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개정 2014.5.28>

제12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과학기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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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투자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전단에 따른 조사와 분석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삭제 <2010.12.27>

**⑦** 삭제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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