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8조 (정원보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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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장은 정원계획을 수립하고 입학시험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②** 총장은 입학등록을 한 사람의 명단을 입학등록 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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