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개정 2007.8.3>

제11조의6 (전문회사 등록의 취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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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7.7.26, 2018.12.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1조의6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3. 제1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1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전문회사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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