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개정 2007.8.3>

제19조 (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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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가격, 임대료, 임대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인 부동산을 벤처기업에 임대하는 조건으로 신탁업자에 신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부동산의 신탁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8.3, 2009.1.30, 2013.3.22>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20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국공유 토지나 대학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면 해당 시설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그 시설물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에 기부하거나 토지 또는 교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되돌려 주는 것을 임대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⑤**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축조한 시설물을 임대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收益)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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