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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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유재산특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2025.10.1>

1. 국유재산특례의 지출액 규모, 운용 절차 등 운용 실태에 대한 점검
2.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목표달성도, 경제적 비용, 운용성과 등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ㆍ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2025.10.1>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국유재산특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요청
2.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방안, 국유재산특례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2025.10.1>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와 관련한 조사ㆍ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의뢰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11, 2025.10.1>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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