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개정 2007.8.3>

제11조의5 (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출자자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
2. 해당 전문회사가 설립한 자회사와의 채무 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행위
3.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전문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만 제1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③**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전문회사에 대한 투자나 출자로 발생한 배당금ㆍ수익금과 잉여금을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11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