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과학기술기본법
**①** 정부는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69b4e94 -
2026-02-10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0ea34bf -
2025-10-01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타법개정)
@b7538d2 -
2024-01-09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타법개정)
@75c0205 -
2023-08-08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d323c53 -
2022-06-10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efd28f3 -
2022-01-11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09508d3 -
2021-12-28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0e2649f -
2021-04-20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9dca716 -
2020-12-22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57d360e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