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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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이하 이 조에서 "신설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국유재산특례 신설등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국유재산특례 신설등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2025.10.1>

1. 삭제 <2022.1.11>
2. 삭제 <2022.1.11>
3. 삭제 <2022.1.11>
4. 삭제 <2022.1.11>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제5조 각 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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