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과학기술기본법
**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다음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및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2026.2.10>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예정된 신규사업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2025.10.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매년 3월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2.30, 2017.7.26, 2018.1.16, 2020.6.9, 2025.10.1, 2026.2.10>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2.30, 2017.7.26, 2025.10.1>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및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1.3.9, 2013.3.23, 2014.5.28, 2014.12.30, 2017.7.26, 2018.1.16, 2025.10.1, 2026.2.10>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ㆍ사업별 투자우선순위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내역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는 예산의 배분ㆍ조정 내역
4.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조정 및 연계
5.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 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6. 다수 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 분담
7. 기초연구와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2026.2.10>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포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 그 결과를 요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0>
**⑧**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 중 국방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2021.12.28, 2026.2.10>
**⑨** 기획예산처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18.1.16, 2021.12.28, 2025.10.1, 2026.2.10>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예정된 신규사업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2025.10.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매년 3월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2.30, 2017.7.26, 2018.1.16, 2020.6.9, 2025.10.1, 2026.2.10>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2.30, 2017.7.26, 2025.10.1>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및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1.3.9, 2013.3.23, 2014.5.28, 2014.12.30, 2017.7.26, 2018.1.16, 2025.10.1, 2026.2.10>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ㆍ사업별 투자우선순위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내역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는 예산의 배분ㆍ조정 내역
4.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조정 및 연계
5.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 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6. 다수 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 분담
7. 기초연구와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2026.2.10>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포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 그 결과를 요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0>
**⑧**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 중 국방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2021.12.28, 2026.2.10>
**⑨** 기획예산처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18.1.16, 2021.12.28, 2025.10.1, 202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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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69b4e94 -
2026-02-10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0ea34bf -
2025-10-01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타법개정)
@b7538d2 -
2024-01-09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타법개정)
@75c0205 -
2023-08-08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d323c53 -
2022-06-10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efd28f3 -
2022-01-11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09508d3 -
2021-12-28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0e2649f -
2021-04-20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9dca716 -
2020-12-22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57d36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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