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의3 (교원 및 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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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경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며, 필요할 때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대경과기원에 지식기반산업 및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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