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 분야를 연구하며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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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28c7c0c -
2024-10-22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cb17e88 -
2022-01-11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88e8355 -
2020-06-09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0bef0ab -
2020-05-19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d46a46b -
2019-08-27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9945c50 -
2018-12-24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4023dbe -
2018-04-17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f233140 -
2017-12-19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7c263f6 -
2017-07-26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a3fe6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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