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개정 2007.8.3>

제11조의4 (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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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교원ㆍ연구원 또는 직원이 전문회사의 대표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ㆍ겸직 또는 겸임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현물을 전문회사에 출자할 경우 지식재산권등에 대한 가격의 평가와 감정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1.3>

**③**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인 연구기관이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회사를 등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전문회사에 대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에 사용하는 권리(이하 "산업재산권등"이라 한다)의 이용을 허락할 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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