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7.8.3>

제3조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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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 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18,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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