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시설비용의 지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역의 조성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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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60ee60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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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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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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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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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7344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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