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18.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삭제 <2023.12.12>
    나. 삭제 <2023.12.12>
    다. 삭제 <2023.12.12>
    라.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마. 삭제 <2023.12.12>
    바. 삭제 <2023.12.12>
    사. 삭제 <2023.12.12>
    아.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국유지를 대부(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자.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국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그 배후주거지역에 위치한 국유지를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1천400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설립승인 대상이 되는 규모의 공장입지에 위치하는 국유지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국유지의 면적이 공장부지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국유지 편입비율의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타. 「주택법」 제15조, 제19조 제30조에 따라 매각 대상이 되는 국유지를 그 사업주체에게 매각하는 경우[매각대상 국유지의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점유된 국유지에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국유지 편입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거나 그 대학의 학교법인이 건립하려는 기숙사의 부지에 위치한 재산을 그 학교ㆍ대학 또는 학교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업목적 외의 처분이 제한되거나 일정한 자에게 매각하여야 하는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 또는 그 법률에서 정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9. 정부출자기업체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해당 기업체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20. 국유지개발목적회사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해당 회사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증권을 매각하거나 그 매각을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나.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회사
    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2.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에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23.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해당 기업체의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기업체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인ㆍ조합 또는 단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ㆍ조합 또는 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24.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이하 이 조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에게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25.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뚜렷하게 국가에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26. 지식재산의 내용상 그 실시(특허법」 제2조제3호, 「실용실안법」 제2조제3호,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7호의 실시를 말한다)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27.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28.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을 상속인인 물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지분증권 발행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라목에 따른 매수 예약 신청일 및 매수 신청일 직전 3개년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일 것
    나. 지분증권 피상속인이 지분증권 발행법인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고, 그 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다만, 2)의 경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지분증권 발행법인을 경영한 전체 기간 중 2분의 1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다. 상속인인 물납자가 지분증권 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일 것
    라. 다목의 물납자가 상속세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 물납허가일(이하 이 목에서 "물납허가일"이라 한다)부터 1년 이내에 매수예약을 신청하고, 물납허가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를 신청할 것

    **④** 제3항제15호 및 같은 항 제18호자목 및 차목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호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 2023.12.12>

    **⑤** 제3항제24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지분증권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이미 소유한 지분증권과 수의계약으로 취득할 지분증권의 합계는 해당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 발행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⑥**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의 우려 등으로 인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
  4. (증권의 매각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매출의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그 증권시장에서 매각하는 방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른 공개매수에 응모하는 방법
    4.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증권의 매각방법
  5. (처분재산의 예정가격)
    **①**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30, 2022.1.21>

    1.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2. 대장가격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개정 2016.6.30, 2022.1.21>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1.4.1, 2013.4.5>

    1. 삭제 <2011.4.1>
    2. 삭제 <2011.4.1>

    **④** 삭제 <2019.3.12>

    **⑤** 일반재산을 법 제45조에 따라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다만, 매각을 위한 평가일 현재 개량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이 개량비 상당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 이상으로 매각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⑥** 법 제45조에 따라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일반재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점유ㆍ개량자에게 개량비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에 관하여는 법 제44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4.1, 2019.3.12>

    **⑦** 제5항 및 제6항의 개량비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 2025.12.30>

    **⑧** 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장가격을 재산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1.4.1, 2011.12.28>

    **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일반재산을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산출한 보상액을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4.1>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2023.12.12>

    1. 일단(一團)의 토지[경계선이 서로 맞닿은 일반재산(국가와 국가 외의 자가 공유한 토지는 제외한다)인 일련(一連)의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국유지(특별시ㆍ광역시에 소재한 국유지는 제외한다)
    2. 일단의 토지 대장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국유지

    **⑪**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의 처분을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을 그 신청자(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6. (지식재산의 처분에 관한 예정가격)
    **①**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을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6.30, 2022.1.21>

    1. 해당 지식재산 존속기간 중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추정 총액
    2.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개정 2016.6.30, 2022.1.21>

    **③** 제1항의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유사한 지식재산의 매매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하며, 유사한 지식재산의 매매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 또는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7. (상장증권의 예정가격)
    **①**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처분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이상으로 한다.

    1. 평가기준일 전 1년 이내의 최근에 거래된 30일간의 증권시장에서의 최종 시세가액을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되, 거래 실적이 있는 날이 30일 미만일 때에는 거래된 날의 증권시장의 최종 시세가액을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제44조제1항의 방법에 따른 가액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매출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1년 이내의 최근에 거래된 30일간(거래 실적이 있는 날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거래된 날)의 증권시장에서의 최종 시세가액을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제44조제1항의 방법에 따른 가액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2. 제41조제3호에 따라 공개매수에 응모하는 경우에는 그 공개매수 가격
    3. 제41조제4호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산출한 가격
    4. 제41조제5호에 따라 매각가격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②** 제1항 외의 상장증권은 평가기준일 전 1년 이내의 최근에 거래된 증권시장에서의 시세가격 및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장증권을 증권시장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가격 결정의 공정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을 통하여 매각할 때에는 예정가격 없이 그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세가격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8. (비상장증권의 예정가격)
    **①**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처분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자산가치, 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가치 또는 상대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또는 증권시장 외의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세가격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물납재산의 수납가액과 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12.30>

    1.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예정가격으로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을 것
    2. 제1호에 따른 예정가격의 산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다시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을 것
    3. 제40조제3항제25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일 것
    4.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해당 지분증권을 발행한 법인일 것

    **③**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재산 상태 및 수익성을 기준으로 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재산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25.12.30>

    **④** 제1항 외의 비상장증권의 예정가격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기대수익 또는 예상수익률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9. (예정가격의 공개)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에 따른 예정가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4.5>
  10. (증권의 평가기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은 증권의 처분가격을 산출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평가기관 등에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2011.4.1, 2015.9.11, 2016.6.30, 2022.1.21>

    1. 감정평가법인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11. (증권의 운용)
    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2. (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제44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물납한 본인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
    가. 배우자
    나. 직계혈족
    다. 형제자매
    라. 배우자의 직계혈족
    마. 배우자의 형제자매
    바. 직계혈족의 배우자
    2. 물납한 본인 및 물납한 본인과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물납 증권 처분 당시 보유한 지분증권의 합계가 그 외 각 주주가 보유한 지분증권보다 많은 법인
  13. (개척ㆍ조림 등을 위한 예약)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예약기간은 계약일부터 10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총괄청과 협의하여 5년의 범위에서 예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4.1>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예약을 한 자는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14. (예약에 따른 양여)
    **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양여하는 일반재산의 가액은 해당 사업에 투자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일반재산의 가액은 해당 사업의 전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준공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예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15. (대부)
    **①**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6.26>

    1.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물로서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이 같은 영 별표 8에 따른 C등급 이하인 건물로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인하여 파손된 건물로서 별도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②** 법 제4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2018.6.26>

    1. 대부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대부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가 해당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4.1, 2018.6.26>
  16. (준용규정)
    제46조에 따른 대부계약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3조, 제34조제2항ㆍ제3항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사용허가"는 "대부계약"으로, "사용허가부"는 "대부계약부"로, "사용료"는 "대부료"로 본다. <개정 2011.4.1, 2013.4.5, 2018.6.26, 2023.12.12>
  17. (대부보증금의 산출)
    제47조제2항에 따른 대부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774343" alt="img22774343" >

    ┌─────────────────────────────┐

    │대부보증금 = 연간 대부료 중 대부보증금 전환대상 금액 │

    │ ──────────────────────│

    │ 고시이자율 │

    └─────────────────────────────┘

    </img>
  18. (대부료의 감면)
    제47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대부료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상호 점유하고 있는 사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라 사용료액을 계산할 경우 산출되는 금액을 한도로 감면할 수 있다.
  19. (매각)
    **①**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법 제57조에 따른 개발이 필요한 재산
    2.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재산
    3.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

    **②** 법 제4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3.12.30>

    1. 공용재산으로 사용 후 용도폐지된 토지나 건물
    2. 일단의 토지 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재산

    **③** 법 제42조제1항 및 이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는 해당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법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른 국유재산 처분의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말한다)의 용도로 필요한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16, 2015.12.28>

    1. 용도폐지된 군부대, 교도소 및 학교의 부지
    2. 일단의 토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
  20. (용도를 지정한 매각)
    **①** 법 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법 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21.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①** 법 제50조에 따른 매각대금은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의 범위에서 중앙관서의 장등이 정하는 기한까지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

    **②**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9.23>

    1.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매수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국가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인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
  22.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이 500만원을 초과하고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3.12.12>

    **②**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28, 2011.12.28, 2013.12.30, 2018.2.9, 2018.6.26, 2019.3.12, 2020.9.29, 2023.12.12, 2024.7.2>

    1. 매각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 삭제 <2023.12.12>
    2.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재산을 해당 공공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유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33호로 제정된 것, 법률 제6253호로 제정된 것, 법률 제7698호로 제정된 것, 법률 제11930호로 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해당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시ㆍ도지사가 같은 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로부터 같은 법 제129조에 따라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해당 토지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ㆍ사용자로부터 같은 법 제129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그 정비구역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의 토지 중 사유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그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국가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공장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입주기업체에 매각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해당 법령에 따른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사용하려는 재산을 그 기업 또는 조합에 매각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 2011.12.28, 2013.4.5, 2013.12.30, 2018.6.26, 2019.3.12, 2020.7.31, 2022.6.28, 2023.12.12>

    1.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국유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의 시행자(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만 해당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목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
    나.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사용
    라.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가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사용
    3.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개발대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ㆍ스키장 등 실외 체육시설로 점유되고 있는 국유지를 해당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삭제 <2023.12.12>
    6.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재산을 그 소상공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2.9, 2025.9.23>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해당 토지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ㆍ사용자에게 그 정비구역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 일반재산의 매각이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일반재산의 매각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각대금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말한다.

    **⑥** 제2항제8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ㆍ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징수한다.
  23. (소유권의 이전 등)
    제5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6.26, 2023.12.12>
  24. (교환)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한다. <개정 2011.4.1>

    1. 공유재산(公有財産)과 교환하는 경우
    2. 새로운 관사를 취득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기존 관사와 교환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서로 유사한 재산의 교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1.4.1, 2013.4.5>

    1. 토지를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2. 건물을 건물과 교환하는 경우
    3.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재산에 건물(공작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토지인 경우에 주된 재산(그 재산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
    4. 동산(動産)을 동산과 교환하는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4.1, 2011.12.28, 2017.3.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2. 장래에 도로ㆍ항만ㆍ공항 등 공공용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보존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 없이 교환하려는 경우
    4. 한쪽 재산의 가격이 다른 쪽 재산 가격의 4분의 3(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환인 경우에는 2분의 1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 다만, 교환 대상 재산이 공유재산인 경우는 제외한다.
    5. 교환한 후 남는 국유재산의 효용이 뚜렷하게 감소되는 경우
    6. 교환 상대방에게 건물을 신축하게 하고 그 건물을 교환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7. 그 밖에 법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처분기준에서 정한 교환제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④** 법 제54조제1항제4호에서 "해당 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ㆍ출입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7.3.2>

    1. 사유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ㆍ출입이 곤란한 경우
    2. 국가의 점유로 인하여 해당 사유재산의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3. 2016년 3월 2일 전부터 사유재산 소유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일반재산인 토지로서 해당 토지의 향후 행정재산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⑤**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목적, 교환대상자, 교환재산의 가격 및 교환자금의 결제방법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17.3.2, 2025.12.30>

    **⑥** 공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등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산출된 금액이나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11.4.1, 2016.6.30, 2017.3.2, 2022.1.21>

    **⑦** 중앙관서의 장등은 동산과 동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2017.3.2>

    **⑧**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는 해당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4.1, 2013.4.5, 2017.3.2>
  25. (양여)
    **①**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1.4.1, 2012.4.10, 2014.7.14>

    1. 국가 사무에 사용하던 재산을 그 사무를 이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하여 그 사무에 사용하는 일반재산
    2. 지방자치단체가 청사 부지로 사용하는 일반재산. 이 경우 종전 내무부 소관의 토지로서 1961년부터 1965년까지의 기간에 그 지방자치단체로 양여할 조건을 갖추었으나 양여하지 못한 재산을 계속하여 청사 부지로 사용하는 일반재산에 한정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경기도와 그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장이 시행하는 도로시설(1992년 이전에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말한다)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총괄청 소관의 일반재산
    4.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도로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포함되어 있는 총괄청 소관의 일반재산
    5.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일반재산

    **②**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제33조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3.4.5>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의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행정재산
    2. 군사시설 이전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도폐지가 불가피한 행정재산

    **④**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도폐지된 재산의 평가의 기준시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7.3.2, 2025.12.30>

    **⑤**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1.4.1, 2013.4.5, 2017.3.2>

    1.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토지에 있는 국가 소유의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 경우 양여받는 상대방은 그 국가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한다.
    2. 국가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양여하기로 결정한 일반재산

    **⑥** 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5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할 때에는 양여의 목적ㆍ조건과 그 재산의 가격 및 양여받을 자가 부담한 경비의 명세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13.4.5, 2017.3.2>

    **⑦** 법 제5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50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8.6.26>

    **⑧**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가 해당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12.28, 2013.4.5, 2017.3.2, 2018.6.26>
  26. (양여 시의 특약등기)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27. (개발)
    **①** 법 제57조에 따른 개발은 분양형, 대부형 및 혼합형(분양형과 대부형을 혼합한 형태를 말한다)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4.1, 2018.6.26>

    **②**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신설 2018.6.26, 2020.7.28, 2020.9.29>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항만법」
    6.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8. 「농어촌정비법」
    9. 「관광진흥법」
  28. (신탁계약)
    **①** 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58조에 따라 신탁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25.12.30>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탁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하여 법 제58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거나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

    **③** 법 제5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신탁업자의 선정
    2. 신탁기간
    3. 신탁보수
    4. 자금차입의 한도
    5. 시설물의 용도
    6. 개발의 종류
  29. (신탁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
    **①** 일반재산을 신탁받은 신탁업자는 신탁기간 중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발생된 수익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중앙관서의 장등에 내야 한다. <개정 2011.4.1>

    **②** 신탁기간이 끝나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신탁업자는 신탁사무의 최종 계산을 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고, 해당 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국가에 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1. 토지와 그 정착물은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국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다만, 등기하기 곤란한 정착물은 현 상태대로 이전한다.
    2. 그 밖에 신탁으로 발생한 재산은 금전으로 중앙관서의 장등에 낸다.
  30. (위탁개발사업계획)
    **①** 법 제42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토지이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위탁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18.6.26>

    **②**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위탁개발사업계획을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③** 법 제5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6.26>

    1. 위탁기간
    2. 위탁보수
    3. 자금차입의 한도
    4. 시설물의 용도
    5. 개발의 종류
    6. 토지이용계획
  31. (위탁 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
    **①** 수탁자가 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한 재산의 소유권은 국가로 귀속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위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발생한 수익을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 내야 한다. <개정 2011.4.1>
  32. (민간사업자)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
  33. (자산관리회사)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법인세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34. (특수관계자)
    제5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5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지분이 100분의 30을 넘는 법인
    2. 법 제5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 주식 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법인
  35.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
    제59조의3제4항에서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용재산 부분에 대한 시설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개발사업의 추정 투자금액 또는 시설물의 규모를 100분의 10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3.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총괄청이 민간참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6. (민간참여개발사업계획제안서)
    제59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3. 국유지개발목적회사의 지분 구성과 사업 구조 등 세부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4. 개발 대상 국유지의 매입가격에 관한 사항
    5. 총사업비의 명세 및 자금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수익배분 기준에 관한 사항
    7. 분양ㆍ매각 및 임대 계획에 관한 사항
    8. 사업 참여자 간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총괄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7.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총괄청은 법 제59조의3제7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1.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및 조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개발사업 및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건축사ㆍ공인회계사ㆍ변호사 등으로서 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평가단의 구성원은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청이 정한다.
  38. (현물출자 평가기준일)
    제62조에 따라 출자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39. (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
    제6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한 기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2. 정부가 출자한 현물을 회수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지분증권을 상호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현물출자 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감소의 명령을 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
  40. (현물출자 재산의 반환)
    **①** 제66조제2호에 따라 출자한 현물을 반환받는 경우에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지분증권은 반환시점의 시가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와 동일하게 상호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의 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괄청과 기업체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41.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
    제6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42. (배당결정 기준)
    제65조의3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결정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5조의2에 따른 정부배당대상기업(이하 "정부배당대상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여부 및 규모
    2. 정부배당대상기업의 공공성 정도
    3. 그 밖에 총괄청이 법 제65조의2에 따른 정부배당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3. (정부배당수입 추정자료의 제출)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자료를 매년 5월 31일까지, 제4호의 자료를 매년 7월 31일까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계획 및 추정 당기순이익
    2. 이익금 처리계획
    3. 납입자본금 현황
    4.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 당기순이익 실적 및 연간 추정 당기순이익
    5. 그 밖에 총괄청이 정부배당수입을 추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44. (정부배당결정 관련 자료의 제출)
    제65조의5제1항에 따라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익잉여금의 사내유보 및 배당에 관한 계획
    2. 회계감사 이전에 작성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납입자본금 현황
    4. 그 밖에 총괄청이 정부배당수입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4장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신설 2013.4.5>

  1.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①** 법 제65조의7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해당 사용ㆍ수익기간은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의 사용허가등 기간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65조의7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식재산의 표시
    2.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목적, 수익방법 및 사용ㆍ수익기간
    3.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자로부터 받을 사용대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경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대가가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초과할 때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법 제65조의7제2항에 따른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식재산의 표시
    2.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의 목적 및 내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65조의8제4항 후단에 따라 지식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65조의8제1항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3. (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법 제65조의9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의 지식재산: 별표 2의2
    2. 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지식재산: 총괄청이 지식재산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 또는 지식재산의 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
    3. 법 제5조제1항제6호다목의 지식재산: 별표 2의3
    4. 법 제5조제1항제6호라목의 지식재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 해당 지식재산과 가장 유사한 지식재산에 적용되는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5조의8제4항 후단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로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사용료등은 최고입찰가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29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26>

    **③** 법 제65조의11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등 기간의 사용료등은 제3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다만, 법 제65조의11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갱신하는 경우의 사용료등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774328" alt="img22774328" >

    ┌──────────────────────────────────────────┐

    │ 갱신하기 직전의 사용료등 ×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갱신되는 기간의 사용료등 ÷ 제1항 │

    │에 따라 산정한 갱신되기 이전 기간의 사용료등 │

    └──────────────────────────────────────────┘

    </img>
  4. (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65조의10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하려는 경우 사용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에 그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5조의10제2호의 경우 그 사용료등의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면제
    2. 그 밖의 경우: 사용료등의 100분의 50
  5.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①** 법 제65조의11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상표권은 제외한다)의 사용허가등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최초의 사용허가등의 기간과 연장된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해당 지식재산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 그 준비기간
    2. 해당 지식재산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남은 기간

    **③** 상표권의 사용허가등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5장 대장과 보고

  1. (대장과 실태조사)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대장은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총괄청이 정하는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법 제28조에 따라 관리에 관한 사무가 위임되거나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이나 위탁받은 자가 제1항의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관한 총괄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4.1>

    **③**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이나 위탁받은 자 및 총괄청의 보유재산별로 총괄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4.1>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특성 및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대상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1>

    1. 재산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에 재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2. (대장 정리)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취득, 관리전환, 처분 및 그 밖의 사유로 증감ㆍ이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대장에 적고, 부속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유인 토지 및 임야에 대한 지적 정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12.6.19>
  3.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제69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1>

    1.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한 집행 실적 및 평가 결과
    2. 연도 말 국유재산의 증감 및 보유 현황
    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른 운용실적
    3. 그 밖에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장 보칙

  1. (변상금)
    **①**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은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67조의8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4.5, 2022.12.30>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개정 2011.4.1>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의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이는 조건으로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낼 변상금의 납부일자와 납부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22.12.30>

    **④**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미루어 내거나 나누어 내려는 자는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 1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3.12, 2025.12.30>

    **⑤**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3.12>
  2. (연체료 등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73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 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나누어 내는 경우에 이자는 제외한다)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까지 전단의 금액과 연체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두 번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마지막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한 번 이상 독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18.6.26>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7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8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9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0퍼센트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내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낸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안전법」 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연체료를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0.7.31>
  3.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등)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6>

    1.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인 경우: 총괄청
    2. 제1호 외의 국유재산인 경우: 해당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중앙관서의 장

    **②** 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검토 의견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6, 2025.12.30>
  4.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제7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말한다.
  5. (정보 공개)
    제76조제1항에 따라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보유 규모
    2. 사용허가, 대부 및 매각이 가능한 국유재산 현황
    3. 그 밖에 국유재산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현황
  6. (은닉재산 등의 신고)
    **①** 법 제7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양여의 대상이 되는 은닉된 국유재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국가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고,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 한다.

    **②** 법 제7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양여의 대상이 되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이거나 그 밖에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으로 한다. 다만, 공공용재산은 제외한다.

    **③** 법 제77조에 따른 은닉재산등의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9, 2025.12.30>

    **④** 조달청장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닉재산등 처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6.19, 2025.12.30>
  7. (보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발견하여 신고한 은닉재산등의 국가귀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법 제77조에 따라 그 신고자에게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은 3천만원을 한도로 하되,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보상률과 최고 금액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③**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1.4.1, 2021.1.5>

    1. 은닉재산을 발견ㆍ신고한 경우: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한 해당 재산 가격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양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발견ㆍ신고한 경우: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한 해당 재산 가격의 100분의 15를 넘지 않는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양여
    가. 공공용재산(폐쇄도로와 폐하천을 포함한다) 외에 처음부터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나.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조성된 토지의 이해관계인이 없어 소유권 취득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재산

    **④** 은닉재산등을 신고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신고한 자에게도 잔여분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해당 재산가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 각 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2.6.19>
  8.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78조에 따른 매각의 대상이 되는 은닉된 국유재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국가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유재산으로 한다.

    **②** 법 제78조에 따라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 반환의 원인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낼 때의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하는 때의 매각대금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0.14>

    **③** 제2항에 따른 자진반환의 경우에 그 반환일은 반환하려는 은닉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접수일로 한다.
  9. (변상책임)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79조제1항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총괄청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10. (청산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는 회사의 범위)
    **①** 법 제80조에 따라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회사는 법률이나 기부채납 등에 따라 그 지분증권이 국가에 귀속된 기업체로서 총괄청이 지정하는 회사(이하 "청산법인"이라 한다)로 한다.

    **②** 총괄청은 청산법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1. (청산에 관한 특례)
    **①** 청산법인이 법 제80조에 따라 「상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것으로 한다.

    1. 청산인 및 감사의 임명
    2. 「상법」 제533조에 따른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승인
    3. 영업의 양도ㆍ양수, 자본의 감소와 정관의 변경
    4. 청산경비ㆍ결산 및 청산종결의 승인
    5. 잔여재산의 분배 및 분배방법의 결정
    6.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소집
    7. 서류 보존인의 임명 및 보존방법의 결정

    **②** 총괄청은 관계기관, 법인의 청산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의견을 들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③** 청산법인의 청산에 관한 법령(법률은 제외한다)의 규정 중 이 영에 저촉되는 사항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절차)
    **①**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회사를 청산하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을 통해서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 해당 회사의 회사명 및 재산명세
    2. 공고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주주, 채권자, 그 밖의 권리자는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

    **②** 법 제81조제2항 후단 또는 청산절차 종결에 의한 잔여재산의 분배에 따라 국가가 해당 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총괄청이 관계기관, 법인의 청산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 서면으로 갈음한다.
  13. (보험 가입)
    **①**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선박ㆍ항공기 및 그 종물과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 중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제1항의 건물, 선박ㆍ항공기 및 기계ㆍ기구를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유상ㆍ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자에게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중앙관서의 장이 부담한 보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
  14. (국유재산관리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등의 지급)
    **①**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8조 제42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는 공무원이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절약하는 데 기여하였을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1, 2020.9.29>

    **②** 총괄청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우수한 업무성과를 낸 공무원 또는 기관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9.29>
  1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공고에 따른 이의신청 관련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사무
    3. 법 제18조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 사무
    4. 법 제30조(법 제4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대부 관련 사무
    5. 법 제48조, 제54조 제55조에 따른 매각, 교환 및 양여 관련 사무
    6. 법 제66조 제67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이와 관련된 토지 등의 출입
    7. 법 제72조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또는 연체료 등의 징수
    8.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9. 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10. 법 제77조에 따른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 신고 관련 사무

    ## 부칙

    부칙 <제21641호,2009.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
    (사용허가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이 영 시행 전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사용허가를 받을 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다시 입찰공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용료율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사용허가기간 중 다음 연도의 사용료를 부과ㆍ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용료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다음 연도의 사용료를 부과ㆍ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처분재산의 예정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처분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및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이미 매각된 재산에 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특례) 총괄청은 법률 제2950호 국유재산법개정법률 시행 전에 국세청장이 매각하기로 한 잡종재산의 매각에 따른 사무를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제9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특례) 제55조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는 경우 총괄청이 고시이자율을 고시할 때까지는 매각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10조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는 2009년 12월 9일까지는 "「지적법」 제2조제1호"로 본다.


    제11조
    (고시이자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제3항, 제55조제5항, 제71조제3항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총괄청이 고시이자율을 고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27조제3항, 제44조의2제4항, 제56조제2항 및 제56조의2에 따른다.


    제12조
    (공공단체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공단체로 지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 9월 30일까지는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로 본다.


    ② 별표 1 제25호의 개정규정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 9월 30일까지는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로 본다.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11조"를 "「국유재산법」 제14조"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③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
    제3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으로 한다.


    제36조의3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2호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43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⑤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으로 한다.


    ⑥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전단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국유재산법」 제62조"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26조
    제4항 중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를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로 한다.


    제51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68조"로 한다.


    ⑧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1항제6호 중 "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를 "「국유재산법」에 따라"로 한다.


    ⑨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5호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에 따라"로 한다.


    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로 한다.


    ⑪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로 한다.


    ⑫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호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⑬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5항제7호 중 "현재액명세서"를 "관리운용보고서"로 한다.


    ⑭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⑮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1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5조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제2호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28조
    제1항제14호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3조
    제5호다목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96조
    제2항제4호 중 "「국유재산법」 제9조"를 "「국유재산법」 제13조"로 한다.


    제120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1조
    제3호 중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1항제3호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국유재산법」에 따른"으로 한다.


    <1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20>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21>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항제7호 중 "「국유재산의 현물 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3조
    제3항제2호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1조
    제2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23>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8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로 한다.


    <24>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2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26>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2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2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로 한다.


    <29>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에 따른 산식에 따라"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3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의3"을 "「국유재산법」 제51조"로 한다.


    <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
    제6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2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32> 상속세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3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3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호나목2)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35> 수출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제1호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36>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제21조의2 또는 제32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28조제29조 또는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37> 예산성과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38>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제21조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28조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39>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의2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을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40>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41>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42>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한다.


    <4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각호의 1"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4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 중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4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및 제8조제2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7호"를 각각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46>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47>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ㆍ관리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잡종재산"을 각각 "일반재산"으로 한다.


    <4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로 한다.


    <4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5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51>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5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재정)"을 "결정"으로 한다.


    <53>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의2"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로 한다.


    <5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를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5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56>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57>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을 각각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5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를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에도"로 한다.


    <59>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60>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령"을 "국유재산법령"으로 한다.


    <61>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1항제2호 중 "「국유재산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으로 한다.


    <62>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3
    제2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은"을 "「국유재산법」 제62조는"으로 한다.


    <6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한다.


    <6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항제2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나.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다.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라.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마. 법 제18조에 따른 시설물의 인정


    바.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 중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소규모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건물)의 철거 및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되지 아니한 행정재산(건물)의 철거조건부 매각


    사.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기간 갱신


    아.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대장의 작성ㆍ비치 및 관리와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자.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차. 법 제51조에 따른 매각재산의 소유권이전서류 발급


    카.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제25조
    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2.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3.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4.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5.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6.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의 취소 및 철회


    7. 법 제37조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8. 법 제39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9.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 중 동산의 용도폐지와 건물철거를 위한 용도폐지 및 철거


    10. 법 제42조에 따른 처분


    11. 법 제46조에 따른 대부


    12. 법 제54조에 따른 교환


    13. 법 제55조에 따른 양여


    14.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대장의 작성ㆍ비치 및 관리와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제26조
    제1항제2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7조제2항의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


    바.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아. 법 제46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자.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제26조
    제2항제8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7조제2항의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


    바.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아. 법 제46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자.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제26조
    제3항제3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7조제2항의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


    바.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아. 법 제46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자.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제26조
    제4항제3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7조제2항의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


    바.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아. 법 제46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자.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제29조
    제1항제4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교부


    바.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사.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의 위탁


    아.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자.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차.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카.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타.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파.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하.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거.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너. 법 제41조 제46조에 따른 대부


    더. 법 제72조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러.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머. 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 및 가산금의 반환


    제29조
    제14항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교부


    바. 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승인


    사.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아.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의 위탁


    자.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차.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카.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타.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파.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하.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거.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너.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더. 법 제41조 제46조에 따른 대부


    러. 법 제72조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머.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버. 영 제82조에 따른 손해보험 가입


    제31조
    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ㆍ철회, 제41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제47조에 따른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31조
    제3항제3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유재산법」 제6조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가. 법 제6조에 따른 국유재산(「산림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유림은 제외한다)의 종류구분에 관한 권한 중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결정하는 권한 및 새롭게 취득한 국유재산(「산림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유림은 제외한다)을 행정재산으로 결정하는 권한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바.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산림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유림은 제외한다)의 용도폐지


    사. 법 제55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양여


    제32조
    제5항제1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교부


    바. 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승인


    사.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아. 법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의 위임


    자.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의 위탁


    차.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카.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타. 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파.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하.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거.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너.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더.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러.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머. 법 제41조 제46조에 따른 대부


    버. 법 제54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교환


    서. 법 제55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양여


    어. 법 제72조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저.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처. 영 제82조에 따른 손해보험 가입


    제34조
    제2항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나.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다. 법 제14조에 따른 국유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라. 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승인


    마.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바.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사.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아.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철회(위임된 권한에 관한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을 포함한다)


    자.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차.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 중 즉시 철거 또는 폐기할 입목죽ㆍ건물ㆍ공작물ㆍ기계기구 및 무체재산의 용도폐지 및 인계


    카. 법 제66조에 따른 대장과 실태조사


    타. 법 제68조에 따른 가격평가


    파.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하.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제35조
    제18호 중 "「국유재산법」 제24조"를 "「국유재산법」 제30조"로, "사용ㆍ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같은 법 제30조"를 "제40조"로 한다.


    제38조
    제2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법 제21조제4항"을 각각 "법 제2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교부


    바.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사.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아.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자.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차.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카.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타.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파.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하.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거.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너.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더. 법 제41조 제46조에 따른 대부


    러. 법 제70조에 따른 멸실보고


    머. 법 제72조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버.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서.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어.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제40조의4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처분


    2.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3.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4.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5.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교부


    6. 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승인


    7.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8.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의 위탁


    9.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10.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11.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12.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13.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14.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15.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16.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17. 법 제41조 제46조에 따른 대부


    18. 법 제72조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19.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20. 영 제82조에 따른 손해보험 가입


    제40조의5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1조 제46조에 따른 대부


    3.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65>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중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나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2009.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2호 중 "신용평가업자"를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⑥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39>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221호,2010.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제2항제5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제13조
    제3항제1호 중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제38조
    제2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제40조
    제3항제7호나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27>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516호,2010.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3항제10호 중 "「근로자복지 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2815호,2011.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공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용료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하거나 사용허가 기간 중 다음 연도의 사용료를 부과ㆍ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4항ㆍ제5항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계약하는 국유재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경쟁입찰에 따른 예정가격의 체감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일반경쟁입찰을 하는 일반재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국세물납한 증권의 처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각하는 증권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1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2회계연도분에 대하여 작성하는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8조
    (대부보증금의 산출에 관한 특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시이자율은 총괄청이 고시하는 때까지는 6퍼센트로 한다.


    제9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제6호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4항 중 "관리청"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2항 중 "관리청"을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④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2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⑥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2항 및 제3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⑦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제2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⑧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 및 제3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⑨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⑩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관리청지정절차"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절차"로 한다.


    ⑪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⑫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 중 "국유재산 관리청"을 각각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국유재산 관리청"을 각각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 및 제41조제2항제2호사목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부칙 <제23221호,2011.10.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3항제18호차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⑪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23392호,2011.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3항제14호가목 및 같은 항 제15호, 같은 항 제18호아목 및 카목, 제55조제2항제3호ㆍ제3항제1호 및 제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재산 교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유재산법」(법률 제104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9조에 따라 관리청등이 작성하는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계획에 포함되어 교환절차가 진행 중인 일반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29호,201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제1항제3호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3항제18호바목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각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④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8조
    제1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72조의2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17>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93호,2012.5.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제4조
    생략

    부칙 <제23855호,2012.6.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9조제3항, 제40조제2항제2호 및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존재산 결정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존여부를 결정하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공고절차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용료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은닉재산등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은닉재산등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은닉재산등의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은닉재산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에 은닉재산등의 신고를 하고 보상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부차관


    5.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 1명


    5의2.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의3.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1명


    제40조
    제3항제18호다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5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의7
    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⑮부터 <43>까지 생략

    부칙 <제24495호,2013.4.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제27조제5항, 제30조제3항 전단, 제40조제3항제18호마목 및 아목, 제42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식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제3항 및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식재산을 관리전환하거나 관리위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식재산을 사용허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2조의2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식재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용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용허가를 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용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사용료의 분할납부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0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 시행 후 사용허가를 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3항제1호에 따른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변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변상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031호,2013.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3항제14호가목, 같은 항 제15호 및 제5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규모 국유지의 처분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재입찰공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① 제5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5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25067호,2014.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3항제26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6호"를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2014.3.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 제1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제1항제4호 중 "「도로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한다.


    ⑫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5483호,2014.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를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행정자치부차관


    ⑨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별표 2 제3호를 삭제한다.


    ⑥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248호,2015.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6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6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201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⑥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517호,2015.9.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26609호,2015.10.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3항제18호사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⑧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2015.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로 한다.


    ③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7128호,2016.5.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리ㆍ처분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한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이미 처분된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 소관 일반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38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3항제18호타목 중 "「주택법」 제16조, 제17조 제25조"를 "「주택법」 제15조, 제19조 제30조"로, "「주택법 시행령」 제2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16>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가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⑫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27473호,2016.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⑥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926호,2017.3.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 제51조의3, 제5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청장과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행정안전부차관


    ⑬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제2항제4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각각 "재개발사업"으로, "시행인가"을 "사업시행계획인가"로, "같은 법 제10조"를 각각 "같은 법 제129조"로 한다.


    제55조
    제4항제1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각각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⑨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8988호,2018.6.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4항, 제51조(제29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67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32조제7항 및 제51조(제32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허가하거나 갱신하는 사용허가 및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용료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27일 이후 허가하거나 갱신하는 사용허가 및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용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허가하거나 갱신하는 사용허가 및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용료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용료를 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결하는 매각계약부터 적용한다.


    제7조
    (위탁개발사업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개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연체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분에 대해서는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29009호,2018.6.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칙(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178호,2018.9.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

    부칙 <제29606호,2019.3.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허가하거나 갱신하는 사용허가 및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결하는 매각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변상금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6조제3항에 따라 고지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0075호,2019.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부칙 <제30546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ㆍ제6항 및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허가받거나 갱신된 사용허가 및 체결되거나 갱신된 대부계약에도 적용한다.

    부칙(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77호,2020.7.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0886호,2020.7.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ㆍ제6항 및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허가받거나 갱신된 사용허가 및 체결되거나 갱신된 대부계약에도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3
    제3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③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④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⑤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제2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⑥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⑦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2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제57조
    제4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부칙 <제31050호,2020.9.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5호, 제40조제3항제18호ㆍ제21호ㆍ제28호, 제60조제2항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구시설물의 축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매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용허가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허가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용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허가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매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제2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로 한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⑧부터 <33>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1429호,202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6호 본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2021.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⑥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32074호,2021.10.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
    제3항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으로,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29조
    제2항제3호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42조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42조의2
    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46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정평가법인등


    제57조
    제6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⑮부터 <64>까지 생략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


    ⑭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6호본문 및 같은 항 제6호의2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제1항 단서"를 각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40조
    제3항제18호카목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로 한다.


    제55조
    제3항제6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제1항 단서"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로 한다.


    ⑤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3180호,202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료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부과ㆍ고지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5항 전단의 개정규정(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부과ㆍ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감정평가의 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일반재산의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의 예정가격 산출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지분증권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부 고지한 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71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496호,2023.6.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3항제18호나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로 한다.


    ⑦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제14조 생략

    부칙 <제33914호,2023.1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구시설물의 축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3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제55조제3항제3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전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5조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라 매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중인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의 5분의 1 이상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면 제13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제3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되어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민간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보아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부과ㆍ고지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제29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제51조에 따라 각각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31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제51조에 따라 각각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매각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매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중인 경우에 대한 해당 일반재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5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매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중인 경우에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해당 일반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011호,2023.1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3항제21호마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②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086호,2024.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91호,2024.6.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3항제18호차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제2항제6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5769호,2025.9.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2항제1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55조
    제4항제2호나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⑤부터 <17>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4조제2항 후단, 제29조제9항, 제38조제7항, 제42조제7항, 제4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57조제5항, 제61조제1항, 제71조제4항, 제72조의2제2항, 제75조제3항ㆍ제4항 및 제76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2.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1명


    제17조
    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9조제1항제1호의2바목, 제40조제3항제23호, 제43조제3항, 제44조제3항, 제58조제4항, 제64조의7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65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64조의7
    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22>부터 <313>까지 생략

재정경제부령 65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규칙은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유재산의 분류)
    주된 국유재산에 인접하여 있거나 부속되는 국유재산은 주된 국유재산에 포함하여 분류할 수 있다.
  3. (경계표)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유지에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4. (일반재산의 전환)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총괄청이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보존용재산의 용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총괄청에 그 용도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27>
  5. (등기ㆍ등록 등)
    **①** 법 제28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영 제9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명의개서,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2.6.19, 2020.10.5>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란에 국(國) 또는 일본인의 명의로 적혀 있으나(일본인의 명의로 적혀 있는 경우는 1945년 8월 9일 이전에 적힌 경우만 해당한다) 사실상 소관 중앙관서의 장 없이 사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재산을 조사하여 제11조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지정받아 등기ㆍ등록, 명의개서,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1.4.27, 2020.10.5>

    **③** 외국에 있는 국유재산은 그 재산이 있는 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ㆍ등록, 명의개서,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10.5>
  6. (관리전환)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을 결정받으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총괄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4.27, 2020.10.5>

    1. 재산의 표시
    2. 현재의 중앙관서의 장 및 인수할 중앙관서의 장의 명칭과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사유
    3.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유
    4. 활용 계획
    5. 유상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
    6. 등기부 등본 및 지적공부

    **②** 총괄청 소관의 일반재산을 관리전환 받으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최근 5년 동안 관리전환 받은 재산(총괄청이 아닌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관리전환 받은 재산을 포함한다)의 명세와 그 이용 현황 등을 총괄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1.4.27, 2020.10.5>
  7. (국유재산의 처분 제한)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관하여 등기ㆍ등록, 명의개서,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그 국유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개정 2011.4.27>

    **②**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을 처분하려면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조달청장으로부터 소관 중앙관서의 장 지정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1.4.27, 2013.6.24>
  8. (일시적 사용)
    중앙관서의 장이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27>

    1. 재산의 표시
    2. 사용 목적
    3. 사용료
    4. 사용기간
    5.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9. (사회기반시설의 범위)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주거지 주차장 또는 전통시장 주차장
    나.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라. 유해물질에 대한 정수시설
    마. 전지자동차 충전시설
    바. 산업단지의 완충저류시설
    사. 재활용을 분리하는 선별장
    아. 농산물 직매장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독립된 개별시설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감염병전문병원
    나. 공립요양병원
    다.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라. 의료재활시설
    마.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바. 근로자건강센터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 국공립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또는 공동육아나눔터
    자. 박물관, 미술관 또는 과학관
    차. 생활문화센터 또는 문화예술교육시설
    카. 공공도서관
    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상설경기장
    파. 그 밖에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독립적인 개별시설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용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체육시설
    나. 국민체육시설
    다. 복합커뮤니티센터
    라. 지역복합복지시설
    마. 산업재해 예방시설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용인 독립적인 개별시설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위에 제1항에 따른 시설이 포함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은 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6.1.2>

    1. 도로, 철도, 하수도 등 선형적(線形的)인 시설로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을 관통하는 시설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행정업무 수행만을 위한 시설
  10. (법령의 협의)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19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기 위하여 협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1. 제정ㆍ개정 및 폐지의 사유
    2. 관계 법령 및 조문
    3. 신ㆍ구조문대비표

제2장 총괄청

  1. (유휴 행정재산의 보고)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휴 행정재산의 보고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르거나 총괄청이 지정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한다.
  2. (감사)
    총괄청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감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출자기업체의 장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3.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①** 법 제24조에 따라 소관 해당 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2013.6.24>

    1. 재산의 표시
    2. 사용 목적 또는 활용 계획
    3. 삭제 <2013.6.24>
    4.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지 여부를 조사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2013.6.24>

    1. 재산의 표시
    2. 경합하는 중앙관서의 장의 명칭
    3. 해당 재산이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임을 증명하거나 소명하는 자료
    4. 관리권 취득 경위, 관리 연혁 및 현재의 관리 실태
    5. 활용 계획
    6. 등기부 등본 및 지적공부

제3장 행정재산

  1. (행정재산의 교환ㆍ양여)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환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양여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41조[별지 제11호서식(1)의 계약서 작성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2. (관리위탁의 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법 제29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5. 위탁료ㆍ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27>

    1. 사용ㆍ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용ㆍ수익재산의 범위
    3. 사용ㆍ수익의 목적, 방법 및 기간
    4. 예상수입액

    **③** 관리수탁자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손해가 발생된 재산
    2. 손해의 발생 시기 및 원인
    3. 손해의 내용과 그 추정액

    **④** 영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료
    2. 영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리 또는 보수한 경우에는 그 수리 또는 보수의 비용

    **⑤** 영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받은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입장료ㆍ이용료 등
    2. 사용ㆍ수익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3. (사용허가의 방법)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②**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는 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③**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④** 사용허가 중인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 인계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는 대부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4. (입찰공고)
    제27조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공고를 할 경우에는 대상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사용허가의 대상 재산 및 허가기간에 관한 사항
    2. 입찰ㆍ개찰의 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5.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6. 사용료의 예정가격 및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7. 사용허가기간 만료 시 갱신 여부에 관한 사항
    8. 사용허가 갱신 시 사용허가기간 및 사용료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5. (사용허가부)
    제28조의 사용허가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6. (건물 사용료의 산출기준)
    **①** 건물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건물가액과 부지가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②** 제1항의 건물가액과 부지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1. 건물면적: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공용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전용면적)
    2. 부지면적: 사용허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공용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전용면적)

    **③** 건물의 옥상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옥상의 재산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8.6.27,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61405" alt="img160261405" >

    ┌──────────────────────────────────────────┐

    │재산가액 = 공시지가 × 건축부지면적 × 옥상지수 │

    │ (원/㎡) (㎡) │

    │ │

    │*건축부지면적 : 실제 사용하는 옥상이 있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적용 │

    │*옥상지수 : 사용허가하려는 옥상의 면적과 해당 건물의 층별 효용 및 용도 등을 고려하 │

    │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치 │

    └──────────────────────────────────────────┘

    </img>
  7. (관리비의 범위)
    제29조제7항의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3.1.26>

    1. 해당 재산의 관리ㆍ보존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시설비
    2. 해당 재산의 관리ㆍ보존을 위하여 관리인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건비
  8.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한 시설)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유지ㆍ보수 외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경비조서를 갖추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27>

    **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경비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9. (가산금)
    **①** 영 제36조제3항에 따라 가산금을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산금납부고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산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일반재산

  1. (일반재산 수입의 관리)
    제4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그 대부료, 매각대금, 신탁수입 또는 변상금 등을 징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2. (사용료의 귀속)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부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가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위탁된 경우 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미 낸 사용료는 그 재산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2011.4.27, 2013.6.24>
  3. (입찰공고)
    제43조에 따라 경쟁입찰공고를 할 경우에는 대상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처분의 대상 재산에 관한 사항
    2. 입찰ㆍ개찰의 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5.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6. 매각 예정가격 및 매각대금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4. (처분재산의 예정가격)
    제42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6호서식의 가격사정표에 따른다.
  5. (개량비의 범위)
    **①** 영 제42조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른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의 매각을 예약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27>

    **②** 영 제42조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개량비의 범위는 중앙관서의 장등이 승인한 형질 변경, 조림, 부속시설 설치 등에 사용된 인건비, 시설비, 공과금, 그 밖에 해당 국유재산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1.4.27>

    **③** 제2항의 개량비는 매수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중앙관서의 장등이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11.4.27>
  6. (자산가치의 산출)
    **①** 영 제44조제1항의 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결과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 결과 수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정된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실적재무제표"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되, 직전 사업연도가 끝난 후 평가기준일 전에 자본금 또는 자본잉여금의 증감이나 이익잉여금의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더하거나 빼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7076838" alt="img37076838" >

    [자산총액 - 무형고정자산(어업권ㆍ광업권 등 실질가치가 있는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및 부채총액 -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배당금 등의 사외유출금액] ÷ 발행주식 총수

    </img>

    **②** 법률에 따라 특별감가상각을 실시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 중 자산총액에서 그 누계액을 더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계산식 중 자산총액은 「상속세증여세법」 제4장(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은 제외한다)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은 "평가기준일"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영 제46조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1.4.27>
  7. (수익가치의 산출)
    **①** 영 제44조제1항의 수익가치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직후 사업연도의 영업전망을 추정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각 사업연도의 1주당 배당가능액을 가중산술평균한 후 이를 자본환원율로 나누어 산출한다. <개정 2013.6.24>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7076844" alt="img37076844" >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 - 법인세(이에 부가되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이월결손금 -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배당금 외의 사외유출금액] ÷ 발행주식 총수

    </img>

    **②** 제1항의 가중산술평균에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10분의 6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 직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10분의 4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③** 제1항의 배당가능액을 산출할 때 이미 발생하였거나 법령 등에 따라 발생할 것이 확실한 것으로 예상되는 손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익을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에 더하거나 뺄 수 있다.

    **④** 제1항의 자본환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이하 "물납증권"이라 한다)의 자본환원율은 직전 3년간 매각된 물납증권의 매각가격, 처분대상 물납증권의 수납가액 및 금융시장의 자본조달 금리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27, 2017.6.13, 2018.10.12, 2026.1.2>
  8. (상대가치의 산출)
    **①** 영 제44조제1항의 상대가치는 실적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유사기업의 주가× [{ 발행기업의 1주당 순이익/유사기업의 1주당 순이익}+{ 발행기업의 1주당 순자산액/유사기업의 1주당 순자산액}] × {1/2}

    **②** 제1항의 유사기업은 영 제46조에 따른 평가기관이 평가대상 증권의 발행기업과 같은 업종의 상장법인 중에서 매출액 규모, 자본금 규모, 납입자본이익률, 매출액성장률 및 부채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의 계산식 중 유사기업의 주가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 매일의 종가(終價)를 평균한 금액과 평가기준일의 전날부터 소급하여 시가가 있는 30일간 매일의 종가를 평균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계산기간에 배당락(配當落) 또는 권리락(權利落)이 있을 때에는 그 후의 매일의 종가를 평균한다.

    **④** 제1항의 계산식 중 1주당 순이익은 평가기준일 전 2개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⑤** 제1항의 계산식 중 1주당 순자산액의 산출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9. (증권가격 산출의 특례)
    **①** 영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익가치 또는 상대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2>

    1.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할 기업체의 증권을 매각하려는 경우
    2. 유사기업을 정하기 어려운 기업체의 증권을 매각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기업체의 사업 목적상 및 성질상 수익가치 또는 상대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평가대상 증권을 발행한 기업의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및 평가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산출방식과 그 일부를 달리하여 자산가치, 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해당 기업의 재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증권가격 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납증권에 대해서는 영 제46조에 따른 증권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증권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0.12, 2026.1.2>

    **③** 영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른 물납증권의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평가액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26>

    1. 물납증권의 수납가액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4536043" alt="img124536043" >

    ┌─────────────────────────────────────────┐

    │물납증권의 수납가액 × 물납증권의 수납일 다음 날부터 해당 증권의 매각에 따른 대금 │

    │납부 예정일까지의 일수(日數)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 │

    └─────────────────────────────────────────┘

    </img>
    3. 물납증권의 수납일 다음 날부터 해당 증권의 매각에 따른 대금 납부 예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권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증권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금액
  10. (신주인수권증서의 기대수익 산출)
    **①**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증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매각하는 경우 영 제44조제4항에 따른 기대수익은 신주의 추정 거래가격에서 신주의 발행가격을 빼서 산출한다.

    **②** 비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서를 매각하는 경우 영 제44조제4항에 따른 기대수익은 해당 발행법인의 증자일을 기준으로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서 신주의 발행가격을 빼서 산출한다.
  11. (수익증권의 기대수익 산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영 제44조제4항에 따른 기대수익은 이와 유사한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및 증권시장에서의 시세가격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12. (채무증권의 예상수익률 산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영 제44조제4항에 따른 예상수익률은 이와 유사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채무증권의 수익률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13. (매각ㆍ양여의 예약)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하기 위하여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1. 재산의 표시
    2. 예약 목적
    3. 예약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4. 예약 조건
    5. 사업계획
    6. 완공 예정일
    7. 예약계약서(안)
  14. (예약의 해제ㆍ해지)
    제45조제1항에 따라 예약을 할 경우에는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예약 상대방이 지정된 기한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예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5. (대부)
    **①** 일반재산을 대부받으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등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②** 대부료를 나누어 내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등에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③** 중앙관서의 장등이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2013.6.24>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대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부계약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대부계약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영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4.27>
  16. (매매계약)
    **①** 일반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의 지식재산은 제외한다)을 매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유증권을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10.5>

    1. 영 제40조제3항제28호에 따른 지분증권에 대한 매수 신청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매수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중견기업 확인서(중견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매수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다. 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제1호 외의 국유증권에 대한 매수 신청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나.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0.5>

    1.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위임장 등 대리관계 또는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본인의 인감증명서(개인의 대리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6호의 재산을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0.5>

    **④** 영 제40조제3항제28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매수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매매계약 전 해당 지분증권에 대한 매수예약을 신청해야 하며, 매수예약 신청을 위해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매수예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0.5>

    1. 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매수예약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중견기업 확인서(중견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4. 해당 지분증권 발행법인의 매수예약 신청일 현재 주주현황 및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5. 해당 지분증권에 대한 물납허가 통지서 사본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확인한다. 다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10.5>

    **⑥** 영 제55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등에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매각대금 납부기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2018.6.27, 2020.10.5>

    **⑦** 중앙관서의 장등이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를 다르게 작성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4.27, 2020.10.5>

    **⑧**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매매계약서의 매수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국유재산 매매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17. (교환)
    **①**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 그 상대방은 교환계약 체결 전에 그 대상재산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고 그 대상재산에 관한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모두 내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이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영 제5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고,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1. 재산의 표시
    2. 교환 목적
    3. 교환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4. 같은 시점의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
    5. 교환자금과 그 결제방법
    6. 교환 조건
    7. 등기부 등본 및 지적공부(법 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교환으로 취득하려는 재산이 환지예정지인 경우에는 환지예정지로 확정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9.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10. 교환으로 취득할 재산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8. (교환계약서)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국유재산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19. (교환자금의 납부)
    일반재산의 교환자금 납부에 관하여는 일반재산 매각대금 납부의 예에 따른다.
  20. (양여의 협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1. 재산의 표시
    2. 양여 목적 또는 양여 사유
    3. 양수자의 성명 및 주소
    4.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
    5. 양여 조건
    6. 사업의 계획서와 예산서
    7.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8. 신청서의 부본(副本)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2016.6.30, 2023.1.26>

    1. 용도폐지일 또는 양수할 자가 설치한 물건의 국가 취득일
    2. 양수할 자가 부담한 유지ㆍ보존비용 또는 양수할 자가 제공한 대체시설의 제공 당시의 가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3.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1. 국가가 보존ㆍ활용할 필요가 없는 사유
    2. 대부ㆍ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한 사유
  21. (양여계약서)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1)의 국유재산 양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법 제5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2)의 국유재산 양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22. (양여의 조건)
    **①**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나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으로부터 그 대체시설을 기부받은 후가 아니면 양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을 기부받기 전에 기부채납을 결정하고 국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5.5.13>

    1.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대체시설은 이미 설치되었으나,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을 먼저 양여받지 아니하면 사업지구의 지적을 정리할 수 없거나 사업을 준공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기부채납이 곤란한 경우
    2.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정부출자기업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대체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정부출자기업체가 이미 투자한 비용이 양여할 국유재산의 가액보다 클 것
    나. 해당 국유재산을 먼저 양여하지 아니하면 국가 또는 해당 정부출자기업체의 금융비용 등의 추가부담이 있을 것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하기 전에 국유재산을 양여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체시설을 준공하는 즉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3>

    1. 제2항제1호의 경우: 대체시설의 기부서
    2. 제2항제2호의 경우: 제2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1항의 대체시설이 국고보조를 받아 설치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 국고보조금을 그 시설의 설치비용에서 빼야 한다. <개정 2015.5.13>
  23. 삭제 <2011.4.27>
  24. (신탁계약서)
    제61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신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 분양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2호서식
    2. 국유재산 대부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
    3. 국유재산 혼합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25. (위탁개발사업계획)
    제63조제1항의 위탁개발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2018.6.27>

    1. 재산의 표시
    2. 개발의 종류
    3. 시설물의 용도
    4. 총사업비 및 개발원가
    5. 추정 수익 및 비용
    6. 위탁기간
    7. 위탁보수
    8. 위험분담 및 수익의 귀속
    9. 자금차입의 한도 및 개발비용의 조달ㆍ상환 방법
    10. 회계처리
    11. 대부방법(대부료 산출 및 납부방법, 임차인 선정 등) 또는 분양방법(분양가 산출 및 납부방법, 분양대상자 선정 등)
    12. 토지이용계획
    13. 그 밖에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사항
  26. (지분증권의 자산가치)
    제64조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치"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6.1.2>

    1. 상장증권: 영 제43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산출한 가격
    2. 비상장증권: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1주당 순자산가치

제4장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신설 2013.6.24>

  1.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①** 지식재산을 법 제65조의7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등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사용허가서
    2. 대부계약: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대부계약서

제5장 대장과 보고

  1. (지적 정리사항의 통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적 정리를 한 후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 통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27, 2012.6.19>

    1. 재산의 표시
    2. 지적 정리의 내용
    3. 지적 정리의 사유
    4. 지적정리 전후의 지적도
  2. (멸실 등의 보고)
    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70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멸실이나 철거를 총괄청과 감사원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27>

    1. 재산의 표시
    2. 멸실 또는 철거의 사유
    3. 재산의 추정액
    4. 책임의 소재(멸실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조치계획

제6장 보칙

  1. (변상금)
    **①** 중앙관서의 장등이 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해당 점유자에게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미리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의2 서식의 변상금부과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점유자가 영 제71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신청내용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관한 결정을 반영하여 변상금을 고지해야 한다. <신설 2013.6.24, 2019.3.14>

    **④**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미루어 내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4>
  2. (연체료)
    제72조제1항에 따라 연체료를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연체료 부과고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3.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4, 2018.6.27, 2023.1.26>

    1.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안 또는 변경안(또는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 등 지정안 또는 변경안) 개요서
    2. 사업계획서
    3.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및 지형도
    4. 그 밖에 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②** 중앙관서의 장등이 영 제72조의2제2항에 따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7>

    1. 무상귀속 협의요청서
    2. 사업계획서
    3. 영 제72조의2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의견을 적은 서류
    4. 기존의 공공시설임을 입증하는 현황조서 및 현황사진
    5. 그 밖에 협의에 필요한 서류
  4. (보상금 지급대상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제1항과 영 제76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은닉된 국유재산이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신고한 경우
    2. 신고한 재산을 과거에 취득하였던 자로서 이를 보유하던 중에 은닉재산임을 인지한 자가 신고한 경우
    3. 국민이 아닌 자가 신고한 경우
  5. (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
    제75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 외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10.28>

    1. 국유재산대장 또는 공유재산대장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적혀 있는 재산
    2. 국가와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의 분쟁이 있는 재산
    3. 국가가 환수절차를 밟기 시작한 재산
    4. 섬
  6. (신고방법)
    **①** 은닉된 국유재산이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이하 "은닉재산등"이라 한다)을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 신고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조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9>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은닉재산등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고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6.19>

    **③** 신고된 재산이 은닉재산등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은 이유를 붙여 그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2.6.19>

    **④** 삭제 <2012.6.19>
  7. (신고재산의 조사 등)
    **①** 조달청장은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재산을 직접 조사하여 은닉재산등의 여부 및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2012.6.19, 2013.6.24, 2026.1.2>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재산이 은닉재산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고 해당 재산을 국가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3.6.24>
  8. 삭제 <2012.6.19>
  9. (은닉재산등 처리대장)
    **①** 조달청장은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재산에 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은닉재산등 처리대장에 적고, 별지 제20호서식의 은닉재산등 처리상황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9>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닉재산등 처리대장 및 은닉재산등 처리상황카드를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2.6.19>
  10. (은닉재산등의 보상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500만원을 최고액으로 하여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1.4.27>

    1. 1945년 8월 15일 현재 일본인 소유인 재산을 1945년 8월 9일 이전에 매매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945년 8월 15일 현재 일본인 소유인 재산을 일본인식으로 개명한 대한민국 국민의 소유였던 것처럼 가장하여 성명 복구에 따른 명의 변경을 한 귀속재산
    3.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의 멸실ㆍ망실 등을 원인으로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4. 종전의 「농지개혁법」에 따른 분배대상 농지가 아닌 토지를 분배받은 재산
    5.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를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6. 농지 분배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7. 종전의 「임야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8.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9. 그 밖에 거짓 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최고액으로 하여 재산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1.4.27, 2021.10.28>

    1. 공공용재산(폐쇄도로와 폐하천을 포함한다) 외에 처음부터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2.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조성된 토지의 이해관계인이 없어 소유권 취득절차를 밟지 아니한 재산
    3.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의 멸실ㆍ망실 등으로 등기 또는 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재산
    4. 그 밖에 소유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이더라도 신고 당시 농지소표, 민원서류 등에 적혀 있는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50만원을 최고액으로 하여 재산가액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필지별"은 신고 당시의 필지를 기준으로 하며, 신고 당시의 필지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귀속 당시의 필지를 기준으로 한다.
  11. (변상책임의 통지)
    중앙관서의 장이 영 제78조에 따라 총괄청과 감사원에 변상책임의 내용을 통지할 경우에는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제16조에 따른 망실ㆍ훼손통지서의 예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4.27>
  12. (합필의 신청)
    중앙관서의 장등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 중 합필(合筆)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2012.6.19>
  13. (공유토지의 분필)
    중앙관서의 장등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分筆)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개정 2011.4.27, 2016.6.30, 2023.1.26>
  14. (특례 설정)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정으로 이 규칙을 적용하기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27>

    ## 부칙

    부칙 <제93호,2009.7.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한국토지공사의 명칭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물 사용료의 산출기준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은닉재산등의 보상금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6조제6호 및 제11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는 2009년 12월 9일까지는 "「지적법」 제2조제1호"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3호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로 한다.


    ② 국유잡종재산의위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유잡종재산의위탁에관한규칙"을 "국유 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로, "한국토지공사에 국유잡종재산의 관리ㆍ처분업무를 위탁함에 있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로 한다.


    제2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국유잡종재산"을 "국유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로 한다.


    국유재산법제55조의규정에의한청산절차의특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유재산법제55조의규정에의한청산절차의특례에관한규칙"을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국유재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회사를 지정하고 영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청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를 "「국유재산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청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지정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
    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④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5항제5호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9호,2011.4.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리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관리전환을 신청하는 일반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유재산 대부계약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작성하는 국유재산 대부계약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0호,2012.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호,2013.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9호,2015.5.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체시설 기부 전 국유재산의 양여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부출자기업체의 공공사업이 시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65호,2016.6.30>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5호,2017.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2호,2018.6.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할납부신청서의 제출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94호,2018.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4호,2019.3.14>


    이 규칙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6호,2020.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867호,202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8호,2023.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2
    제1항제1호자목, 제2호파목, 제3호바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3항의 계산식, 제27조제4항 본문ㆍ단서, 제2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53조제1항, 별지 제12호서식 제2쪽 제15조제1항, 별지 제13호서식 제2쪽 제15조제1항 및 별지 제14호서식 제2쪽 제1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7>부터 <56>까지 생략

🤖 AI에게 이 법령 질문하기

LexFlow 본문을 인용한 질문 prefilled — 알고 싶은 조문/주제만 [...]에 채우세요.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