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5.5.18, 2018.3.13, 2020.2.11, 2021.12.28, 2024.1.9>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연구원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연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연구원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 목적의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기관직원등"이라 한다)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20.2.11, 2021.12.28, 2024.1.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원(이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원은 제외한다)
2. 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직원(연구원은 제외한다)
3. 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직원(연구원은 제외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7년(창업 준비기간 6개월 및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한 휴직 기간을 모두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 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대학이나 연구기관ㆍ공공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2, 2015.5.18, 2020.2.11>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이 휴직한 후 복직하는 경우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은 그 휴직으로 인하여 신분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3.22, 2015.5.18, 2020.2.11>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연구원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연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연구원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 목적의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기관직원등"이라 한다)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20.2.11, 2021.12.28, 2024.1.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원(이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원은 제외한다)
2. 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직원(연구원은 제외한다)
3. 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직원(연구원은 제외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7년(창업 준비기간 6개월 및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한 휴직 기간을 모두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 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대학이나 연구기관ㆍ공공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2, 2015.5.18, 2020.2.11>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이 휴직한 후 복직하는 경우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은 그 휴직으로 인하여 신분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3.22, 2015.5.18,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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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60ee60 -
2025-12-30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b70e98 -
2025-05-27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c44c4b -
2025-01-31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114760 -
2024-03-19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bf8974 -
2024-01-09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7344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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