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개정 2014.5.28>

제20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과학기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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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4.5.28>

**②** 기획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획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기획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5.28, 2018.1.16>

1.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하는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대한 지원
2.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에 대한 지원
3.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등에 대한 지원
4. 과학기술예측
5. 제14조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기획평가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획평가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⑦** 기획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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