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업추진심사)
과학기술기본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이하 "사업추진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세부 유형 및 분류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연구단지, 연구시설 등 연구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연구ㆍ시험ㆍ제작 및 인공우주물체의 발사ㆍ관제ㆍ정보송수신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에 관한 중장기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사업추진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제12조의4에 따른 계획변경심사를 포함한다)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심사(제12조의4에 따른 계획변경심사를 포함한다)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사업추진심사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연구단지, 연구시설 등 연구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연구ㆍ시험ㆍ제작 및 인공우주물체의 발사ㆍ관제ㆍ정보송수신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에 관한 중장기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사업추진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제12조의4에 따른 계획변경심사를 포함한다)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심사(제12조의4에 따른 계획변경심사를 포함한다)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사업추진심사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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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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