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개정 2007.8.3>

제20조 (시설비용의 지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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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역의 조성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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