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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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9개 조문 법률 42 대통령령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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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28c7c0c
  • 2024-10-22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cb17e88
  • 2022-01-11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88e8355
  • 2020-06-09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0bef0ab
  • 2020-05-19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d46a46b
  • 2019-08-27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9945c50
  • 2018-12-24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4023dbe
  • 2018-04-17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f233140
  • 2017-12-19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7c263f6
  • 2017-07-26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a3fe6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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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2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 분야를 연구하며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2. (법인격)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대경과기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8.6.13>
  3. (설립)
    **①** 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다.

    **②** 대경과기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대경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설기관)
    대경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6.9>
  5. (정관)
    **①** 대경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17, 2018.12.24>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②** 대경과기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6. (임원)
    **①** 대경과기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임명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⑤** 이사장은 대경과기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⑥** 총장은 상근으로 하고, 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⑦** 감사는 대경과기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7. (이사회)
    **①** 대경과기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0.6.9>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이사회가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8. (총장)
    **①** 대경과기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대경과기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임명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총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9. (출연금)
    **①**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학 및 기업 등은 대경과기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경과기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경과기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경과기원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讓與)ㆍ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ㆍ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대경과기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
  11. (수익사업)
    **①** 대경과기원은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11>

    **②** 대경과기원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된다. <신설 2022.1.11>

    **③** 제2항에 따른 법인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창업지원 등 대경과기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

    **④**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대경과기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⑤**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1>
  1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대경과기원은 연구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3. (창업지원)
    **①** 대경과기원은 교원ㆍ직원ㆍ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4. (사업연도)
    대경과기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08.6.13>
  15.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대경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ㆍ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
    2. 제1호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
    3. 기업에서 위탁받은 과제 중 위탁기업 등으로부터 기밀의 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
  16. (지원ㆍ조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경과기원을 지원ㆍ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2013.3.23, 2017.7.26>
  17. (학위과정 등)
    **①** 대경과기원에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개정 2024.10.22>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 학기, 수업 일수, 학과, 전공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

    **③** 제1항의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 자격 및 입학 방법 등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개정 2024.10.22>
  18. (평의원회)
    **①** 대경과기원(부설기관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1.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교원ㆍ직원ㆍ연구원ㆍ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대경과기원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대경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평의원회의 의장ㆍ부의장에 관한 사항, 평의원의 임기, 자료제출 및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각각 "총장"으로 본다.

    **④** 평의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19. (교원 및 연구원)
    **①** 대경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며, 필요할 때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대경과기원에 지식기반산업 및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대경과기원은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교원의 임면)
    **①** 대경과기원(제12조의11에 따른 과학영재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4.10.22>

    **②** 대경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제12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4.10.22>

    **⑥** 제12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8.27, 2024.10.22>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3. 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여 봉사에 관한 사항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2. (교원인사위원회)
    **①** 대경과기원의 교원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2조의11에 따른 과학영재학교에는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0.22>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23. (정년보장교원)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ㆍ연구ㆍ산학 협력 및 기여 봉사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교원 또는 특정전문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된 교원을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이하 "정년보장교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대상, 평가 기간, 심의 횟수,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정년보장교원의 심의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의6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9.8.27>
  24. (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24.10.22>
  25. (학생)
    대경과기원의 학생 정원, 입학 자격 및 입학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6. (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①** 대경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경과기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

    **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ㆍ교원 및 운영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르고 「초ㆍ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ㆍ감독한다.
  27. (학력의 인정)
    과학영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28. (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①** 과학영재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장ㆍ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ㆍ수당ㆍ배치기준ㆍ계약기간ㆍ근무조건ㆍ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③** 과학영재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영재학교 교원을 재임용할 수 있다. 재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의6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29. (다른 학교 교원의 파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그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30. (국제교류의 촉진)
    **①** 대경과기원은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국과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대학과 업무를 제휴하거나 외국인 연구원 또는 교수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매년 일정 비율의 예산을 국제교류사업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총장 등 주요 보직에 선임할 수 있다.
  31. (기금의 설치 등)
    **①** 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의 교육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
    2. 정관으로 정하는 대규모 교육ㆍ연구 시설의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32. (기부 등)
    **①** 대경과기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대경과기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①** 대경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의한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 내용의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 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34.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35.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대경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용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6.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①** 대경과기원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협력을 하는 대학 및 다른 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원을 필요한 보직에 겸직 발령할 수 있다.
  37.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대경과기원이 아닌 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8. (비밀 엄수의 의무)
    대경과기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임원이나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9. (「민법」의 준용)
    대경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0.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대경과기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41. (벌칙)
    제20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42. (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 부칙

    부칙 <제6996호,2003.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대경과기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대경과기연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 당시의 대경과기연의 이사ㆍ감사 및 원장은 제5조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한 지방장치단체의 장,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 연구기관 및 기업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대경 과기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0> 까지 생략


    <131>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제15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16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3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108호,2008.6.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73호,2011.3.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원장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원장은 이 법에 따른 총장으로 본다.

    부칙 <제11681호,2013.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65호,2013.5.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58호,2014.10.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제2항 및 제12조의6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1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0>까지 생략


    <321>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12조, 제12조의2제2항, 제12조의6, 제15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6조, 제24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
    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2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241호,2017.12.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59호,2018.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경과기원의 부설기관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부설기관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013호,2018.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임용계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재임용 및 정년보장교원의 심의 및 처분 또한 이와 같다.

    부칙 <제16529호,2019.8.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60호,2020.5.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47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31호,2022.1.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72호,2024.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제2항, 제12조의10 중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37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 (설립등기)
    **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법 제3조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3. (이전등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4. (변경등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5.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정관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무소의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6. (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요하는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7. (설립등기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이를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8.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2, 2013.3.23, 2017.7.26, 2021.1.5>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9. (출연금의 결정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출연금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2, 2013.3.23, 2017.7.26>
  10. (출연금의 지급)
    **①**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출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2013.3.23, 2017.7.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당해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1. (사업계획서)
    **①**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에 목표, 방침, 주요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해당 사업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2. (결산보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2, 2013.3.23, 2017.7.26, 2021.1.5>

    1.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2.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당해 검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와 감사의 의견서
    4.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
  13. (출연금지급규정 등의 준용)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국ㆍ공립대학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08.12.12, 2013.3.23, 2017.7.26>
  14. (잉여금의 처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로 이월하거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발전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15. (조직)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8.12.12, 2011.11.30>
  16. (평의원회)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부설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평의원회를 구성할 때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동문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평의원으로 포함할 경우 해당 평의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②**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의원회 선출ㆍ위촉, 평의원회의 회의, 그 밖에 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7. (토지 등의 기부와 공동사용)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23>
  18.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법 제15조에 따라 제출하는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1.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동향분석표
    2. 연구개발후 활용계획서
    3. 그 밖에 연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참고서류
  19. (수업 일수 및 학기)
    수업 일수는 32주 이상으로 하여 총장이 정하고, 학기는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학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20. (이수단위 등)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각 과정별 교과목ㆍ취득학점ㆍ이수방법 및 재학연한에 관한 사항은 각각 학칙으로 정한다.
  21. (수업연한)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하되, 학사과정은 1년 이내, 석사과정ㆍ박사과정은 각각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22.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23. (교원의 구분)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은 전임직과 비전임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6.25>
  24. (교원의 자격기준)
    **①** 교원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연구지도력, 교육능력 및 교원으로서의 식견과 인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2.7>

    1. 조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부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가 4년 이상인 사람
    3. 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가 8년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의 경우에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및 실무경력연수는 통산할 수 있다.

    **③** 강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및 실무경력연수는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조 각 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광주과학기술원"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으로,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광주과기원이 인정하는 기관"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인정하는 산업체 또는 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8.2.27>
  25. (양성평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교원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양성평등조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 교원의 계열별 재직목표비율
    2. 여성 교원의 계열별 신규임용 목표비율
    3. 그 밖에 양성평등을 위한 교원 임용방안에 관한 사항

    **②**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수립을 위한 교원의 계열별 구분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 계열별 구분에 따른다.

    **③**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개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경우 그 계획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조치방안에 관한 자료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26. (특별임용 등)
    총장은 교원의 임용 및 승진에 있어 연구업적 등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임용하거나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개정 2011.11.30>
  27. (정년퇴직)
    전임직교원에 대하여는 정년제를 실시하되,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칙으로 정한다.
  28. (명예교수)
    총장은 인격과 덕망이 높고 연구업적이 현저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29. (교원의 자격심사와 업적평가)
    **①** 총장은 교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그 업적을 평가한다. <개정 2011.11.30>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평가에 관한 기준은 학칙으로 정한다.
  30. (학생정원)
    학생정원은 총장이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전망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수용능력에 따라 조정ㆍ책정한다. <개정 2011.11.30>
  31. (정원보고)
    **①** 총장은 정원계획을 수립하고 입학시험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②** 총장은 입학등록을 한 사람의 명단을 입학등록 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32. (입학자격)
    **①** 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2.7, 2024.1.9>

    1.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외국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가. 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
    나.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된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다. 「영재교육 진흥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영재교육특례자

    **②** 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
    2. 외국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외국에서 16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3. 교육부장관이 제1호에 따른 자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4. 4년제 대학 재학생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사람

    **③**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
    2. 외국대학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외국에서 18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또는 다른 이공계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사람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33. (외국인 학생)
    총장은 국내외의 고등학교ㆍ대학ㆍ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에 대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교의 종류와 수업연한 등에 관한 확인을 하고 제29조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34. (입학방법)
    **①** 입학전형은 서류심사ㆍ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②** 입학전형의 시기 및 과목별 배점 등 입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35. (학비감면ㆍ학자금 지급)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각 교육과정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36. (학칙)
    학위과정, 교원 및 학생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37.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8308호,2004.3.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②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에 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7>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1162호,2008.1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2항제3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②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제96호 중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을 "대구경북과학기술원"으로 한다.


    ③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④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부칙 <제23323호,2011.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업연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4470호,2013.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3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7849호,201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2항 전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 제28조제1항ㆍ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8683호,2018.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8973호,2018.6.19>


    이 영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89호,2019.6.25>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44호,2020.2.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양성평등조치계획 제출기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양성평등조치계획(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은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 <제31160호,2020.11.17>


    이 영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4105호,2024.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728호,2024.7.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
    단서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6>부터 <29>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