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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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2.01 시행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
199개 조문 법률 106 중소벤처기업부령 22 대통령령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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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05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60ee60
  • 2025-12-30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b70e98
  • 2025-05-27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c44c4b
  • 2025-01-31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114760
  • 2024-03-19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bf8974
  • 2024-01-09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7344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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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06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7.8.3>

  1. (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7.8.3>

    **②** "투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24.1.9>

    **③** 삭제 <2006.3.3>

    **④**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7.8.3>

    **⑤**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7.8.3>

    **⑥**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ㆍ협업화(協業化)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8.3>

    **⑦** "전략적제휴"란 벤처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ㆍ시설ㆍ정보ㆍ인력 또는 자본 등의 분야에서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다른 벤처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8.3>

    **⑧** "신기술창업전문회사"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8.3>

    **⑨**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지나 부지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과 벤처기업 등에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8.3, 2021.12.28>

    **⑩** "소셜벤처기업"이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1.4.20, 2023.1.3>
  3. (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3, 2009.5.21, 2010.1.27, 2011.3.9, 2014.1.14, 2016.3.22, 2016.3.29, 2016.5.29, 2018.12.31, 2019.1.8, 2020.2.11, 2023.6.20, 2024.1.9, 2025.1.31>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삭제 <2020.2.11>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1>
  4.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 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18, 2019.4.23>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개정 2007.8.3>

  1. (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1>

    1.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벤처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5. 벤처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
    5.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대표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 (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벤처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벤처기업 대표자 또는 관련 단체 대표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3.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벤처기업 간의 협력기반을 구축하여 벤처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개업일, 휴업일 및 폐업일
    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보

    1)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자본금


    2)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연간 총매출액, 해당 연도에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2.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 고용노동부장관
    3. 그 밖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기관 지정 등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추진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2. 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 촉진 지원
    3. 벤처기업의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4. 국내외 인재 및 투자 유치 활성화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조의5 제16조의10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기준ㆍ절차,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삭제 <2020.2.11>
  7. 삭제 <2020.2.11>
  8. 삭제 <2020.2.11>
  9. 삭제 <2020.2.11>
  10. 삭제 <2020.2.11>
  11. 삭제 <2020.2.11>
  12. 삭제 <2020.2.11>
  13. 삭제 <2020.2.11>
  14. 삭제 <2020.2.11>
  15. 삭제 <2020.2.11>
  16. (우선적 신용보증의 실시)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은 벤처기업과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0.2.11>
  17. (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①**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지식재산권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개정 2023.1.3>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지식재산권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3>
  18. 삭제 <1998.12.30>
  19. 삭제 <2020.2.11>
  20.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①** 외국인(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의 외국법인등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취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2009.1.30>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취득에 관하여는 그 벤처기업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21. 삭제 <1998.12.28>
  22. 삭제 <2010.1.27>
  23. 삭제 <2001.2.3>
  24.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7.25>

    1. 대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2. 국공립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과학이나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09.1.30, 2013.3.22, 2017.7.26>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3. 보유인력과 보유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개정 2010.1.27, 2015.5.18, 2017.7.26, 2020.2.11, 2021.12.28>

    1.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2. 제1호에 따른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자회사의 설립. 다만, 제1항제1호의 대학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4. 벤처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
    4.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운용
    5.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산업체 등으로의 이전
    6. 대학ㆍ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산업체 등으로의 이전 알선
    7. 대학ㆍ연구기관의 교원ㆍ연구원 등이 설립한 회사에 대한 경영ㆍ기술 지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25. (전문회사의 운영 등)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해당 기관이 설립한 전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5.5.18>

    **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전문회사를 설립할 때나 그 전문회사가 신주(新株)를 발행할 때에 지식재산권등의 현물이나 현금을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제1호의 대학이 현금만을 출자하여 전문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전문회사에 보유기술을 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23.1.3>

    **③** 전문회사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부, 정부가 설치하는 기금,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26. (기금의 우선지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전문회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8.12.31>
  27. (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교원ㆍ연구원 또는 직원이 전문회사의 대표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ㆍ겸직 또는 겸임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현물을 전문회사에 출자할 경우 지식재산권등에 대한 가격의 평가와 감정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1.3>

    **③**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인 연구기관이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회사를 등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전문회사에 대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에 사용하는 권리(이하 "산업재산권등"이라 한다)의 이용을 허락할 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2023.1.3>
  28. (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①**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출자자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
    2. 해당 전문회사가 설립한 자회사와의 채무 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행위
    3.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전문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만 제1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③**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전문회사에 대한 투자나 출자로 발생한 배당금ㆍ수익금과 잉여금을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29. (전문회사 등록의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7.7.26, 2018.12.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1조의6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3. 제1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1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전문회사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30. 삭제 <2020.2.11>
  31. 삭제 <2020.2.11>
  32. 삭제 <2020.2.11>
  33. 삭제 <2020.2.11>
  34. (조세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②** 삭제 <2020.2.11>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제지원 대상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2.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35.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 제16조의11, 제16조의12, 제16조의14, 제16조의15, 제16조의17부터 제16조의19까지에서 같다)은 전략적제휴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주식을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9.1.30, 2013.5.28, 2023.1.3, 2023.5.16, 2024.1.9>

    **②**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에 필요한 주식에 대하여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취득금액은 같은 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전략적제휴의 내용
    2. 자기주식의 취득 방법, 취득 가격 및 취득 시기에 관한 사항
    3. 교환할 주식의 가액총액ㆍ평가ㆍ종류 및 수량에 관한 사항
    4. 주식교환을 할 날
    5.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와 주식을 교환할 경우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환할 주식의 종류 및 수량

    **④**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그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에는 즉시 결의내용을 주주에게 통보하고, 제3항에 따른 주식교환계약서를 갖추어 놓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벤처기업이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에 따라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주식이나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이를 보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에 따라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기간은 제3항의 주주총회 승인 결의일부터 6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36.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주총회 승인 결의 전에 그 벤처기업에 서면으로 주식교환을 반대하는 의사를 알린 주주는 주주총회 승인 결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자기가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벤처기업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주식은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7. (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결의(제15조의9에 따른 소규모합병 및 제15조의10에 따른 간이합병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말한다)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상법」 제527조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합병결의를 한 날부터 1주 내에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0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공고사항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합병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알릴 때는 「상법」 제3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일을 주주총회일 7일 전으로 할 수 있다.

    **③**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하기 위하여 합병계약서 등을 공시할 때는 「상법」 제52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시 기간을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7일 전부터 합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나는 날까지로 할 수 있다.

    **④**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합병에 관하여 이사회가 결의한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벤처기업의 주주는 「상법」 제522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전에 벤처기업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알리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어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⑤** 벤처기업이 제4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의2제2항 및 제5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액의 결정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74조의2제4항 중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은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로 본다.
  38.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전략적제휴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여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주식이나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나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그 벤처기업의 주주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전략적제휴의 내용
    2. 교환할 신주의 가액ㆍ총액ㆍ평가ㆍ종류ㆍ수량 및 배정에 관한 사항
    3. 주식교환을 할 날
    4.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와 주식을 교환할 경우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환할 주식의 종류 및 수량

    **③**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을 통하여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가 보유한 주식이나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이 보유한 주식을 벤처기업에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그 주식의 가격을 평가한 때에는 「상법」 제422조제1항에 따라 검사인이 조사를 한 것으로 보거나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법」 제422조제3항 및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④**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39. (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제15조의4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0. (주식교환의 특례)
    **①** 벤처기업이 제15조 제15조의4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그 교환하는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주주총회의 승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주식교환계약서에 제15조제3항이나 제15조의4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③** 벤처기업은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알려야 한다.

    1.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 내용
    2.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

    **④** 벤처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가 있었던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알린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주식교환을 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제15조의2 제15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1. (주식교환무효의 소)
    제15조 제15조의4에 따른 주식교환무효의 소(訴)에 관하여는 「상법」 제360조의1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60조의14제2항 중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벤처기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벤처기업"으로,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으로 본다.
  42.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식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9부터 제15조의11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다른 주식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9.1.30, 2013.5.28>

    **②**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에 다른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벤처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다른 주식회사는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알려야 한다.

    1.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의 주요 내용
    2.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양수한다는 뜻

    **④**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가 있었던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를 반대하는 의사를 알린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영업양수를 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3. (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 「상법」 제527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하인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6>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44. (벤처기업 간이합병의 특례)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 「상법」제52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8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522조의3제2항에 따른다.
  45. (간이영업양도)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상법」제374조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른 주식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에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벤처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려는 회사는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알려야 한다.

    1.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의 주요 내용
    2.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양도한다는 뜻

    **④** 제3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2주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매수청구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6. (준용규정)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제24조제1항제4호는 창업기업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은 "창업기업"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21.12.28>
  47.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위한 기업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가치평가모델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의 연계지원에 관한 사항
    5.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 촉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8.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5.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5조의1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9.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5.5.18, 2018.3.13, 2020.2.11, 2021.12.28, 2024.1.9>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연구원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연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연구원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 목적의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기관직원등"이라 한다)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20.2.11, 2021.12.28, 2024.1.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원(이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원은 제외한다)
    2. 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직원(연구원은 제외한다)
    3. 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직원(연구원은 제외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7년(창업 준비기간 6개월 및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한 휴직 기간을 모두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 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대학이나 연구기관ㆍ공공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2, 2015.5.18, 2020.2.11>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이 휴직한 후 복직하는 경우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은 그 휴직으로 인하여 신분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3.22, 2015.5.18, 2020.2.11>
  50. (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①** 교육공무원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국방분야의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의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21.12.28>

    1. 전공, 보유기술 및 직무경험 등과 무관한 분야에 겸임ㆍ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과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1.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3.19>

    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해당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벤처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신설 2024.3.19>

    1.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2. 행사가격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벤처기업의 자기주식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

    **③** 제1항에 따라 부여하는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3.19>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3.19>

    1. 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에게 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다만, 권면액 이상이어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5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①** 제16조의3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5.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②**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이나 명칭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그 벤처기업의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54.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취소 또는 철회하려는 벤처기업은 제16조의4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을 준용한다.

    **③**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되,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을 적용한다.

    **④**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ㆍ취소ㆍ행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5.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①** 정부는 벤처기업의 창업 및 영업활동과 관련된 투자ㆍ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벤처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하 이 항에서 "개인등"이라 한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의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개인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56.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①** 삭제 <2015.5.18>

    **②** 삭제 <2015.5.18>

    **③**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580조에도 불구하고 사원총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7. (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①** 대학,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은 제16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라 휴직하거나 겸직을 승인받은 교육공무원등 또는 공공기관직원등에게 직무발명에 따른 산업재산권등의 이용을 허락할 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휴직ㆍ겸직 이후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공무원등 또는 공공기관직원등이 희망할 경우 정당한 대가에 대한 상호 합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전용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2, 2020.2.11>

    **②** 제1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연구개발 경비를 지원하여 획득한 성과로 얻어지는 발명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3.3.22>
  58. (소셜벤처기업)
    **①** 소셜벤처기업은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셜벤처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1.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및 투자
    2. 소셜벤처기업 예비창업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3. 그 밖에 소셜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셜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59.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법」 제369조에도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하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창업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았을 것. 이 경우 가장 나중에 받은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2. 제1호 후단의 투자를 받음에 따라 제5항에 따른 창업주가 같은 항 제4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게 될 것(제6항에 따른 창업주인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게 될 것을 말한다)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2.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자격 요건
    3.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절차
    4. 발행할 복수의결권주식의 총수
    5. 복수의결권주식의 1주당 의결권의 수
    6.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7. 일정한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는 뜻

    **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성명
    2.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에 대하여 발행할 수량
    3. 복수의결권주식 1주의 금액
    4. 복수의결권주식의 납입에 관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 및 제3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⑤** 복수의결권주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주(이하 "창업주"라 한다)에게 발행한다.

    1.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 「상법」 제289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정관에 기재된 발기인일 것
    2. 「상법」 제382조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당시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일 것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부터 가장 나중의 투자를 받기 전까지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자일 것

    **⑥**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부터 가장 나중의 투자를 받기 전까지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을 제5항에 따른 창업주로 본다.

    **⑦**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의 수는 1주마다 1개 초과 10개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⑧** 창업주는 주주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납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422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0.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①** 복수의결권주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날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1.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일의 다음 날
    2.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상속하거나 양도한 경우: 상속일이나 양도일
    3. 창업주가 제16조의11제5항제2호에 따른 이사의 직을 상실한 경우: 상실일
    4.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해당 벤처기업이 상장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이 그 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한다)
    5.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사실의 통지를 받거나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국내 계열회사 편입의 통지(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으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통지일
    6.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되어야 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제외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일

    **②** 복수의결권주식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그 발행일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③**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사실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1.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제한)
    복수의결권주식은 제16조의11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1주마다 1개의 의결권만을 가진다.

    1.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변경을 위한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상법」 제388조에 따른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상법」 제400조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에 관한 사항
    4. 「상법」 제409조제1항, 제415조 제542조의10에 따른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상법」 제438조에 따른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 관한 사항
    6. 「상법」 제462조제2항에 따른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7. 「상법」 제518조에 따른 해산의 결의에 관한 사항
    8. 「상법」 제542조의12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2.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정관의 변경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 및 공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한 벤처기업의 명단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63. (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특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 및 제5항과 제147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의 총수"는 "의결권의 총수"로, "주식등의 수"는 "의결권의 수"로 본다.
  64. (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복수의결권주식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다)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복수의결권주식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다)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에 관한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5.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 임직원 중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계약(이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②**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뜻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의하여 교부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3.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자의 자격 요건
    4.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서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제한과 조건의 내용
    5. 일정한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는 뜻

    **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자의 성명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자 각각에 대하여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서 정하는 제한 및 조건

    **④**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라 주식을 교부받을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1항의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⑥**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4항의 계약서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당사자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에 따라 정관에 규정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66.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상법」 제34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라 장래에 교부하여야 하는 자기주식의 총 수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취득 상대방
    2. 취득하려는 주식의 종류 및 수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④**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금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금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4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른 교부
    2. 「상법」 제342조에 따른 처분
    3. 「상법」 제438조부터 제446조까지에 따른 소각

    **⑦** 제6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상법」 제399조를 준용한다.

    **⑧**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는 「상법」 제4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7.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등)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3. 제16조의18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②**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을 적용한다.

    **③** 제16조의17부터 이 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ㆍ해지 또는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8. (인식개선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벤처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벤처기업자 및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2.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벤처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3. 그 밖에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69. (벤처기업 주간)
    **①** 벤처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벤처기업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벤처기업 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0. 삭제 <2006.3.3>
  71.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교지나 부지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창업기업ㆍ벤처기업 등의 생산시설 및 그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하 "집적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2.28>

    **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집적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 집적지역의 명칭, 집적지역 지정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집적지역개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적지역의 지정을 요청받으면 제17조의3 각 호의 요건에 맞는지를 검토하여 집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할 때 그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면 집적지역이 속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집적지역이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8, 2022.10.18, 2026.3.5>
  72. (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집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기관이 보유한 교지나 부지의 연면적에 대한 지정 면적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지정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집적지역개발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73. (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①** 집적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지역 중 보전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②** 집적지역에서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은 「건축법」 제19조제1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만을 말한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해당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10.1.27, 2021.12.28>

    **③** 집적지역 중 지정 면적이 제1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면적 이상이고 도시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본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집적지역의 관리권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를 말한다)가 된다. <개정 2017.7.26>

    **⑤**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제3항에 따른 집적지역의 관리기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이 된다.

    **⑥**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국유재산법」 제18조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20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ㆍ벤처기업 또는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집적지역에 건물(공장용 건축물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집적지역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계약(갱신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간이 끝나면 그 시설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을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기부하거나 교지나 부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9.1.30, 2021.12.28>

    **⑦** 제6항에 따른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집적지역에 대하여는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⑨**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집적지역의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7, 2021.12.28>
  74. (집적지역의 운영 지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적지역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75. (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집적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사업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제17조의3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76.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①**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8조의4 제26조에서 같다)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8, 2021.1.12, 2026.3.5>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지정받은 날(건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3.21, 2009.1.30>

    1.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입주하게 하되, 입주한 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이 4개 이상(「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3개 이상)일 것
    2. 연면적의 100분의 7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사용하게 할 것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 면적은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사용하게 할 것

    **③**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과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7.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제4호의 경우에는 실험실공장을 설치하게 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1, 2010.1.27, 2012.1.26, 2015.5.18>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교원 및 학생
    2. 국공립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3. 과학이나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연구원
    4. 벤처기업의 창업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③** 제2항에 따른 소속 기관의 장이 같은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④** 제1항에 따라 실험실공장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5.5.18, 2017.3.21>

    **⑤** 실험실공장은 생산시설용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물 등의 건축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8, 2017.3.21>

    **⑥** 실험실공장의 총면적(실험실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은 해당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물 등의 건축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8, 2017.3.21>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실험실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17.3.21>

    **⑧**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을 설치한 자가 퇴직(졸업)하더라도 퇴직(졸업)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험실공장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5.5.18, 2017.3.21>

    **⑨** 실험실공장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2017.3.21>
  78.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ㆍ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은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창업보육센터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10.1.27, 2012.1.26, 2017.7.26, 2021.12.28>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창업보육센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창업보육센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으로부터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③**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ㆍ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는 「건축법」 제1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설군으로 본다. <개정 2008.3.21>
  79.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구역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촉진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2.30>

    1. 촉진지구육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사업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제18조의5에 따른 지원금을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한 경우
    4. 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촉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및 절차와 촉진지구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0.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촉진지구를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7.7.26, 2021.7.27>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촉진지구의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에 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81. (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가격, 임대료, 임대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인 부동산을 벤처기업에 임대하는 조건으로 신탁업자에 신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부동산의 신탁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8.3, 2009.1.30, 2013.3.22>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20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국공유 토지나 대학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면 해당 시설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그 시설물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에 기부하거나 토지 또는 교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되돌려 주는 것을 임대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⑤**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축조한 시설물을 임대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收益)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82. (시설비용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역의 조성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83. (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①** 삭제 <2006.3.3>

    **②**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지역(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③**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는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2008.3.21, 2012.1.26>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84.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①**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1998.9.23, 1999.2.5, 2002.1.26, 2002.12.30, 2005.7.21, 2006.3.3, 2007.4.11, 2007.8.3, 2008.3.28>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삭제 <2007.8.3>
    3.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5.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②** 삭제 <2006.3.3>

    **③**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건축하려는 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미술장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제3장 삭제 <2007.8.3>

  1. 삭제 <2007.8.3>

제4장 보칙 <개정 2007.8.3>

  1.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①**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벤처기업이었던 당시 이루어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23.1.3, 2023.5.16, 2024.1.9>

    1. 제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행위
    2. 제9조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
    3. 삭제 <2010.1.27>
    4.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 등의 행위
    5. 제16조의3 제16조의4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행위
    6. 제16조의8에 따라 사원을 50명 이상 300명 이하로 하여 설립한 행위
    7. 제16조의11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행위
    8. 제16조의17에 따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행위
    9. 제16조의18에 따라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행위

    **②**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였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다.
  2.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0.2.11>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이하 "벤처기업확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2.11>

    **③**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2.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④**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4.23>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19.4.23>
  3.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20.2.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경우
    2. 제2조의2의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휴업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대표자ㆍ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流用)하거나 은닉(隱匿)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확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벤처기업확인기관은 그 취소일부터 3년간 벤처기업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시정명령,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5. (벤처기업확인위원회)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둔다.

    1.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해당 여부 확인
    2.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 취소
    3. 그 밖에 벤처기업 확인 및 확인 취소에 필요한 사항

    **②** 벤처기업확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9>

    **③** 위원장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대표하고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은 벤처기업 관련 기술ㆍ사업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6. (벤처기업 확인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25조에 따른 확인 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다만, 신청인이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20일을 말한다)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③** 삭제 <2023.10.31>
  7. (보고 등)
    **①** 삭제 <2020.2.11>

    **②** 삭제 <2020.2.11>

    **③** 삭제 <2020.2.1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하여금 제25조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 및 확인의 취소 실적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에 출입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 그 지정을 받은 자로 하여금 입주 현황과 운영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25조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 및 확인의 취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경영실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6조, 제16조의2 제18조의2에 따른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의 휴직ㆍ겸임 및 겸직허가 실적, 실험실공장 설치승인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7.7.26, 2020.2.11>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회사에 대하여 제11조의2제4항 각 호에 관한 자료나 전문회사의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8.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9. 삭제 <2020.2.11>
  10. (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7.7.26, 2020.2.11, 2024.1.9>

    1. 삭제 <2020.2.11>
    2. 제18조의4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해제
    3. 제11조의7에 따른 전문회사의 등록취소
    4. 제17조의6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취소
    5. 제15조의14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6.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취소
    7. 제3조의6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취소
  11. 삭제 <2020.2.11>
  1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1>

    1. 제25조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 및 확인의 취소 업무에 종사하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임직원
    2. 제25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
  13. (불복 절차)
    제25조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이나 확인의 취소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벤처기업의 확인ㆍ확인취소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7.7.26>
  14. 삭제 <2020.2.11>
  15. (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6에 따른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사유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 <신설 2004.12.31>

  1. (허위발행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11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과태료)
    **①** 제16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나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나 변경보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6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비치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5381호,19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1.9>


    제3조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각각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본다.


    제4조
    삭제 <2024.1.9>

    부칙(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제27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23조
    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통상산업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제18조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3항중 "통상산업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3항 및 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3>내지 <34>생략


    제6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5578호,1998.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중 "기술연구집단화단지(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연구집단화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을 "및"으로 하고, 동항ㆍ동조제4항 및 제5항중 "ㆍ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을 각각 "또는"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중 " 및 기술연구집단화단지에"를 "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 및 기술연구집단화단지안의"를 "안의"로 하며, 동조제3항중 "또는 기술연구집단화단지안에"를 "안에"로 한다.


    ②생략

    부칙(상법) <제5591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⑦생략


    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를 삭제한다.


    ⑨생략

    부칙 <제5607호,1998.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5천만원미만으로 하여 설립된 벤처기업,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및 제189조의3의 규정의 적용을 받았던 벤처기업 또는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이후에도 계속하여 제10조의2제11조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겸임 또는 겸직중인 대학의 교원 또는 국ㆍ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에 대하여는 그 겸임 또는 겸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겸임 또는 겸직을 할 수 있다.


    ③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원 또는 연구원이 실험실공장을 설치하여 공장으로 등록한 경우 당해 실험실공장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이후에도 계속하여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가 도시형공장을 설치하여 공장으로 등록한 경우 당해 도시형공장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이후에도 계속하여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농업ㆍ농촌기본법) <제5758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


    ⑪내지 <19>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6101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금"을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금"으로 한다.


    <22>생략


    제4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194호,2000.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나목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6호"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12조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3조 제14조"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 내지 제17조"로 한다.


    제13조
    를 삭제한다.


    제18조의3
    제1항제1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195호,2000.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16호,2001.2.3>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는 개인투자조합부터 적용한다.

    부칙(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6482호,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를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6590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제4조의2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4조의3제2항중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⑮내지 <20>생략


    제5조
    제6조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6642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제6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제8조
    생략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6705호,2002.8.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③생략


    ④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부칙 <제6723호,2002.8.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식교환을 한 벤처기업 및 제16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원의 총수를 50인 이상 300인 이하로 하여 설립한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제15조 제16조의5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벤처기업 확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까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의제된 벤처기업에 대하여 제2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2>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6842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⑨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부칙(보험업법) <제6891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2조 생략


    제3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중 "보험업법 제2조제1항"을 "보험업법 제2조제5호"로, "동법 제19조"를 "동법 제106조, 제108조 제109조"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제34조
    생략

    부칙 <제7091호,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식교환, 합병 및 영업양도ㆍ양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주식교환, 합병 및 영업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288호,200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결성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결성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유효기간만료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결성된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 이후에도 존속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디자인보호법) <제7289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⑬내지 <16>생략

    부칙(농지법) <제7604호,2005.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제4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⑨내지 <1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633호,2005.7.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4조의2제4조의3제4조의7 제4조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담회사 설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다산벤처주식회사는 제4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담회사로 본다.


    ③(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성되는 개인투자조합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868호,2006.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3호 다목(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증 또는 대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벤처기업 확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그 유효기간까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하여 제25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제2조의2제1항제3호 가목(7)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관의 투자에 대하여 동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 및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32>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086호,2006.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
    제2항제5호 본문 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의2제1항"으로 하고, 제18조의3제1항제1호 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제8284호,2007.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성ㆍ등록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성ㆍ등록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본다.

    부칙(문화예술진흥법) <제8345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제4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27>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36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제3호다목(1)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로 한다.


    제4조의2
    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제4조의7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⑤법률 제828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
    중 "제41조"를 "제63조"로 한다.


    ⑥내지 <17>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36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
    제2항제5호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 내지 제17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로 한다.


    제18조의3
    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31조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의2제14조의2제15조 제17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로 한다.


    ④법률 제828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8
    제6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조제1항제3호의2ㆍ제8조의2"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5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제16조"로 한다.


    제11조의2
    제4항제3호 중 "제5조의2제1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⑤내지 ⑬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8602호,2007.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규모합병 및 간이합병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9부터 제15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법률 제8602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제2호가목(6) 중 "제4조의7"을 "제4조의8"로 한다.


    제4조의2
    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제4조의7
    제4조의8을 각각 제4조의8 제4조의9로 하고, 제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7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및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는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6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으로, "같은 법 제203조를"을 "같은 법 제168조를"로 한다.


    제13조
    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개인이 제1항에 따라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만 조합가입을 권유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항 및 제15조의8제1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19조
    제3항 전단 중 "「신탁업법」 제2조에 따른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65>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제4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0> 까지 생략


    <73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제4조의7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조의4
    제3항, 제16조의4제3항 및 제25조제2항 전단 및 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3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82>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행정심판법) <제8871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
    후단 중 "재결청"을 "벤처기업의 확인ㆍ확인취소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
    제2항 전단 중 "「건축법」 제14조제1항"을 "「건축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4조제4항제2호"를 "제19조제4항제2호"로 한다.


    제21조
    제3항 전단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24>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9071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제6호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⑬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367호,2009.1.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
    제6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0조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 제27조"로 한다.


    제19조
    제3항 전단 중 "국유나 공유의 잡종재산(雜種財産)"을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를 "「국유재산법」 제5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37>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산업발전법) <제9584호,2009.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④ 부터 ⑪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제2호다목(1)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의2
    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의8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9984호,2010.1.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16조의5제2항 및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⑪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5>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445호,2011.3.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제2호나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⑨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제4조 생략

    부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0907호,2011.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제1항제1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232호,201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1조
    제3항 전단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1660호,2013.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1조의2제3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 및 제11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2제3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의2제3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4>까지 생략


    <44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
    제3항, 제16조의4제3항, 제25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4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845호,2013.5.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부터 제15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및 제15조의8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⑬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12004호,2013.8.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37호,2014.1.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상업등기법) <제12592호,2014.5.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5
    제2항 중 "「상업등기법」 제104조"를 "「상법」 제549조"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2927호,2014.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휴직을 신청하는 교육공무원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주총회의 사후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휴직한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310호,2015.5.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3조제1항ㆍ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448호,2015.7.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3항제3호 중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4조의7
    제1항 중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는"을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9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는"으로 한다.


    ⑧부터 <20>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453호,2015.7.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6.5.29>


    제4조의8
    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로, "제253조까지는"을 "제253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으로 한다.


    제4조의8
    제4항 전단 중 "위반한 경우에는"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079호,2016.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제2호나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⑫부터 <22>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4111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로 한다.


    제18조의5
    제1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제14122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제2호다목(1)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기술보증기금 등"으로 한다.


    ⑨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127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제2호가목(3)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하고, 같은 목 (4)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14271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5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45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부칙 제1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8
    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로, "제253조까지는"을 "제253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으로 한다.


    제4조의8
    제4항 전단 중 "위반한 경우에는"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363호,2016.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벤처기업 육성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 벤처기업 육성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681호,2017.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험실공장 설치의 승인ㆍ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1>까지 생략


    <16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조의4,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6항제4호, 제4조의8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4조의10제4항, 제11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8호, 제11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8항제5호,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1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의3제5항, 제16조의4제2항ㆍ제3항, 제1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의4제4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3제1항제1호, 제18조의4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5제1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27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3 후단,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4
    제3항, 제16조의3제6항, 제16조의4제3항, 제25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16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463호,2018.3.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20호,2018.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회사의 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7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전문회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제2호다목(1) 및 제4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4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4조의9제2항, 제11조의4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⑧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216호,2019.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397호,2019.4.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97호,2020.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5호, 제16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6조의7제1항 및 제2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의 벤처기업의 요건, 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 및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등에 대해서는 제2조의2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은 제2조의2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벤처기업확인서(제1항에 따라 발급된 것을 포함한다)의 유효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998호,2020.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제2호가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5)를 삭제하며, 같은 목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제4조
    , 제4조의2부터 제4조의10까지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의2
    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 중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을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4. 벤처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


    제12조
    ,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제2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 제29조제1호, 제30조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의2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
    (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6에 따른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사유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2조
    를 삭제한다.


    ⑦부터 <1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상법) <제17764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
    제8항 중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을 "「상법」 제350조제2항"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26>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8104호,2021.4.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8358호,2021.7.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
    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661호,2021.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의2
    제4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의12
    전단 중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창업자"로"를 ""창업기업"으로"로 한다.


    제16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17조의4
    제9항 중 "창업자나"를 "창업기업이나"로 한다.


    제18조의3
    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8제2항제2호, 제17조의2제1항, 제17조의4제2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18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⑩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016호,2022.10.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집적지역의 지정에 관하여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7조의2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대도시의 장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집적지역의 지정에 관하여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와 협의 중인 경우에는 제17조의2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178호,2023.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0까지 및 제16조의3을"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0까지 및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6조
    제1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4제2항ㆍ제3항"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7제2항ㆍ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4제3항"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7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9416호,2023.5.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504호,2023.6.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제2호가목(1)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9822호,2023.10.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90호,2024.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4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4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8
    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10
    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79 및 연번 80의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란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3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 법률 제19767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제1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
    의 제목, 같은 조 전단, 제21조제3항 및 제28조의3제3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⑫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⑬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⑮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및 제12조제1항제2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6>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제3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5
    제1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전단 및 제56조제3호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9>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5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0> 법률 제19784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4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제1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3>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7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4>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다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3
    제1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8>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다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6조
    제1항 및 제2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0> 조경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2조의4제2항제3호가목, 제13조제1항제1호, 제16조제1항제4호, 제16조의2제2항,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6조의4제1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제1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후단, 제15조의2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의4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5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10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398호,2024.3.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휴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제2호나목1)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⑮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983호,2025.5.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14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1286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21447호,2026.3.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제4항 본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8조
    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19>부터 <32>까지 생략

대통령령 71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2. (지원시설의 범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5.6, 2009.11.20, 2010.11.15, 2011.6.24, 2014.3.24, 2016.5.31, 2016.9.22, 2016.9.29, 2017.7.26, 2019.4.2, 2020.5.12, 2020.8.11, 2021.4.6, 2021.6.8, 2022.6.28, 2023.12.19, 2024.7.2, 2026.1.27>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ㆍ대리점 또는 사무소를 포함한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
    8.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11.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라 한다)
    1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1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1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1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 한다)
    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18.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나. 「공인회계사법」 제12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공인회계사
    다. 「변리사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리사
    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마. 「세무사법」 제13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
    20. 그 밖에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3. 삭제 <2006.6.2>
  4. (벤처기업의 요건 등)
    **①**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8)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8)까지에 규정된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하여 투자를 한 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100분의 7)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10.4.20, 2014.6.30>

    **②**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5.12, 2021.10.21, 2023.7.3>

    1. 신기술창업전문회사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해당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자
    9.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1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1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12. 기술보증기금
    1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4.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③**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서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를 말한다. <개정 2020.8.11>

    **④** 삭제 <2020.8.11>

    **⑤**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6.30, 2017.7.26, 2019.7.9>

    1.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2.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⑥** 제5항에 따른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의 연구개발비와 총매출액
    2.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게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의 연구개발비와 총매출액

    **⑦** 삭제 <2020.5.12>

    **⑧**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성장성 평가기준은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 시장의 크기 및 전망 등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6.30, 2017.7.26, 2020.5.12>

    **⑨** 삭제 <2020.5.12>

    **⑩** 삭제 <2020.5.12>

    **⑪**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기준은 기술의 우수성,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 시장의 크기 및 전망 등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6.30, 2017.7.26, 2020.5.12>
  5.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1의 업종을 말한다.
  6.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제3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을 위해 수행하는 정책 또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해당 정책 또는 사업의 규모
    2. 해당 정책 또는 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3. 그 밖에 벤처기업 간의 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7.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종류)
    제3조의5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2.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법 제3조의5 각 호 및 제16조의10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②** 법 제3조의6제1항에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벤처기업이나 창업자 지원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2.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보유할 것
    3.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명단을 법 제3조의4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법 제3조의6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9. 삭제 <2020.8.11>
  10. 삭제 <2020.8.11>
  11. 삭제 <2009.4.30>
  12. 삭제 <2020.8.11>
  13. 삭제 <2020.8.11>
  14. 삭제 <2020.8.11>
  15. 삭제 <2007.4.26>
  16. 삭제 <2020.8.11>
  17. 삭제 <2020.8.11>
  18. 삭제 <2020.8.11>
  19. (기술평가기관)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30, 2009.8.18, 2009.12.24, 2011.10.28, 2013.12.11, 2016.5.31, 2019.7.9, 2020.5.12, 2023.7.3, 2024.4.30>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 한다)
    2. 기술보증기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에 대한 기술평가만 해당한다)
    5. 국가기술표준원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8. 그 밖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등의 가격 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20.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등록하려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2010.5.4, 2013.3.23, 2016.12.5, 2017.7.26>

    1. 정관
    2. 사업계획서(출자비율, 출자내용, 보유인력 및 보유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임원의 이력서

    **③**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5, 2017.7.26>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임원
    4. 보유인력
    5. 보유시설
    6.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주주

    **④** 법 제11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5>

    1. 별표 2의 경영 분야나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1명 이상의 상근(常勤) 전문인력
    2.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된 전용공간
  21.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①** 법 제11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행위"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와 해당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설립한 자회사 간의 거래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다만, 인수ㆍ합병 등 정당한 목적이 있는 거래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5>

    1. 채무 보증
    2. 담보 제공

    **②** 법 제11조의6제3항에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6.12.5>

    1.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
    2.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활동에 필요한 경비
    3. 해당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재투자
    4.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이바지한 인력과 부서에 대한 보상금
  22. 삭제 <2020.8.11>
  23. 삭제 <2020.8.11>
  24. 삭제 <2020.8.11>
  25. 삭제 <2020.8.11>
  26. (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 등)
    **①** 법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 제15조 또는 법 제15조의4에 따른 주식교환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의 확인요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주식교환이 법 제15조 또는 법 제15조의4에 따른 주식교환에 해당하면 주식교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을 받은 자가 주식교환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그 밖에 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7. (공인평가기관)
    제15조의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30, 2013.8.27, 2016.5.31, 2019.7.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와투자중개업자(증권의 인수ㆍ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소속 공인회계사가 100명 이상인 회계법인
    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 기술보증기금
    6. 그 밖에 주식의 가격 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28.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5조의13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4.3.24, 2017.7.26, 2021.4.6, 2025.12.23>

    1. 법인일 것
    2. 업무 내용에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문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로서 기업의 인수합병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로서 기업의 인수합병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또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서 기업의 인수합병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15조의13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7.7.26>
  29.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의14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0. 삭제 <2001.11.22>
  31. 삭제 <2001.11.22>
  32. (연구원의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연기관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같은 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듣고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7.2>

    **②**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7.2>
  33. (연구원의 겸임이나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
    **①** 삭제 <2024.7.2>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의 행사가격(법 제1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행사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설정(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전 6개월"로 본다. <개정 2024.7.2>

    **③**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④**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는 제외한다.

    1.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2.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자격을 갖춘 자
    4.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또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5. 국공립 연구기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⑤** 법 제16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 1인이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2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273075" alt="img130273075" >



    (부여일 기준 주식의 시가 - 행사가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 수



    </img>
  3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보장 등)
    **①** 법 제16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 또는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임직원의 퇴임일 또는 퇴직일까지로 정하는 경우 그 임직원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퇴임일 또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벤처기업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벤처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취소하는 등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용역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용역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36.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①**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하여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벤처기업의 정관
    2. 주주총회 의사록
    3. 이사회 의사록(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또는 철회에 관하여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7.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 등)
    **①**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그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3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계약서의 본점 비치 및 주주 열람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3제4항을 준용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에 관하여는 「상법 시행령」 제30조제6항을 준용한다.
  38. (소셜벤처기업의 요건)
    **①** 법 제16조의10제1항에서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3.7.3>

    1.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혁신성과 시장 전망 등에 따른 사업의 성장성이 충분할 것
    3. 그 밖에 소셜벤처기업이 갖추어야 할 기업의 사회성 또는 혁신성장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9.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①** 법 제16조의11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 제16조의11제5항에 따른 창업주(이하 "창업주"라 한다)와의 관계가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투자를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법 제16조의11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의11제1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억원을 말한다.

    **④** 창업주가 법 제16조의11제8항 전단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법 제16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이하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의 인수가액을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납입하려는 보통주식의 수량, 납입기일 등이 포함된 납입의뢰서를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제출할 것
    2. 법 제1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복수의결권주식의 인수가액에 상당하는 보통주식을 납입기일 내에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인도할 것
  40.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①** 법 제16조의1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를 말한다.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날짜와 전환된 수량
    나.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사유
    2. 법 제16조의12제2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과 발행수량
    나. 복수의결권주식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되어 그 발행일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는 뜻
  41.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①** 법 제16조의14제1항 전단에서 "정관의 변경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의11제2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사항
    2.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은 자의 성명
    3.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 및 발행수량

    **②** 법 제16조의1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의 정관으로 정한 사항 중 변경 사항
    2.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은 자의 성명
    3.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 및 발행수량
    4.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그 전환에 관한 사항

    **③**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14제1항에 따라 보고하거나 보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보고(이하 "변경보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주주총회 의사록
    3. 주주명부

    **④** 법 제16조의14제2항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내역
    2. 제1항 각 호의 사항

    **⑤** 법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및 변경보고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치 및 공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경우 비치의 기한은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이 만료할 때까지로 한다.
  42. (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16제1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의16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
    2. 피신고인의 상호, 주소 및 대표자 성명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43.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 등)
    **①** 법 제16조의17제1항에 따른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이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체결한다.

    1. 자기주식의 선지급 방법: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의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에게 양도가 제한된 자기주식을 교부하고, 법 제16조의17제3항제3호에서 정하는 조건(이하 "성과조건"이라 한다)의 달성 여부에 따라 양도제한을 해제하거나 교부된 주식을 환수하는 방법
    2. 자기주식의 후지급 방법: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성과조건을 제시하고 임직원이 성과조건을 달성하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체결한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법 제16조의17제2항제5호에 따른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된 주식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19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그 내용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의19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그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벤처기업의 정관
    2. 주주총회 의사록
  44.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서 "집적지역의 명칭, 집적지역 지정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7.20>

    1.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하 "집적지역"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
    2. 해당 기관이 보유한 학교 부지나 부지의 연면적
    3. 주요 시설의 배치계획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집적지역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법 제1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45. (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
    제17조의3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46. (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등)
    **①** 법 제1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4.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및 보전녹지지역

    **②** 법 제17조의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도시형공장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4.20, 2017.7.26>
  47. (집적지역의 임대료 등)
    **①** 법 제17조의4제7항에 따른 임대료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17조의4제7항에 따른 임대기간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48.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를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각 층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정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15.11.18, 2022.12.27>

    1.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계속 입주하고 있는 기업
    2.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5. 창업보육센터에 3년 이상 입주한 경력이 있는 중소기업
    6.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한다) 또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의 개발ㆍ보급 현황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원시설
    2. 공용회의실, 공동이용장비실 및 전시장 등 제2항에 따른 기업의 업무활동과 관련된 시설
    3. 휴게실, 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실 등 제2항에 따른 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49.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7.9, 2021.12.1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을 받은 건축물이 제11조의17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7.20, 2023.7.3, 2023.11.7, 2024.7.2>
  50. (실험실공장의 설치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실험실공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실험실공장이 설치될 연구실 등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설치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0.4.20>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4.20, 2012.7.26, 2023.11.7>

    1.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관
  51.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공장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형공장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5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①**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5.5.26, 2021.2.2>

    1. 해당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의 수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2.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있을 것
    3. 교통ㆍ통신ㆍ금융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요청서와 촉진지구 육성계획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촉진지구를 지정하였으면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촉진지구의 명칭
    2. 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촉진지구 육성계획의 개요

    **④**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촉진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53. (국유재산의 매각)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매각가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16.12.5, 2022.1.21>
  54. (국유재산의 임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로 나누어 낼 수 있다. <개정 2009.7.27>

    **②**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두 해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 임대료의 100분의 10 이상 오르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 <개정 2009.7.27>

    **③**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기간은 20년 이하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55. (건축허용이 제외되는 지역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의 도시형공장 중 공장건축면적(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더한 면적을 말한다)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공장을 말한다.

    **③**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에 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설치하려는 공장의 적재하중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건축물의 적재하중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에게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56. 삭제 <2008.2.29>
  57. 삭제 <2008.2.29>
  58. 삭제 <2008.2.29>
  59. 삭제 <2008.2.29>
  60. 삭제 <2008.2.29>
  61. 삭제 <2020.5.12>
  62.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5.12>
  63.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
    **①**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임을 확인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벤처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0.4.20, 2014.6.30, 2020.5.12, 2024.7.2>

    1. 일반정보: 상호, 업종, 등기부상의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요 제품 및 그 변경사항
    2. 재무정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3. 투자 관련 정보: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같은 목 (1)부터 (8)까지 규정된 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액, 투자시기 및 그 변경사항
    4. 삭제 <2020.5.12>
    5.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일, 유효기간 및 그 변경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64.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요건)
    **①**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4.3.24>

    **②** 법 제25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업의 대표자ㆍ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벤처기업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의 확인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65.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요건)
    제25조의3제1항에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일 것
    2. 벤처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
    3.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할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4)까지, (6) 또는 이 영 제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투자심사업무에 종사한 경력
    나.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발굴ㆍ육성ㆍ투자ㆍ보육 등을 주업무로 하는 기업ㆍ기관ㆍ단체에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 지원 업무에 종사한 경력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가목 또는 나목의 경력과 동등한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력
  66.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회의 정족수)
    제2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7명을 말한다.
  67.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1.18, 2016.12.5, 2017.7.26, 2020.8.11, 2023.7.3, 2023.11.7>

    1. 법 제16조의6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의7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
    3.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검사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20.8.11>

    **③** 삭제 <2020.8.1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법 제3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보고내용 확인에 관한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벤처기업협회(이하 "벤처기업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15.11.18, 2016.12.5, 2017.7.26, 2022.12.27>

    **⑤** 삭제 <2020.8.11>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벤처기업확인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0.5.12>

    1.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
    2. 법 제3조의4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68. (업무 위탁 등에 따른 조정)
    **①** 삭제 <2020.8.11>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협회에 제19조제4항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11.18, 2017.7.26>

    **③** 삭제 <2020.8.1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확인기관에 제19조제6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5.12>

    **⑤** 벤처기업협회는 제19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협회 가입을 강제하거나 그 밖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5.12, 2020.8.11>
  69. 삭제 <2020.8.11>
  70. (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6.12.5, 2017.7.26, 2018.10.2, 2021.7.20, 2023.7.3, 2023.11.7, 2024.7.2>

    1. 제2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의 요건: 2014년 1월 1일
    1. 제2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 2019년 1월 1일
    2. 삭제 <2020.8.11>
    2. 삭제 <2018.12.24>
    3. 제4조의2 및 별표 2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대상, 등록요건 및 절차: 2014년 1월 1일
    3. 제4조의3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행위제한과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배당금 등의 사용용도 제한: 2016년 1월 1일
    4. 삭제 <2020.8.11>
    5. 삭제 <2023.3.7>
    6. 삭제 <2016.12.30>
    6. 제11조의14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 2016년 1월 1일
    6. 제11조의15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집적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도시형공장의 범위 및 그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2016년 1월 1일
    7. 제11조의17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2014년 1월 1일
    8. 삭제 <2020.3.3>
  71. (과태료)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부칙

    부칙 <제15499호,1997.10.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5729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13호,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6조제2항제5호ㆍ제7항중 "통상산업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제1호 및 제2호ㆍ제4항 내지 제7항, 제10조제1항 본문ㆍ제3호 및 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16조
    제5항중 "통상산업부"를 "중소기업청"으로 한다.


    제15조
    제1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3호를 삭제한다.


    1. 국방부차관


    2. 교육부차관


    3. 문화관광부차관


    4. 농림부차관


    5. 정보통신부차관


    6. 환경부차관


    7. 보건복지부차관


    8. 노동부차관


    9. 건설교통부차관


    10. 해양수산부차관


    11. 과학기술부차관


    12.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별표 2 제1호라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산업자원부


    차. 과학기술부


    ⑨생략

    부칙(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령) <제15838호,1998.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3호중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09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⑮내지 <47>생략

    부칙(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131호,1999.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⑤내지 ⑩생략

    부칙 <제16277호,1999.4.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351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표준원


    ⑩내지 ⑮생략

    부칙(국채법시행령) <제16771호,2000.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6842호,2000.6.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인투자조합의 요건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한 개인투자조합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유재산법시행령) <제16913호,2000.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중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로 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 <제16991호,2000.10.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2>생략


    <12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인적자원부차관


    3. 국방부차관


    <124>내지 <152>생략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175호,2001.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호중 "산업기술정보원"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한다.


    ⑦내지 ⑫생략

    부칙 <제17217호,2001.4.30>


    이 영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17303호,2001.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제11조의2
    제4호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을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7305호,2001.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8호의3을 삭제한다.


    제2조
    제3항제9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조제3항제10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을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로 한다.


    ⑦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7413호,2001.1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내지 제11조 제17조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칙(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7735호,2002.9.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사항(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지역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기업청장(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780호,2002.1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벤처기업 평가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평가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벤처기업집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자는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제1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제2호 단서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으로 한다.


    <28>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1호 및 제14조제2항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⑫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8367호,2004.4.19>


    이 영은 200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200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3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제4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8>내지 <42>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767호,2005.3.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7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보험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3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부칙(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969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관


    ④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101호,2005.10.26>


    이 영은 200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95호,2006.3.23>


    이 영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98호,2006.6.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9>생략


    <100>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의2
    제3항제1호중 "중소기업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중소기업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01>내지 <241>생략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929호,2007.3.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⑦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939호,2007.3.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지방중소기업청장(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을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029호,2007.4.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신고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6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의6제5항에 따라 제출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등록신청서는 제3조의6제5항의 개정규정의 신고서로 본다.


    제4조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 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제1호라목(2) 중 "특수관계인인 다른 창업투자조합"을 "특수관계인인 다른 창업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과 거래하는 경우"로 한다.

    부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37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제5항제3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⑦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1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호 중 "제47조에 따른"을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의3
    제4항제6호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⑥ 부터 <2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8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같은 조 제15호 중 "기관으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기관으로서"로 한다.


    제2조의3
    제3항제2호 중 "100분의 5 이상으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100분의 5 이상으로서"로 한다.


    제15조
    부터 제18조까지 및 제18조의2를 삭제한다.


    제18조의6
    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9제1항 전단ㆍ제2항, 제11조의10제1항 전단, 제11조의11제2항 및 제21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③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제2조의3
    제2항제5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2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로 한다.


    제3조의9
    제3항제1호나목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의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증권의 인수 및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49>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제28조 생략

    부칙 <제21100호,2008.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3호, 제2조의3제2항제5호, 제3조의9제3항제1호나목 및 제6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13호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13.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에 따른 증권회사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의3제2항제5호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5.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2제2항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


    ③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조의9제3항제1호나목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목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나.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특수관계인(「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8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3조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신고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6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9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설치하는 공장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상법 시행령) <제21288호,2009.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제3항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제2항"을 "「상법 시행령」 제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제8항"을 "「상법 시행령」 제9조제6항"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1460호,2009.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중소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2009년도 사업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1461호,2009.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 한다)


    제4조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제6조의3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⑦ 부터 <21> 까지 생략

    부칙(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1480호,2009.5.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라 한다)


    제3조의9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제3조의9
    제3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⑩ 부터 <2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1518호,2009.5.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⑭ 부터 <25> 까지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28>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2009.8.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 한다)


    제4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⑦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 제7조제1항제4호나목 및 제11조의3제4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기술 분야란의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로 한다.


    <18>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1904호,2009.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호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⑨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130호,2010.4.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10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해당 사유로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78>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제2조의3
    제2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2>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869호,2011.4.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18>부터 <47>까지 생략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3267호,2011.10.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⑤부터 <1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413호,201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경영 분야란 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별표 2 기술 분야란 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36>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상법 시행령) <제23720호,2012.4.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제3항 중 "「상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을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상법 시행령」 제9조제6항"을 "「상법 시행령」 제30조제6항"으로 한다.


    ②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993호,2012.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0
    제3항제2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317호,2013.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2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9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10제1항 전단 및 제11조의12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8조의6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2013.8.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⑮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55호,2013.12.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호 중 "기술표준원"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⑧부터 <2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272호,2014.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26호,2014.6.30>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제2항제2호의2를 삭제한다.


    <16>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023호,201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248호,2015.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2
    제1항제1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201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주택도시기금


    ⑭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00호,2015.10.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제3조의9
    제1항제2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3조의9
    제3항제2호라목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⑦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26648호,2015.11.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4, 제3조제1항, 제5조제7항,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0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


    제2조의3
    제7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보증기금


    제4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보증기금


    제6조의3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술보증기금


    제1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보증기금


    별표 1의2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기술보증기금


    <20>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제3항제2호카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제12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50>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06호,2016.9.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⑨부터 <24>까지 생략

    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7534호,2016.9.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제3조의9
    제3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④ 생략

    부칙 <제27663호,2016.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3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0호, 제2조의3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파목,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8항ㆍ제11항,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8제1항, 제3조의9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3조의1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2호, 제5조의3제2항,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1항제4호라목,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 제11조의4제2항ㆍ제3항, 제11조의6제3항, 제11조의11, 제11조의1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의3제3호, 제18조의5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9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10제1항 전단 및 제11조의12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18조의6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별표 2 경영 분야란 제7호 및 기술 분야란 제7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28926호,2018.5.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16호,2018.10.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19호,2018.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2조의3
    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2조의3
    제9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3조의2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18조의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별표 1의2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1.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8>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9969호,2019.7.9>


    이 영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72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48호,2019.8.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76호,2020.5.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률 제16997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 전에 벤처기업확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제18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제18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34호,2020.8.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2조의3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제2조의3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서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를 말한다.


    제3조
    , 제3조의2, 제3조의4부터 제3조의6까지, 제3조의8부터 제3조의10까지,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
    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대통령령 제30676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ㆍ제3항ㆍ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벤처기업협회는 제19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협회 가입을 강제하거나 그 밖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0조의2
    , 제20조의3제2호ㆍ제4호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⑪부터 <2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1429호,202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2
    제1항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1호,2021.4.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9호라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7조
    제1항제4호나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11조의3
    제5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별표 2의 경영 분야란 제6호 및 같은 표의 기술 분야란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각각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741호,2021.6.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31902호,2021.7.20>


    이 영은 2021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91호,2021.10.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제2항제7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⑩부터 <25>까지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0
    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22>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로 한다.


    <34>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2504호,2022.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식의 시가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이 이 영 시행 당시 행사되지 않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격 조정을 위하여 해당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의3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⑪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3139호,2022.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15호,2023.7.3>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52호,2023.11.7>


    이 영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011호,2023.1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⑨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4468호,2024.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⑦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34657호,2024.7.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제1호 및 제32조제2항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제10호가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별표 5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4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관련 정보 또는 확인정보


    ⑥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제2항제6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제1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쿠목1)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4호나목 및 같은 항 제5호가목2)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⑫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제1호가목 및 제27조제1항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⑮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호나목4)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2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2항제1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8
    제1항제6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0>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다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1>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1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2> 상속세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6항제1호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
    제4항제2호나목 및 제167조의8제1항제2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7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6>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7>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2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
    제2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11조의3제1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1조의3
    제3항제1호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조의4
    제2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제1호 본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14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43조의7제2항제1호, 제43조의8제7항 및 제100조의32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426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3조제3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3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제2항제1호다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7>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
    제9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
    제1항제5호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0>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가목 및 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06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 범위란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종 제19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제2항제1호, 제29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제29조의2제4항제1호ㆍ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제12호가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5>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7>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8>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
    제1항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9>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1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0>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나목1)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1>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2>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제9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2항제8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호 및 제20조의5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754호,2025.9.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7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⑥부터 <18>까지 생략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5993호,2025.12.30>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2>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중소벤처기업부령 22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0>
  2. (연구개발비의 산정기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과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4.7.10>
  3.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7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4. 삭제 <2000.8.16>
  5. 삭제 <2020.8.12>
  6.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 등)
    **①** 영 제4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ㆍ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8.12, 2024.7.1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4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
    **①** 영 제11조의3제4항제3호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전문자격을 말한다.

    1.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4.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
    6.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7.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8.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수의사
    9. 약사법」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약사 또는 한약사
    10.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11.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직 종사자

    **②** 영 제11조의3제4항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또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2.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③** 영 제11조의3제4항제5호에서 "국공립 연구기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를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
    2. 영 제11조의2 각 호에 따른 연구기관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8.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①** 영 제11조의5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11조의5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9. (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3항에 따라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벤처기업의 동의를 받아 벤처기업의 기술력, 재무 상태 및 주식의 가격 등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7.3>

    **②**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10. (복수의결권주식의 보고)
    제11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란 별지 제9호서식을 말한다.
  11.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제11조의12제3항 본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말한다.

    1.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3. 법 제16조의18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12.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9.7.9, 2023.7.3, 2023.11.17, 2024.7.10>

    1.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건축물이 영 제11조의17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

    **②**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건축물의 지정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변경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이전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변경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11조의18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7.3, 2023.11.17, 2024.7.10>

    **⑤** 그 밖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13. 삭제 <2002.11.15>
  14.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하거나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벤처기업집적시설의 현황(지정 및 지정취소 현황을 포함한다)
    2.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기업 및 시설 현황
  15. (실험실공장 설치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11조의19제1항에 따라 실험실공장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7, 2023.7.3, 2023.11.17, 2024.7.10>

    1. 사업계획서
    2. 제조시설 배치도
    3. 실험실공장이 설치될 장소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의 설치동의서(신청인이 학생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실험실공장을 설치하는 자가 그 실험실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승인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요청 등)
    제18조의4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
    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대상 지역의 산업환경 및 특징(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육성을 위한 사업별 예산
  17.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 절차)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6.19>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30일
    2.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45일

    **③**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이하 "벤처기업확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게 서류 검토와 현장 실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6.19, 2021.6.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한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0.6.19>
  18.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영 제18조의7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운영계획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④**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과 전년도의 운영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을 지정하거나 벤처기업확인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9.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5조의4제4항에서 "벤처기업 관련 기술ㆍ사업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4.9>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벤처기업 관련 기술ㆍ사업 등의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벤처기업 관련 기술ㆍ사업 등의 분야에서 연구한 경력
    다.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4)까지 및 (6) 또는 영 제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투자심사업무에 종사한 경력
    라.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발굴ㆍ육성ㆍ투자ㆍ보육 등을 주업무로 하는 기업ㆍ기관ㆍ단체에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 지원 업무에 종사한 경력
    마. 벤처기업의 대표자로 재직한 경력
    바. 다음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후 벤처기업 관련 기술ㆍ사업 등의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2)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4)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


    5)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사


    6)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7) 박사 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에 한정한다)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경력과 동등한 경력이라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력
    2. 벤처기업의 창업자이거나 창업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해당 벤처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적이 있었던 사람
    가. 연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3. 그 밖에 벤처기업 관련 기술ㆍ사업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21. (위원의 해촉)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22. 삭제 <2024.7.10>

    ## 부칙

    부칙 <제73호,1997.11.4>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호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2호,199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4조제6호, 제5조제1항제4호ㆍ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조제1항ㆍ제5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②내지 ③생략

    부칙 <제12호,1998.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호,1999.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50호,1999.5.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호중 "공업발전법 제1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개발사업"을 "산업발전법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개발사업"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공업발전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을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8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55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본문중 "국립기술품질원"을 "기술표준원"으로 한다.


    ⑥및 ⑦생략

    부칙 <제109호,2000.8.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 등의 변경에 대한 적용례) 제5조 제6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6호,2001.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호,2002.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호,2005.3.31>


    이 규칙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호,2005.10.28>


    이 규칙은 200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호,2006.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7호,2007.4.27>


    이 규칙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호,2009.4.30>


    이 규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호,2010.4.27>


    이 규칙은 2010년 4월 28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4호,2012.11.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00호,2014.12.30>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0호,2015.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5제1항ㆍ제2항, 제5조제5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제1항ㆍ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7호,2019.7.9>


    이 규칙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호,2020.6.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률 제16997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 전에 벤처기업확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호,2020.8.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의2
    제1항 중 "영 제4조의2제2항ㆍ제3항"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4조의3
    을 삭제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호,2021.4.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1호바목6)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령) <제45호,2021.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호,2023.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호,2023.7.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이 규칙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부칙 <제81호,2023.11.17>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호,2024.7.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6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1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