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개정 2014.5.28>

제12조의3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변경심사)

과학기술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계획변경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심사를 거친 사업에 대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실시한 결과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사업추진심사를 거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 환경의 변동 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 규모에 미달하여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 규모로 증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계획변경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변경심사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